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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홈페이지에 120만원이라고 월급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회수 : 3,121
작성일 : 2015-09-06 13:58:00
이번달 실수령액을 117만원을 받았거든요
근무조건이나 일이 힘들지 않아 집에 있는거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다니고는 있거든요 
처음에 면접볼때는 월급이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국민연금 홈페이지 조회증명 클릭해서 가입내역조회를
해보니까 기준소득월액이 120만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국민연금을 3만원을 뗐다는 건지 
4대보험은 넣어준다고 한거 같은데 직접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떻게 된걸까요??

IP : 211.59.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달강이
    '15.9.6 2:12 PM (175.223.xxx.199)

    120에서 세금떼서그만큼아닐까요 건강보험도 공제해야하고

  • 2. ..
    '15.9.6 2:39 PM (110.44.xxx.41)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 기준소득월액은 근로계약시에 작성한 월급으로 적어서 내는데 보통 월 초 입사가 아니면 월급에 근사치한 대략의 금액으로 신고하기도 해요.글구 4대보험 책정 금액이 구간별로 나눠져있어 신고시 작성한것과 계약서상의 월급의 오차가 20%내외면 4대보험 금액은 거의 같다고 보심 되구요

  • 3. ..
    '15.9.6 2:42 PM (110.44.xxx.41)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시는지 몰겠지만 첫 달 월급에서 3만원이 빠진거면 아마 사측에서 미리 공제를 한 걸 수도 있구요.. 보통 입사한 달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든요 공단에서 매 월 16일에 보험료가 고지되니까 보통은 이월되어서 다음달에 합산되어서 빠져나가요... 자세한 건 회계 경리 담당하는 직원에게 물어보시는게 젤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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