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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구월 조회수 : 6,596
작성일 : 2015-09-16 15:45:11

긴글이지만... 꼭 읽어주세요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앞이 너무 막막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9월초에 지방의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전세) 했어요

집계약 당시 전원주택에 작은 창고가 있는데 집주인이 밭일 때문에 창고에 일주일에 1번정도

왔다갔다 할거란 말에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이사를 한다음날 아침 집주인이 이사짐을 한트럭을 싣고 강아지를 안고왔길래

짐만 넣어놓고 간다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김치냉장고 부터 세탁기 까지...

생활 필수 전자제품들을 창고안에 넣고 창고 물품은 전부 바깥으로 꺼내 놓더라구요...


그래서 이사도중 저의 남편이 혹시 여기 사시는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집주인이 아니라고 짐만 넣어 두는 거라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짐을 다 넣고 난뒤 여기살아야 겠다며 집주인이 말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고 어의가 없어서 계약했던 부동산중계인을 불렀는데,

부동산 중계인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는건 말도 안된다며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계약시에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는 말도 없었을뿐더러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고 들어 왔는데 어느누가 들어와서

살겠냐고 무조건 내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이 할머니라서 저희도 이해할수 있는 선까지 이해해 드리고 최대한으로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마음에

그러면 전기계량기와 수도계랑기가 주택과 창고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서

각각 전기와 수도계량기를 분리해서 달아주면 창고에서 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다음날 신청을 했냐고 물었더니 한달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등등

횡설 수설해서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신청이 아예 안되었다고,,

저희에게 하는말이 계속 앞뒤가 맞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내가 왜 달아 줘야 되느냐

2년 살고 나갈거 못 달아 준다 마음대로 해라 ......지금 다시 생각을 해도 화가 나도 심장이 떨려요;;


그러면 계속 창고에 사시면서 전기세와 수도세는 어떻게 할꺼냐 라고 물어보니 수도세만 본인이 내겠다고 하더군요

밭이 제법 크고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수도부터 전기까지 얼마나 많이 사용이 되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 계량기와 수도 계량기를 세대 분리를 하지 않으면 

사는건 안된다 창고용으로만 사용하는거 아니였냐 거기서 의식주를 하며 지낸다고 했으면 우리는 안들어왔다 라고

했더니 집주인이 내집인데 내가 왜나가냐 잠깐사는것도 안되냐 라고 무작정 본인의사 만

내세워서 말조차 통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다시 집을 얻어서 나가겠다고 하니

저희에게 받은 전세금보다 터무니 없이 높은가격을 내며 알아서 집을 내놓아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비용과 부동산비용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집이 나가면 거기서 빼서 주겠다고 하길래

우리는 못믿으니까 각서를 서로 쓰자고 요청했더니 각서는 써줄수 없다네요

한마디로 나중에 되서 안줄꺼라는 뜻인데 하...


이건...말이 안되는건데 게다가 창고 앞뒤로 CCTV까지 있는데 그것마저 저희집쪽으로 카메라가 위치해있더라구요

(아무래도 혼자 창고에서 자는건 무서우니 저희가 들어오는걸 CCTV로 확인후 들어오는거 같았어요)


그래서 법적 조치를 하려고 확인해보니 창고와 전원주택이 번지수가 다르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집주인을 내보낼수는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렇다면 번지수가 다르고 창고안에서 수도부터 전기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을 한다면,

수도와 전기 계량기는 당연히 세대분리를 하여 각각 달아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세입자로 살면서 이런 집주인은 처음 만나보네요...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다가 전기세부터 수도세까지 저희가 전부 비용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49.169.xxx.111
5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16 3:54 PM (58.140.xxx.18)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어떻게 할생각보다 그냥 할머니 구슬려 집빼서 이사나갈 궁리하겠어요 이사비니 복비니 받을생각 그냥 포기하시고 세상살며 별일도 겪고산다 접으시고 그집에서 이사나오는게 돈 버는길임 어짜피 말안통하는사람이라 님이싸워봐야 얻을게 사실 없어요 시간낭비예요

  • 2. ...
    '15.9.16 3:57 PM (113.216.xxx.142)

    창고가 불법 건축물일것 같고 거기서 주거를 한다면
    고발도 가능할것 같은데요. 알아보세요.
    말로 해선 씨도 안먹힐것 같아서요.

