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는데 집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사랑 조회수 : 2,324
작성일 : 2015-08-29 21:37:26

집주인과 저의 전세 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에요.


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하고 저희도 이사 계획이 있어 제가 나가겠다고 해서

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어요. 10월 28일날 잔금 주는 조건으로


문제는 새롭게 집을 산 사람이 전세금을 엄청 높여서 내놔서

집이 안나갑니다. 저희는 10월 28일 다른곳으로 이사가기로 정해졌구요.


이 경우 10월 28일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저한테 누가 돈을 줘야 하는건가요?

돈을 못주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전 집주인과 저의 전세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 유효한거지요.


저는 집을 못빼면  분쟁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집을 산 새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IP : 125.187.xxx.1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8.29 9:40 PM (211.237.xxx.35)

    일단 이전 집주인하고 하는거죠.
    이전 집주인은 집값을 다 받지 못하면 명의이전 안해줄테니깐요.

  • 2. ..
    '15.8.29 11:25 PM (183.96.xxx.165)

    이전 집주인하고 계약서 작성 안하신거면 꼼짝없이 묶일 수 있어요.
    아직 명의 이전 안된거면 이전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 3.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28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가 원글님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전 주인이 새 주인에게 집문서를 넘기는 순간 원글님과의 계약의무까지 넘기는 거예요. 원글님 동의없이 넘기면 안되는거니까 당당히 물어보고 요구하고 그러십시오.

  • 4.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41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전 주인과 계약한거고 내 전세권 승계하지마라, 명의이전 하는 시점 전에 내 돈 돌려달라고 하셔야해요. 원글님이 버티면 그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움직이겠죠.
    원글님은 대신 계약기간동안 거기 사시는 것, 계약만료시점에 소유주로부터 돈 돌려받는 것이 최후 권리겠지요.
    지금은 원글님도 계약의 해소를 원하는 거니까, 계약맺은 현 주인과 얘기하셔야지요.
    새 주인은 계약이 깨지면 안되겠다는 위험을 감지해야 적극적으로 돈도 내리고 행동을 하겠죠.
    님이 계약해소를 원하기때문에 전 주인을 통해 새 주인을 움직여야하고, 무엇보다 전주인(엄밀히는 현주인)과 매일 통화라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8964 찬바람 부니 좋아하는 코트의 계절이 돌아와서 좋아요 6 폴링인럽 2015/08/31 2,021
478963 사이판과 괌 중에서 5살 여아랑 어디가 좋은가요? 6 동남아 2015/08/31 1,586
478962 “축구를 왜 배구공으로 하냐” 11세 소녀에 손찌검 2 세우실 2015/08/31 1,224
478961 갑자기 백수되었어요 ㅠㅠ 24 ㅠㅠ 2015/08/31 7,347
478960 일주일 디톡스 프로그램 추천해 주세요. 1 .. 2015/08/31 1,427
478959 홈런 재택근무 교사 어떤가요? 4 고양이2 2015/08/31 7,376
478958 올 구정에 들어온 고기 4 연두 2015/08/31 1,122
478957 저희 집 식비는 얼마 정도 쓰는게 좋을까요? 9 궁금 2015/08/31 1,994
478956 집값은 떨어져야 해요, 물론 폭락은 안되지만 12 미래없음 2015/08/31 2,842
478955 카드를 없애는것이 답일까요.. 9 박봉자 2015/08/31 2,554
478954 직장상사가 일부러 누락시켰을까요? 6 어쩜 2015/08/31 1,492
478953 친정 여동생네가 휴가갔는데 그 빈 집 가서 놀자고 하는 걸 막았.. 15 친정 언니 2015/08/31 5,255
478952 버스에서 2 82cook.. 2015/08/31 954
478951 급해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3 ㅇㅇㅇ 2015/08/31 744
478950 드롱기 빈티지시리즈중 추천좀요~^^ 1 .. 2015/08/31 1,314
478949 이웃의 이상한 상황을 봐서 너무 괴롭습니다... 17 2015/08/31 15,415
478948 먼저 좋아하는데 헤어지자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6 duyen 2015/08/31 2,060
478947 요즘 유행하는 동그란 안경은 동그란 얼굴엔 쥐약이겠죠? 4 안경 2015/08/31 1,713
478946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되는 체크카드요~ 히히 2015/08/31 1,056
478945 비염 아이 콧물이 3달동안 나와요 ㅠ 4 속상 2015/08/31 1,964
478944 미혼으로 점점 나아들어 가니..우울해지네요 11 ... 2015/08/31 4,246
478943 국정원 댓글알바 월급 최소 420만원 이상!!! 22 새벽2 2015/08/31 2,932
478942 초등남아 수학 상담부탁드려요 2 2015/08/31 931
478941 남친을 테스트하는 아버지 31 ㅇㅇ 2015/08/31 4,121
478940 한국서 탈출하고싶은분 10 ㄴㄴ 2015/08/31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