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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인인데 기업의무교육이 필수인가요?

직장인 조회수 : 5,220
작성일 : 2015-09-02 09:35:15
직원 5인 회사인데 기업 3대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계속 전화가 오네요.
이거 꼭 필수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받으면 과태료가 있다는데 외근이 잦은 회사라 다 모이기도 힘들고 이게 진짜 필수인가 싶어서요. 혹시 교육 후 뭐 책자 사라고 하는건 아니겠지요
IP : 14.39.xxx.1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9.2 10:19 AM (210.217.xxx.81)

    그런게 있나요? 저희도 소규모인데 전화안오던데요 전 와도 바빠요 그러고 끊습니다만

  • 2.
    '15.9.2 10:22 AM (121.160.xxx.140)

    직원이 3명이예요 하면 끊던데요
    의무 아니예요 ..상술입니다

  • 3. 고로고로
    '15.9.2 10:25 AM (106.247.xxx.203)

    근로복지 공단에 확인했더니 그런업체광고 전화오면 연락좀 달라고 하던데요
    제재 하는거 같아요. 다 상술이거든요 오면 금융상품 설명하는 약장수들이에요

    성교육은 10인이하 사업장은 의무 없고
    개인정보취급관련은 홈페이지로 회원 가입시키는 형태의 사업장이면 1명이라도 들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는 인원이 많아도 제조업이라 해당이 없지요 )
    나머지 한개는 뭔지 모르겠네요 ?

  • 4. 고로고로
    '15.9.2 10:25 AM (106.247.xxx.203)

    성교육->성희롱교육;;

  • 5. 그거
    '15.9.2 10:32 AM (218.235.xxx.111)

    보험일겁니다......
    성교육이니..어쩌니....은행이니..어쩌니....다 그럴거구요

    확실한거는 노동부나,,,관련기관에 물어보세요.

  • 6. ㅋㅋ
    '15.9.2 10:37 AM (112.220.xxx.101)

    저도 오늘만 이미 두통 받았어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세네통 받는듯요
    그냥 아직 계획 없어요~ 이러고 끊어버려요
    위에 고로고로님 글에 성교육 이거 왜이리웃기죠 ㅋㅋ
    저 지금 실실 웃고 있어요 ㅎㅎㅎ

  • 7. 원글
    '15.9.2 10:46 AM (14.39.xxx.115)

    어머 하도 꼭 받아야한다고 과태료 있다고 난리쳐서 교육 예약 하려고 했는데 영 찜찜해서 올려봤더니 스트레스 받을뻔 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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