  • 3. 구월
    '15.9.16 4:01 PM (49.169.xxx.111)

    창고 번지수부터 주소가 전부 나와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사한지 일주일도 안됬는데
    너무 황당스러워요 ...

  • 4. 번지수가
    '15.9.16 4:01 PM (49.174.xxx.194)

    다른데 수도세 전기세는 합산된다구요?
    대문안에 창고랑 마당 집이 함께 있나요?
    집주인이 일주일에 한번씩 창고로 들랑날랑하면 그때마다 님이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이제부턴 집주인이 그 작은 창고에서 실거주하면서 님이랑 매일 얼굴보고 함께 생활을 한다는 건가요?
    세입자의 사생활을 침범하시는 것 같네요 아무리 집주인이고 나이가 많은 할머니라지만 이건 좀 막무가내고 무례한 경우에요
    변호사끼고 법적으로 세게 나가세요
    집주인이 사용한 수도세 전기세 내줘야할 의무가 없으니 계량기분리요청 등 내용증명보내시고 함부로 찾아오시면 문 열어주지 마세요
    창고에서 자꾸 돈이 나가고 그걸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집주인
    뭔가 크게 잘못된거 같은데요?
    그냥 조용히 2년만 살고 나가실 생각이면 수도세 전기세 적선한다 생각하시고 내드리던가요
    참으면 홧병나실 것 같으면 싸우자는 심정으로 일 크게 만드세요

  • 5. 늘봄날
    '15.9.16 4:04 PM (49.169.xxx.111) - 삭제된댓글

    네... 대문안에 창고랑 마당 집이 함께 있습니다...
    집주인이 창고로 들어올때 대문이 닫혀있으면 뒷뜰로 들어오는거 같아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지금 매일얼굴 마주치고 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해요...

    정말 일을 크게 만들어야하는데 그방법이 내용증명이 부족한거 같더라구요...

  • 6. 구월
    '15.9.16 4:04 PM (49.169.xxx.111)

    네... 대문안에 창고랑 마당 집이 함께 있습니다...
    집주인이 창고로 들어올때 대문이 닫혀있으면 뒷뜰로 들어오는거 같아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지금 매일얼굴 마주치고 생활을 하고있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해요...

    정말 일을 크게 만들어야하는데 그방법이 내용증명이 부족한거 같더라구요...

  • 7. ......
    '15.9.16 4:05 PM (218.236.xxx.45) - 삭제된댓글

    무조건 부동산에 항의 하세요

  • 8. ...
    '15.9.16 4:06 PM (113.216.xxx.142)

    일단 법률용어 쓰셔서 고발한다고 내용증명 먼저 보내세요.

  • 9. 구월
    '15.9.16 4:06 PM (49.169.xxx.111) - 삭제된댓글

    정말 저희도 어이가 없는거는 부동산측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화도내고 했는데
    부동산 중계인이 본인도 모르는일이 였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구요...

  • 10. 구월
    '15.9.16 4:07 PM (49.169.xxx.111)

    정말 저희도 어이가 없는거는 부동산측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화도내고 했는데
    부동산 중계인이 본인도 모르는일이 였다며 억울하다고 하더라구요...

    법률용어로 내용증명을 다시확인해서 써봐야 할까요...

  • 11. 지번은상관없어요.
    '15.9.16 4:08 PM (58.231.xxx.146)

    창고에, 묘지에도 지번은 모두 있어요. 윗분말씀대로 창고에서 생활은 안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할머니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 12. 구월
    '15.9.16 4:09 PM (49.169.xxx.111)

    문제는 밭에 간이용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하더라구요...
    차라리 없었으면 살지도 않았을꺼같은데
    확인해보니 집주인 밭에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는거 같았어요

  • 13. ...
    '15.9.16 4:12 PM (116.127.xxx.60) - 삭제된댓글

    원상복구 가능한 저렴한 펜스나 천막을 치세요..해결될때까지..못보게..

  • 14. ...
    '15.9.16 4:13 PM (113.216.xxx.142)

    창고도 간이화장실도 뭐도 다 불법건축물 맞을거예요.
    내용증명 보낼 때 철수 안하면 고발조치 한다고
    쓰세요.
    벌금불고 철거도 해야돼요.

