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4년 전세 살고 1년 계약서 쓰고 임대차 보호법 2년 운운하던 세입자 후기

나쁜사람 조회수 : 2,346
작성일 : 2015-09-20 21:46:38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늘 예상치 못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세입자라.

새 아파트에 입주하여 14년간 살았고

2012년 가격으로 보증금 월세 35만원(시세는 보증금  월세 100만원) 1년  계약.

제삼자인 부동산 입회하에 날인 했고요.

세입자가 직접 작성해 온 계약서, 계약만기일 50일전에

계약금 10% 입금하지 않으면 묵시적인 갱신이라는 조항을 넣어 왔더라고요.

그동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 거주할 수 있다는 협박을 3번이나 했죠.

1.영수증 보내 달라고 했을 때,

2. 50일 전 계약금을 8월 1일로 당겨 달라고 전화가 와 흔쾌히 수락햇는데

   또 7월1일로 당겨 달라고 해 그것은 곤란 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7월 1일 보증금의 10% 입금 시켜 주었습니다.)

3.사정상 우리가 이사를 못가게 되어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가겠다니까

   집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절과 만기 하루 전 보증금 전액 입금시키라는 통지.

   다음날 1년에 맞추어 게획을 세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손해배상 해달라,

   손해배상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 하겠다.

  (손해배상이라니? 어느별에서 왔니?????)

   9/16일 까지 중도금 1억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명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문자.


아, 진짜 집세 적게 받으며 1년 계약한 것이 그리 큰 잘못인지

계약 수락 이후 계약서  쓰는 것도 자기와 주고 받은 문자로 대체하자고

계속 약속 미루고, 힘들게 정말 힘들게 계약서 쓰고 그 이후 벌어진 진상진상 짓.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다 하고 명도소송 불사하고

(어차피 금전적인 손해는 두배,

 월세 적게 받은 것, 세입자가 집 안보여 주니 내보내고 세입자 구하느라 발생되는 비용)

이런 나쁜 사람은 사회정의 차원에서라도 손봐줘야 겠다는 마음이 들어

제 날짜에 보증금반환과 주택명도 동시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관리실에서 11시에 만나자고 내용증명 보냈더니

다음날 문자 왔습니다.

9시에 보증금 받아야 이사에 지장이 없으니 시간 꼭 지켜달라.

그동안 은혜에 감사한다.

진짜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일년을 넘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은혜를 운운하다니...


보증금에서 10%를 세입자가 받았다면 법으로는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통 세입자 이사 나갈 때 몇시쯤 보증금 내어 주나요?

9시는 아닌것 같네요.

짐 내리는 것 보고 집을 보고 내주어야 할텐데 말이죠.


지난해 82님들이 댓글로 모두 1년 임대 반대 했었는데

그때는 사정이 그래서 1년 임대를 했습니다.

그 일 이후 원칙의 소중함을 알게된 게 교훈이라고 할까요?

비싼 수업료 치루고 얻은 교훈입니다.

IP : 61.72.xxx.9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20 10:06 PM (121.165.xxx.158)

    이사짐 다 빼고 님이 세입자와 함께 집 둘러본다음 문 잠그는 거 확인하시고 같이 부동산 가셔서 돈 내어주시고 (혹시 모르니 그 자리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시는 거 권합니다.) 열쇠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그자리에 돈 내어주실 것 같으면 역시나 날인된 수령증 꼭 받으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5275 텀블러라는 사이트요~ 2 텀블 2015/09/21 5,726
485274 부산 자갈치 시장 명절당일 27일 점심쯤엔 열까요? 3 서울 며느리.. 2015/09/21 993
485273 역시 82자게는 월요일이 꿀잼 제발 2015/09/21 900
485272 수험생 공진단 9 아디오스 2015/09/21 3,210
485271 중2영어 과외를 선생님 사정으로 20일간 쉬어야한다면요.. 2 중2 2015/09/21 1,324
485270 자꾸 오줌마려운 기분이 들어요.. 2 호로옹 2015/09/21 3,642
485269 남편이 연대 졸업했었내요. 83 고2엄마 2015/09/21 26,652
485268 근막통증증후군 고쳐보신 분... 2 에ㄱ고고 2015/09/21 1,828
485267 슈츠에 나오는 주인공 변호사..너무 안 잘 생겼어요?? 7 rrr 2015/09/21 1,908
485266 전(前) 고위층 L씨 이들 마약 투약설 유포 8 시돌이 2015/09/21 3,554
485265 짜장이나 카레 한번 만들고나서 7 ㅇㅇㅇㅇ 2015/09/21 2,018
485264 디올 립글로스랑 립글로우 둘 중 어떤거 살까요? 6 .. 2015/09/21 2,280
485263 속초에 김밥집 추천부탁드려요. 1 .. 2015/09/21 1,513
485262 입양아가 가족을 찾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123 2015/09/21 865
485261 1960년대생 들중에는 방위나 면제가 엄청 많았죠? 6 엘살라도 2015/09/21 1,160
485260 남에 자식 잘못했다는 소리가 이렇게 기쁘게 들릴 날이 올줄이야... 5 푸념. 2015/09/21 2,710
485259 얼마전에 전기세 줄여서 보상받으셨다는 글질문이요 2 전기세 2015/09/21 1,127
485258 눈바로밑에 사마귀 떼어내고 싶은데 안과?피부과?어디가야하나요? 4 궁금이 2015/09/21 3,372
485257 충격속보- 이명박아들 이시형, 김무성사위 마약 연루 의혹 11 다 알고 있.. 2015/09/21 6,399
485256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흰색이나 초록색 나물반찬 추천 좀 해주세요... 6 구내식당 2015/09/21 1,911
485255 나이탓 하기에는 젊은데.. 1 머드라 2015/09/21 833
485254 자궁근종 색전술 하신분 계신가요? 3 자궁근종 2015/09/21 5,933
485253 이정재랑 지드래곤 닮았나요? 17 2015/09/21 3,835
485252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한 후, 어떻게 버텨야 하나요? 15 이별 2015/09/21 9,157
485251 코스트코 후라이팬(안은 코팅,겉은 스텐, 2개 셋트) 사용해 부.. 2 .. 2015/09/21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