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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장도 있군요.

바른손아이 조회수 : 1,180
작성일 : 2015-09-12 09:31:01

광명시 모 초등학교장, 입원 중인 기간제 교사에게 사직 강요!!

병 치료를 위한 연가 사용은 감사 대상?

 

 

광명시 광명동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가 외과수술 후 입원치료 중 학교장에 의해 계약해지 및 사직을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교사 A씨는 '봉와직염(피부에 세균이 침투하여 생기는 염증)'의 진단을 받고 병원측의 권유에 따라 6월 5일(금)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학교장으로부터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니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수술 전 병가를 신청하는 자리에서도 학교장은 "내 딸이라면 고약이나 붙이고 일하라고 했을 것"이라 말한 바 있다.

 

학교장의 단호한 요구에 6월 8일(월) 출근하였으나 수술 부위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보자 학교장은 "네가 나를 모욕 주려고 붕대를 감고 왔느냐"는 폭언으로 A씨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안겨주기도 했다. 

A씨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병 조퇴를 신청하여 통원치료를 받되 교육업무에는 충실하고자 오후 3시 40분 이후에나 병원으로 향했다. 통원치료를 위한 전체 조퇴시간은 합산하여 이틀간의 병가로 처리했다.

 

치료를 받던 중 '괴저성농피증(고름이 잡히는 피부 궤양)'진단을 추가로 받아 재수술이 불가피해져 학교장에 의논을 구하였으나 "진단서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답변에 3주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치료기간은 3주로 진단 받았지만 교육과정 등의 공백이 우려된 만큼 계약서상에 남은 병가 4일과 연가 3일을 사용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겠다고 요청했지만 학교장은 연가 사용을 불허했다. "병 치료를 위해 연가를 사용할 경우 계약 조건에 위배되므로 감사에 걸리게 된다"는 이유로, "부천의 26개 학교가 이것 때문에 감사에 걸렸다"는 주장이었다.

 

또 6월 25일 수술 후 입원치료 중 학교장은 "네 몸이 먼저"라며 치료를 위해 스스로 사직할 것을 강요했다. 또 "계약상의 병가 7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니 계약 해지 대상"이라 주장했다. 이후 교감이 메일로 사직서 양식과 함께 첨부할 내용을 보내왔다. A씨는 이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밖에 없었으며, 아무데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소연할 곳 조차 없던 당시 상황에 서글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면서 “왜 아픈 교사에게 병원치료의 경과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 상의 병가 일수만을 운운하며 계약해지를 거론 했는지, 기간제 교사는 병 치료를 위하여 연가를 사용하면 안되는 지가 아직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 응할 경우 불이익도 예상 되지만, 학교장의 그런 행동이 나같은 약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깨닫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반성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교사들이나 아이들에게 올바른 모습의 교육자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메일로 사직서 양식 및 내용을 보낸 바 있으며, 이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장은 "전화 통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며, 지금은 학교운영위 및 다른 사안만으로도 몹시 바쁘다"라며 해명을 거부했다.

 

본지는 추후 학교장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을 통해 정확한 경위와 입장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IP : 124.199.xxx.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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