  • 15. 구월
    '15.9.16 4:17 PM (49.169.xxx.111)

    그렇군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저희는 지번만 있으면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몰랐나봐요...

  • 16. 별별
    '15.9.16 4:37 PM (121.160.xxx.196)

    이상한 사람 또 하나 배웠네요.

    원래 농가 주택은 창고 부속건물이 가능해요.
    고속도로 다니다 유심히 보면 본체 옆건물이 다 있어요.
    말로는 창고처럼 해 놓고 다 집으로 사용하는거죠.
    창고동에도 전기/수도 시설 가능할 것 같네요.

  • 17. 시골
    '15.9.16 4:42 PM (112.148.xxx.196)

    무서운 할매네요.
    법적으로 잘 알아보고 쎄게 나가야할 듯해요. 댓글에서 도움 받네요.애초에 1주일 한 번씩 온다는게 함정이었던것 같네요.
    잘 해결되심 후기도 올려주세요

  • 18. 구월
    '15.9.16 4:44 PM (49.169.xxx.111)

    아마도 창고안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전기수도가 있는거 같아요

    저녁에 보면 형광등이 들어오고 하는걸 많이 봤거든요...
    저희가 외출했을때 빨래를 다해서 창고에 있는 짐들이 마당에 나와있어서
    멀리서 보면 고물상처럼 되어있어요...

    이걸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19. airing
    '15.9.16 4:46 PM (203.254.xxx.75)

    지번은 밭에도 있고 논에도 있는거니까요..아마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을듯 하네요

    살다가 이런일 당하면 진짜 열받을듯하네요.. 해결 잘 되시길

  • 20. ...
    '15.9.16 4:47 PM (123.228.xxx.86)

    구청이나 군청 건축과 먼저 알아보세요.
    시골이라 창고가 가능하다해도 주거는 안될걸요.

  • 21. 구월
    '15.9.16 4:49 PM (49.169.xxx.111)

    아...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힘이 납니다...
    제가 한번 구청에 민원을 한번 넣어봐야하겠어요...
    불법건축 일듯합니다...

    창고에서 주거한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 22. ...
    '15.9.16 4:51 PM (223.62.xxx.1)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억울이고 나발이고간에 계속 가서 따지세요.
    이사할테니 복비 이사비 물으라고...

  • 23. 구월
    '15.9.16 4:55 PM (49.169.xxx.111)

    부동산도 전혀 몰랐다고 알았다면 아애 중계를 하지 않았을거라고 이야기 하니
    저희도 할말이 없어지더라구요...
    지금 거의 매일 부동산에 전화해서 따지고 해도 저희에게 얻는게 없네요...

  • 24. 음...
    '15.9.16 5:02 PM (1.216.xxx.221)

    수도 전기 계량기 다 집안에 달려 있다면 사용하실 때만 밸브를 열어두시고 외출하실 때나 사용하지 않을 땐 잠궈버리는건 어떠세요?
    전기 배전반이 집안에 있다면 배전반 확인해서 창고로 연결된 전선 스위치가 있을테니 이것만 내려두세요.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이렇게라도 하셔야 주인도 뭔가 조치를 할꺼에요

  • 25. ........
    '15.9.16 5:04 PM (211.210.xxx.30) - 삭제된댓글

    전세라하면 그 마당까지 일정기간 소유하는거 아닐까 싶어서 댓글 남겨요.
    일단 대문 부터 막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내 놓은 고물은 전부 창고로 다시 옮겨 달라고 하고
    집 대문과 뒷문의 열쇠를 바꿔서 출입을 통제하는건 어떨까 싶긴 하네요.
    연세드신 분이라 참... 애매하네요. 여하튼 그냥 넋놓고 당하기엔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 26. 구월
    '15.9.16 5:08 PM (49.169.xxx.111)

    정말 나가자니 전세금을 터무니 없이 올려놓아 나갈수도 없고 화가 나서 잠을 못자요...

    창고로 연결된 전선 스위치 한번 찾아봐야겠어어요... 전체전기를 내려놓기엔 저희냉장고도 있으니까요...

    집대문을 잠그더라도 뒷문은 창고 바로 뒤에있어서 저희가 잠근다면 불법이 될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고앞에 있는 마당조차 저희소유 기간일텐데
    한번더 싸우더라도 고물부터 옮겨 달라고 이야기 해봐야겠어요...

