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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와 계약관련

이토록좋은날 조회수 : 1,051
작성일 : 2015-09-14 23:29:02

1.

견적 내고 계약할때도 원래 두루뭉술하게 하나요?

예를 들어 타일 같은것도 단가가 이만원인 타일 몇개를 쓰는지, 어디껄 쓰는지, 공임비가 어떻게 되는지

업자분이 그런걸 다 언급해주시나요?

안해주시는게 일반적이긴 한것 같은데

이제와 계약서를 보니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업자 본인이 편하게 일하게끔 되어있네요.



2.

벽지나 베란다 타일이며 마루는 제가 고른걸 했지만

현관타일은 제가 고르지 않을걸 해놓으셨길래 세번 넘게 바꿔달라고 말했더니

그 타일을 그대로 붙여놓고 다시 새 타일을 바른다고 하는것 같던데

이 경우도 제가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3.

원래 컨셉 미팅 한번만 하고 업자 얼굴은 볼 수 없는 건가요?

도면이 나오면 그때 연락하겠다. 그때 원하는 바를 말씀해달라 하길래

도면이 나왔을때 연락을 해서 원하는 바를 이야기 했더니

목작업이 다 끝나서 바꿀 수 없다는데

그냥 소통의 부재로 보고 넘겨야 하는건가요?



4.

주방 바닥을 타일로 하기로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현장가서 보니 그냥 마루로 시공이 되어있네요.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계약서상에는 빠져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바라는 집의 견적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견적을 맞추어 갔는데도 말이죠.

일단 업자분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전화주시겠다 하길래 문자로 정황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는 말 뒤론 연락이 없네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선배님들께 또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IP : 180.224.xxx.20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가다
    '15.9.15 12:07 AM (211.46.xxx.42)

    견적은 단가와 수량 노무비까지 내역이 나와요. 대개 업체 고를때는 최소 두세군데서 견적 받아서 비교해야해요.
    협의한대로 안했으면 해줄때까지 잔금 치르지 마세요. 기한을 두고 기한 넘기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 2. 집수리중
    '15.9.15 12:13 AM (121.124.xxx.55) - 삭제된댓글

    저도 요즘 집수리 중인데 계약서도 아니고 견적서로 진행하고 있어요.ㅠㅠ
    아예 제가 원하는 바를 a4용지에 프린트해서 드리고, 제가 원하는 욕실 사진도 보여드리고.. 기타 원하는 자재가 있으면 문자로 사진 전송해서 보여 드리고..
    공사현장이 너무 멀어 자주 가볼 수가 없어서 전화나 문자로 의사소통하면서 했는데 동네 인테리어업체라 제가 기대가 낮았던 탓인지는 몰라도 항상 예상보다 잘해놓으셨더라구요. 이제 잔금 치뤄야할 때가 되었는데 견적만 받고 네고는 전혀 안한 상태라... 네고를 해야 하나 마나 갈등 중이예요.
    계약과 다른 부분이나 마음에 안드는 부분은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중도금도 항상 공사한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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