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계약 처음입니다. 이 집의 문제점은 없나요?

전세꼐약 조회수 : 2,180
작성일 : 2015-09-01 16:10:58

외국 살다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합니다. 부동산 용어도 잘 모르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급하게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전세 얻으려 하는 집은 매매가 4억2천에 전세 3억7천이고 융자가 1억8천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아주머니가 중도금으로 2억9천 미리 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떤 문제점도 없는 건가요? 일단 부동산 용어가 처음이라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바로 싸인부터 하라고 해서 급히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 물으니 집주인 직업이 확실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집주인 직업을 물어볼 수도 없고 ...

부동산 말로는 집주인은 사업을 구상중이라 현재는 집에 계신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전세금도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이런 상황에서 중도금 2억9천 미리주고 나머지는 잔금날 주고.... 그럼 되는건가요?

또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외국에 오래 살다 귀국했고.......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파트 계약하는 거라.. 아는 것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아무문제 없이 그냥 계약하면 되는 건가요?

전세 계약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에고 처음 계약이라는 걸 하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글이 두서없어 죄송합니다 T.T

 

IP : 122.32.xxx.4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9.1 4:14 PM (49.142.xxx.181)

    전세금하고 융자금 합하면 매매가를 넘어가는데
    무슨 무작정 중도금을 달래요?
    중도금 주는 동시에 융자를 갚는 조건이면 모를까요..
    부동산에 다시 알아보세요.
    전세금하고 융자금 합하면 매매가를 넘어가는데
    중도금 주면 그 중도금으로 융자 갚는거냐고요. 중도금 주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은행 직원 불러서
    융자 전액 갚는거냐고..

  • 2. 플럼스카페
    '15.9.1 4:15 PM (122.32.xxx.46)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릴게요.
    1. 그 집 계약하지 마세요.
    전세금 융자금이 매매가의 70퍼센트가 넘으면 위험한 집으로 봅니다. 심지어 그 집은 그걸 넘어서지요.
    2. 매매의 경우는 중도금이 있습니다만, 전세는 중도금 잘 안 해요. 아주 거액인경우는 있는것 같던데 말씀하신 금약정도면 계약금, 잔금(이삿날) 그게 끝이에요.
    3. 다시 강조해요. 그 집 계약하지 마세요. 외국서 오신단 말씀 하셨나요? 부동산이 이상해요.
    다른 부동산 알아보셔요.

  • 3. ..
    '15.9.1 4:15 PM (118.36.xxx.221)

    중도금으로 대출갚는다면 문제없지않나요.
    물론 대출금 상환시 같이가셔야해요

  • 4. 플럼스카페
    '15.9.1 4:20 PM (122.32.xxx.46)

    저때문에 헛갈리실까봐...
    만약 집주인이 원글님 전세금 받아 융자금 갚겠다하시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시고 그거 갚을때 은행에 동행하셔서 거기서 돈 치르세요.
    그런데 중도금 달라고 채근하는데서 전 일단 별로여요.

  • 5. 오잉이이잉
    '15.9.1 4:32 PM (121.151.xxx.198)

    부동산을 아여 다른곳으로 바꾸세요
    그 집 계약마시구요

  • 6. 깍뚜기
    '15.9.1 4:59 PM (175.223.xxx.241)

    그 집은 절대절대 하지 마세요.
    -시세와 전세 차가 적은데 융자가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이 뭔데 빨리 하라마라
    -저 정도 전세에 중도금 요구는 비상식
    만약 전세금으로 융자 일부 상환하는 거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잔금날 감액등기를 하여 일주일내로 완료하겠다, 불이행시 계약서에 따라 책임
    이렇게 쓰시고 잔금(이사일)날 은행 동행하셔야는데, 원글님 상황에서 복잡하실 듯 합니다.

    그 집 말고 융자 없거나 1억 미만 선에서 다시 찾아보세요~~

  • 7. 깍뚜기
    '15.9.1 5:00 PM (175.223.xxx.241)

    다른 집 구할 때도 외국생활 말씀하시지 말고, 사정 잘 아는 어른과 함께 하세요. 딴 부동산 가보시고요

  • 8. 와..
    '15.9.1 5:23 PM (218.234.xxx.133)

    집주인 도둑놈, 부동산 도둑놈!!!!!!!!!!!!!!!!!!!!!!
    원글 두번 읽었어요. 이게 매매인가 하고요. 무슨 전세에 중도금을 달래요??????????????????????????

    그리고 매매가 4 억 2 천에 전세 3 억 7 천이고 융자가 1 억 8 천 = 이거 전세가 3억 7천인 게 희한한 거에요.
    혹시 전세금을 받아서 융자 상환하겠다는 말을 못 들으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식 전세는 나오지도 않고 부동산에서도 말 안된다고 하는데???