  • 27. ㅅㄷᆞ
    '15.9.16 5:11 PM (1.239.xxx.51)

    윗분 말씀대로 수도잠그시고 두꺼비집 살펴봐서 창고쪽 스위치 내려놓으세요

  • 28. 복받으세요
    '15.9.16 5:19 PM (118.44.xxx.226) - 삭제된댓글

    일단 계약위반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안에 전세금 안내놓으면 전세금반환소송청구 하세요. 그리고 전세권설정같은거 해놓으시구요. 제가 봤을땐 집주인 스스로 절대 나갈리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사나갈 생각하고 계세요. 법적조치 취하시고 부동산 조지세요.

  • 29. 구월
    '15.9.16 5:20 PM (49.169.xxx.111)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찾아봐서 창고쪽 스위치 발견하면 그대로 내려놓아야겠습니다...

  • 30. 구월
    '15.9.16 5:21 PM (49.169.xxx.111)

    감사합니다...
    수도계량기는 밖에 있어서 조치를 생각해봐야겠구요...
    찾아봐서 창고쪽 스위치 발견하면 그대로 내려놓아야겠습니다...

  • 31. ..
    '15.9.16 5:24 PM (118.44.xxx.226)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기에 절대 집주인 스스로 걸어 나갈리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금처럼 전세금을 터무니 없이 올려 내놓는 등 계약금을 바로 못돌려 받을 확률도 많구요. 그때가서 또 맘고생하시지 마시고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거기서 사실 생각말고 최대한 빨리 이사나올 생각부터 하세요.
    법적 조치 취하시고 부동산 조지세요. 계약해지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이사비도 못받을 가능성 많지만 그냥 손해본다 생각하고 빨리 나오는게 답입니다.

  • 32. 구월
    '15.9.16 5:30 PM (49.169.xxx.111)

    감사합니다...
    전세금을 지금부터 내놓을때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불러서 집이 나갈지도 걱정이 큽니다...
    정말 이사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하... 정말 슬프네요...

    우선 집이 나갈수있을지 확인도 해봐야겠어요...
    왠지 다음 세입자가 옆창고에 집주인이 사는걸 알면 들어오지 않을꺼같네요...

  • 33. 저기요
    '15.9.16 5:53 PM (39.7.xxx.3)

    전세계약을 창고 제외하고 맷은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 34. 구월
    '15.9.16 5:57 PM (49.169.xxx.111)

    창고지번과 주택지번이 따로 나와있어서 그때 계약시에도
    창고는 집주인 본인이 일주일에 한번와서 밭에서 일할때만 창고 사용하고
    주거는 안한다고 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거라도 성립되면 좋겠어요...

  • 35. 일부러 로긴
    '15.9.16 6:12 PM (116.34.xxx.220)

    1. 컨테이너 사진 찍으시고 불이 켜져 있는것 등 회장실..
    불법 구조물이고 벌금 나옵니다. 증거 사진 찍으셔요.

    2. 날짜 와 정황을 간단히 한장으로 정리 하셔요.

    3. 부동산도 잘못이 큽니다.

    4.우선 구청가서 상황 말씀 하시고 신고 할거 다 신고 접수 하세요.
    구청 담당자가 시원 찮게 말하면 ...그니까 해결이 안될것 싶다 하시면 법무사 찾아 가셔서 집소유주와 부동산에 내용 증명 작성 하세요.

    답이 없음 한번 더 보내시고 ..일주일후 답 없음 가처분신청 하셔야죠.

  • 36.
    '15.9.16 6:42 PM (118.176.xxx.241)

    부동산에 보증보험 1-2 억 들어놓은거 중개사고로 받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알아보세요
    부동산 중개사고예요 그럼 부동산에선 주인할머니 물고 늘어져요 둘이 싸우게 쌈 붙여놓으시고 부동산은 구청에 고발한다하세요

  • 37. 살다살다
    '15.9.16 6:48 PM (221.151.xxx.158)

    별일 다 보겠네요.
    이래서 집주인인든 세입자든
    제가 상대가 할머니라면 일체 거래 안 하는 이유입니다.

  • 38. 구월
    '15.9.16 7:03 PM (49.169.xxx.111)

    잠깐 나갔다온사이에 너무 좋은 정보가 있었군요...

