집값이 전세값보다 떨어졌을때
전세가려는데
매매가랑 너무 차이가 안나서 걱정이네요
거품있는 지역은 아닌데...
1. ....
'15.10.1 10:16 PM (211.172.xxx.248)소송을 해서 차액을 받아내야 하는데 승소는 하겠지만 돈을 받아내는 건 쉽지않지요.
2. 새옹
'15.10.1 10:33 PM (223.33.xxx.186)그런 지역이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3. 원글
'15.10.1 10:33 PM (1.236.xxx.33)그렇군요 ㅠㅠ
4. 소송
'15.10.1 10:36 PM (221.140.xxx.2)채권채무관계가 되는것이니까,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죠.
소송에서 이기면 집주인명의의 재산을 찾아서 압류해서 강제집행해서 받아내면 돼요.
물론 보증금반환도 못하는 주인이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금을 융통하지 못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결론은 집주인 재산찾아내서 압류후 경매로 넘겨서 배당받으면 돼요.5. ..
'15.10.1 10:47 PM (112.149.xxx.26) - 삭제된댓글그래서 요즘 세입자 스스로 반전세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세보증보험이라도 들어놓고 들어가세요.6. ....
'15.10.1 11:22 PM (175.117.xxx.199)몇년 전인지 모르지만 거의 20년 전쯤에
지금처럼 전세역전이 된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집은 주인이 세입자에게
명의 넘겨주는 걸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봤어요.
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는 그대로고 그러다가
결국 저런 사건이 발생하더군요.7. 원글
'15.10.1 11:24 PM (1.236.xxx.33)저희는 매매가랑 전세가랑 2천밖에 차이가 안나서요
그렇잖아도
전세보증보험 생각중인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주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글도 있고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글도 있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8. 도토끼
'15.10.2 1:05 AM (39.117.xxx.161)전세 보증보험 들수있는 기관? 그런곳이 두군데인데
한곳은 집주인 동의 필요하고 다른 한 곳은 필요없어요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엔가 보험 들어야하고 비용은 쫌 많이 들어요. 전세금에.비례해서 1백~2백정도였나? 근데 시세랑 전세가랑 차이 없으면 보험 자체를 안들어줄수도 있어요. 국민은행 시세가의 90%이하인가 하는 조건이 있으니 알아보세요9. 그럴 때..
'15.10.2 6:32 AM (218.234.xxx.133)여당이 어떤 당인데요.. 몇년전에 역전세난 일었을 때 신속하게 자금 풀어서 대출해줬답니다.
주인이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는 거. (20년 전은 아니고요, 제 기억에 10년 전?)
-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5억 하던 전세가 4억으로 떨어졌기로,
주인은 원래 그 세입자한테 5억 받아서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갖고 있던 거 그대로 다시 주면 되지, 5억 하던 시세가 4억으로 떨어졌다고 주인이 대출 받고..
(그 전세금 써버린 거죠. )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론 전세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보증은 90%까지일 거에요.
전세가하고 2천만원밖에 차이가 안난다면 매매가가 2억이고 전세가가 1억 8천일 때.
만일 매매가가 3억이고 전세가가 2억 8천이라면, 보증보험 들어도 2억 7천까지만 보험될 거에요.
나머지 천만원은 해당 안됨.10. 그럴 때..
'15.10.2 6:33 AM (218.234.xxx.133)90%라는 건 대출까지 포함해서에요. 대출 전세 포함해서 매매가의 90%
11. 전세보증....
'15.10.2 10:39 AM (121.128.xxx.23)전세금 집 주인 은행 대출금= 평균 매매가를 넘지 않아야 보증서 끊어줍니다.
대출이 없으면 보증서 발행 가능하구요. 보증서 발행비도 꽤 비싸요.12. 포기
'15.10.2 10:47 AM (59.11.xxx.10)저라면 안가요 골치아픈일은 아예 안만드는게 상책
13. ㅇㅇ
'15.11.26 7:09 PM (210.216.xxx.251)비슷한 경운데 골치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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