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금 10% 받고 계약 불이행 하겠다는 경우

답답 조회수 : 1,537
작성일 : 2015-09-10 16:08:25

어제 답답하다고 세입자와의 갈등 글을 올렸는데요

14년 살고 있는데 10/8일이 만기입니다.

2년 전 가격 보증금에 월세 35만원 증액 없이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운운하며 2년을 주장하더군요.

남편과 2월에 잘 이야기가 되어 10%를 6/30에 입금했지요.


우리가 그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만성질환인 아이가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너무 못봐서

학교앞에서 계속 살기로 하고 반전세를 내놓았더니

세입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실수한거다.

1. 집 절대 보여 줄수 없고

2. 10/8 만기 이지만 10/7일 전액 입금해라.

3. 너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2016/10/8 우리는 임대 권리가 있다.

   내가 전세 준 집이 8/25일 부

IP : 61.7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10 6:13 PM (121.165.xxx.158)

    답답하신 건 알겠는데요, 여기서 상담한다고 누가 속시원하게 얘기해주실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약하실때 전세계약금 10프로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1년만 사는 것으로 한다고 공증까지했다면서요?
    그럼 일시사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적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담했던 법무사한테 말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돈들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 2. ㅇㅇ
    '15.9.10 6:26 PM (121.165.xxx.158)

    이어서 더 씁니다.
    집 비워주지 않으려고 수쓰는 건데 거기에 놀아나고 계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쪽에서 님들이 이사들어가지 않고 집 내어놓았다고 트집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에 세 놓은 거 거둬 들이고 님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세요. 나중에 검사나올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래요?

    그리고 7일날 돈 받으면 7일날 집 비우겠다는 뜻이냐고? 그럼 우리 7일에 이사할거니까 그날에 집 비우라고 답문자 하시면 되겠네요.

    상대가 트집을 잡으면 그 트집거리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님들이 안들어간다고 법 운운하니 님들이 이사들어간다면 만사가 해결되겠네요.

  • 3. 싸가지없는
    '15.9.10 7:27 PM (49.174.xxx.194)

    세입자네요 만나서 집주인분 사정도 들어보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은 없고 문자만 띡 보낸 태도가 벌써 마이너스에요
    뭐든지 순리대로 상대방 입장 충분히 배려해서 절충 타협을 해야죠
    에휴 원글님 법무사든 변호사든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약자 에 기반한 것같은데
    월세 전세 워낙 많이 하니까 글만 봐도 알겠네요
    집주인분 속끓이지 마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 4. 기억나요.
    '15.9.11 1:39 AM (50.191.xxx.246)

    그때 일년 계약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다들 말렸는데... 여기다 묻는건 이제 그만 하시고 지금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 받고 명도소송까지 각오하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 같아요.
    지금 최선은 만기일에 맞춰 내보내고 빈집상태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할 것 같네요.
    14년동안 시세보다 낮게 산 세입자가 막상 10% 계약금 받아놓고 이사가려고 집 알아보니 지금 사는 집정도는 절대로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이사 안가려고 버티려는 것 같아요.
    앞으론 절대로 일년계약 어떤 특약을 걸더라도 하지말고 만기일에 맞춰 시세대로 전세금 조정 꼭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9281 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구경하는집' 이었다는데 3 sss 2015/10/10 3,817
489280 올케갈등글 읽고, 결혼전 친정 시댁 번갈아 가자고 하면 17 어떨까요? 2015/10/10 5,176
489279 기러기 이혼... 가족이 왜 이렇게 사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5 ㅇㅇㅇ 2015/10/10 6,194
489278 어제 운동하고 좀 쑤시는데 쉬는게 좋나요? 9 ... 2015/10/10 1,455
489277 보통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자리 비울때 지갑 들고 가시나요? 18 ... 2015/10/10 5,205
489276 아침에 해나더만 비가 갑자기 주룩주룩 2 경기남부 2015/10/10 1,103
489275 전기담요랑 전기난로 켰는데 제 몸이 비정상인건지.. 10 .. 2015/10/10 2,399
489274 하루 적정 채소 분량 3 영양 2015/10/10 1,556
489273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 중에서 좋았던 나라 어디인가요? 14 .... 2015/10/10 3,514
489272 이사 가실려는 분 참고! (오늘 기분 넘 나쁨) yes2404 .. 3 jehni 2015/10/10 2,800
489271 왜 결핵 공익광고를 할까요? 6 궁금 2015/10/10 2,140
489270 빵이 살이 많이 찌긴하네요 9 피둥피둥 2015/10/10 3,697
489269 국정 교과서 반대) 고1, 볼만한 영화 있을까요. 6 ㄷㄷ 2015/10/10 572
489268 우리나라 영구 미제 사건이나 수사 못하는 사건은 가을 2015/10/10 489
489267 저오늘 외출옷차림 이상해요? 8 이상해요 2015/10/10 3,825
489266 전에살던주소로 택배가 잘못갔는데,, 연락을 주셨어요.. 5 택배 2015/10/10 1,723
489265 살빠진 글 올렷었는데요 2 간간히 2015/10/10 1,743
489264 기저귀 가는거 어디까지 용납될까요? 25 기저귀 2015/10/10 3,589
489263 이디오피아에서 조민수씨 만났어요 10 다녕 2015/10/10 5,823
489262 사춘기& 학업스트레스있는 아이의 엄마가 읽을 책 추천 부.. 3 책 추천 2015/10/10 1,201
489261 레스포삭 이 스타일 정녕 별로인지 묻고싶어요 4 Bag 2015/10/10 2,386
489260 여 "교과서 좌편향" 근거는 고영주 측 자료였.. 2 샬랄라 2015/10/10 532
489259 김어준총수가 네이버검색해보고 발견한거ㅎㅎ 4 파파이스 2015/10/10 2,680
489258 7주임산부 질문ㅜ 5 tyu 2015/10/10 1,283
489257 고영주에 수사받은 기자 “여관에 알몸으로 갇혔다” 8 샬랄라 2015/10/10 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