    말씀해주신 방법들 총동원하여 할수있한 최대한으로 해볼생각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입주자가 할머니면 거래를 하지말아야겠어요..
    이번기회에 너무 많은걸 배워가네요...

  • 39. ....
    '15.9.16 7:32 PM (61.253.xxx.132)

    참 못된 주인을 만나셨네요. 그런데 할머니라서가 아니라 원래 나쁜 사람일겁니다. 젊어서는 더 기운있어서

    더 많이 나빴을겁니다..

  • 40. 구월
    '15.9.16 7:35 PM (49.169.xxx.111)

    정말 처음에는 할머니라서 이해하고 좋게 넘어가자 라는생각으로 갔는데
    앞뒤도 너무 다르고 정말 사람 살고 볼일이더라구요...

  • 41. 여기 가서 알아 보세요
    '15.9.16 7:51 PM (182.225.xxx.185)

    http://cafe.naver.com/kimyoooo

    방문해서 질문 올려 보세요.

  • 42. 구월
    '15.9.16 8:08 PM (49.169.xxx.111)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43. ...
    '15.9.16 8:45 PM (182.218.xxx.218)

    참 벼라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44. 구월
    '15.9.16 9:31 PM (49.169.xxx.111)

    감사합니다...
    해결이 잘 되어야할 텐데요...

  • 45. 원래
    '15.9.16 10:11 PM (222.239.xxx.49)

    전세집에 주인이 맘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 되어요.

  • 46. ...
    '15.9.16 10:13 PM (118.44.xxx.226) - 삭제된댓글

    젤 좋은 방법은 전기고 가스고 다 끊고 문잠그고 열쇠 안주고 이사가면 됩니다. 한전같은데는 장기간 사정이 있거나 여행가서 전기못쓴다고 해놓구요. 사람 살고 있다는 증거로 짐 몇개 남겨두시구요. 대신 주소이전하면 안됩니다.
    집주인한테는 전세금 돌려줄때까지 열쇠 못준다 하시구요. 옆에서 절대 전기 못끌어다쓰게 만들어놓으세요.
    한전에도 말해놓으시구요. 그럼 결국 연락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열고 들어오는 즉시 가택침입죄기 때문에 절대 열쇠 못따고 들어옵니다. 떠나기전 사진 다 찍어놓으시구요.

  • 47. ...
    '15.9.16 10:15 PM (118.44.xxx.226)

    젤 좋은 방법은 전기고 가스고 다 끊고 문잠그고 열쇠 안주고 이사가면 됩니다. 한전같은데는 장기간 사정이 있거나 여행가서 전기못쓴다고 해놓구요. 사람 살고 있다는 증거로 짐 몇개 남겨두시구요. 대신 주소이전하면 안됩니다.
    집주인한테는 전세금 돌려줄때까지 열쇠 못준다 하시구요. 옆에서 절대 전기 못끌어다쓰게 만들어놓으세요.
    한전에도 말해놓으시구요. 그럼 결국 연락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열고 들어오는 즉시 가택침입죄기 때문에 절대 열쇠 못따고 들어옵니다. 떠나기전 사진 다 찍어놓으시구요. 집주인한테 발디디는 즉시 가택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이사하세요.

  • 48. 구월
    '15.9.16 10:19 PM (49.169.xxx.111)

    맞습니다.. 초인종이 있다면 초인종을 누르고 와야지 어떻게 같이 삽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 49. 몇 가지 대응책
    '15.9.16 10:58 PM (220.127.xxx.99) - 삭제된댓글

    1,, 구청에 부동산 관리하는 과에 부동산 고발 -- 중개 책임으로 무조건 물고 늘어지세요 --

    2... 창고 주거하는 사진 찍어서 구청에 고발

    3.. 경칠에 주거 침입죄로 고발 -- 번지수가 달라도 일단 경찰에 고발 조치

    4. .. 창고에 자물쇠를 새걸로 달아서 주인 할머니 못 들어가게 하세요

    5.. 창고에 연결된 수도와 가스 전기 다 끊으세요 ..

  • 50. 이사는 아닐 듯요
    '15.9.17 12:47 AM (119.149.xxx.49)

    그 정도 할매라면,, 이사하면 전세금 안되돌려줄 거 같은데요.......

    구청에 민원제기가 제일 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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