    융자가 1억 8천 있는데, 전세금을 받아서 그 융자를 완전히 상환하겠다~ 이러면 말이 되는 거에요.
    즉 4억 2천 매매가에 전세 3억 7천인데, 전세금 받아서 기존 융자(1억 8천)를 상환하겠다 = 무융자 전세로 만들겠다 이래야 말이 됩니다.

    4억 2천 매매가에 전세 3억 7천이면 차액 겨우 5천 남지만 그게 요즘 전월세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전세 3억 7천에, 융자 1억 8천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이건 정말 집주인이 도둑놈 중에 도둑놈인 거에요. 지금 전세 주는 집들, 융자 껴서 집값 딱 맞출 정도로 나오거든요.
    1억 8천 융자를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 집은 많이 받아도 2억 3천 전세가 최고에요. 그나마 사람들 안들어가죠. - 무융자에 3억 8, 9천이라면 들어가도, 융자가 있으면서 2억 3천은 인기 없어요.

    제 생각에는 전세금을 받아서 융자를 상환하는지를 확실히 알아보셔야 할 거 같아요. - 전 융자 상환하지 싶은데...

    그 융자를 그대로 두면 절대 들어가서도 안되는 집이고,
    그 부동산 자체를 이용하지 마세요! 저런 집 소개해주는 부동산은 진짜 수수료만 탐내는 도둑놈임.

    게다가 요즘 매매가가 높아져서 전세가도 높아졌는데 아무리 높아도 전 100% 전세( 융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전세 나오는 기준이 매매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70, 80% 잡는데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전세가 매매가 웃돌아버릴 수 있게 된 상황이라서요. 85에서 최대 90%

  • 9. 한 텀 월세
    '15.9.1 7:39 PM (115.21.xxx.219) - 삭제된댓글

    사세요.
    보증금 가능한 낮은 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9466 '알몸 찍힌 소개팅女도 10% 잘못' 홍혜걸 페북 시끌 3 참맛 2015/09/02 2,400
479465 시어머니 생신날 전화는 꼭 오전에? 23 ktx예매중.. 2015/09/02 5,555
479464 육개장에 숙주대신 콩나물 넣으면 맛이 이상할까요? 8 육개장 2015/09/02 3,036
479463 일본어 능력자좀..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아요. 18 절박함.. 2015/09/02 8,176
479462 한남뉴타운 기사 보셨나요;; 20 소리 2015/09/02 6,950
479461 육아,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다들 이시절을 어떻게 보내신건가요 4 ,, 2015/09/02 1,674
479460 2012년 대선에 대한 새로운 제보발견. 4 동동 2015/09/02 1,431
479459 30살에 부모 중 한쪽 돌아가시면 빨리 돌아가신건가요? 6 ㅇㄴ 2015/09/02 3,112
479458 밤마다 뒷동네 개가 짖는데 왜그런걸까요 5 개짖음 2015/09/02 1,488
479457 반찬중에 찐고추 말린것(?) 아시는 분 계세요? 6 고추야 2015/09/02 2,476
479456 어떻게 하면 "품위있게" 밥먹을수 있을까요? 12 dd 2015/09/02 6,276
479455 개인회생 신청한 친구 돈을 빌려줬는데요. 17 --- 2015/09/02 5,563
479454 주변 지인들이 자기 아기들 사진 보여주면 12 니모니마 2015/09/02 3,001
479453 69년생인데요, 올해 들어서 볼쳐짐이 심하고, 폭삭 한꺼번에 늙.. 5 볼쳐짐 2015/09/02 4,022
479452 20세 넘는 딸에게 맥주 권했다가 12 hee 2015/09/02 4,655
479451 아이들이 세살 다서살인데 이혼 한 가정 없겠죠? 6 .... 2015/09/02 2,254
479450 냄새나는 빨래 세탁기돌릴때 락스넣는거요 13 ... 2015/09/02 10,933
479449 얼굴 좁쌀 여드름 생기는 이유는? 3 치즈생쥐 2015/09/02 3,998
479448 저울 샀는데 1kg짜리가 왔어요 어쩌지요? 1 /// 2015/09/02 1,377
479447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처리 합의관련 문의입니다 10 궁금해요 2015/09/02 2,524
479446 유럽 숙박 에어비엔비 후기 10 mk 2015/09/02 7,855
479445 참나 당연히 차기 야권주자는 박시장님인데 이제 야권에서까지 견제.. 1 .. 2015/09/02 871
479444 버스 갈아타면 갈아탄버스엔 새로 버스비 안내나요? 22 .. 2015/09/02 2,904
479443 20년 전 사진을 보니 7 와... 2015/09/02 2,422
479442 7살아이를 혼냈는데요.. 어떻게 알려줘야할까요 ㅜ 5 고민 2015/09/02 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