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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10% 받고 계약 불이행 하겠다는 경우

답답 조회수 : 1,805
작성일 : 2015-09-10 16:08:25

어제 답답하다고 세입자와의 갈등 글을 올렸는데요

14년 살고 있는데 10/8일이 만기입니다.

2년 전 가격 보증금에 월세 35만원 증액 없이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운운하며 2년을 주장하더군요.

남편과 2월에 잘 이야기가 되어 10%를 6/30에 입금했지요.


우리가 그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만성질환인 아이가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너무 못봐서

학교앞에서 계속 살기로 하고 반전세를 내놓았더니

세입자 문자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실수한거다.

1. 집 절대 보여 줄수 없고

2. 10/8 만기 이지만 10/7일 전액 입금해라.

3. 너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2016/10/8 우리는 임대 권리가 있다.

   내가 전세 준 집이 8/25일 부

IP : 61.72.xxx.2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9.10 6:13 PM (121.165.xxx.158)

    답답하신 건 알겠는데요, 여기서 상담한다고 누가 속시원하게 얘기해주실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약하실때 전세계약금 10프로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1년만 사는 것으로 한다고 공증까지했다면서요?
    그럼 일시사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합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적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담했던 법무사한테 말해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돈들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세요.

  • 2. ㅇㅇ
    '15.9.10 6:26 PM (121.165.xxx.158)

    이어서 더 씁니다.
    집 비워주지 않으려고 수쓰는 건데 거기에 놀아나고 계시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저쪽에서 님들이 이사들어가지 않고 집 내어놓았다고 트집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동산에 세 놓은 거 거둬 들이고 님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세요. 나중에 검사나올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래요?

    그리고 7일날 돈 받으면 7일날 집 비우겠다는 뜻이냐고? 그럼 우리 7일에 이사할거니까 그날에 집 비우라고 답문자 하시면 되겠네요.

    상대가 트집을 잡으면 그 트집거리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님들이 안들어간다고 법 운운하니 님들이 이사들어간다면 만사가 해결되겠네요.

  • 3. 싸가지없는
    '15.9.10 7:27 PM (49.174.xxx.194)

    세입자네요 만나서 집주인분 사정도 들어보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은 없고 문자만 띡 보낸 태도가 벌써 마이너스에요
    뭐든지 순리대로 상대방 입장 충분히 배려해서 절충 타협을 해야죠
    에휴 원글님 법무사든 변호사든 도움받으시길 바래요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약자 에 기반한 것같은데
    월세 전세 워낙 많이 하니까 글만 봐도 알겠네요
    집주인분 속끓이지 마시고 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 4. 기억나요.
    '15.9.11 1:39 AM (50.191.xxx.246)

    그때 일년 계약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다들 말렸는데... 여기다 묻는건 이제 그만 하시고 지금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자문 받고 명도소송까지 각오하시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 같아요.
    지금 최선은 만기일에 맞춰 내보내고 빈집상태로 새 세입자를 구해야할 것 같네요.
    14년동안 시세보다 낮게 산 세입자가 막상 10% 계약금 받아놓고 이사가려고 집 알아보니 지금 사는 집정도는 절대로 못 구할 것 같으니까 이사 안가려고 버티려는 것 같아요.
    앞으론 절대로 일년계약 어떤 특약을 걸더라도 하지말고 만기일에 맞춰 시세대로 전세금 조정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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