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사는데 집 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사랑 조회수 : 2,334
작성일 : 2015-08-29 21:37:26

집주인과 저의 전세 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에요.


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하고 저희도 이사 계획이 있어 제가 나가겠다고 해서

집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어요. 10월 28일날 잔금 주는 조건으로


문제는 새롭게 집을 산 사람이 전세금을 엄청 높여서 내놔서

집이 안나갑니다. 저희는 10월 28일 다른곳으로 이사가기로 정해졌구요.


이 경우 10월 28일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저한테 누가 돈을 줘야 하는건가요?

돈을 못주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전 집주인과 저의 전세계약은 내후년 3월까지 유효한거지요.


저는 집을 못빼면  분쟁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전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집을 산 새 주인이랑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IP : 125.187.xxx.10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5.8.29 9:40 PM (211.237.xxx.35)

    일단 이전 집주인하고 하는거죠.
    이전 집주인은 집값을 다 받지 못하면 명의이전 안해줄테니깐요.

  • 2. ..
    '15.8.29 11:25 PM (183.96.xxx.165)

    이전 집주인하고 계약서 작성 안하신거면 꼼짝없이 묶일 수 있어요.
    아직 명의 이전 안된거면 이전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 3.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28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가 원글님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전 주인이 새 주인에게 집문서를 넘기는 순간 원글님과의 계약의무까지 넘기는 거예요. 원글님 동의없이 넘기면 안되는거니까 당당히 물어보고 요구하고 그러십시오.

  • 4. 가장 많은 금액 넣어놓은 자
    '15.8.30 11:41 AM (175.223.xxx.22) - 삭제된댓글

    전 주인과 계약한거고 내 전세권 승계하지마라, 명의이전 하는 시점 전에 내 돈 돌려달라고 하셔야해요. 원글님이 버티면 그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사람이 움직이겠죠.
    원글님은 대신 계약기간동안 거기 사시는 것, 계약만료시점에 소유주로부터 돈 돌려받는 것이 최후 권리겠지요.
    지금은 원글님도 계약의 해소를 원하는 거니까, 계약맺은 현 주인과 얘기하셔야지요.
    새 주인은 계약이 깨지면 안되겠다는 위험을 감지해야 적극적으로 돈도 내리고 행동을 하겠죠.
    님이 계약해소를 원하기때문에 전 주인을 통해 새 주인을 움직여야하고, 무엇보다 전주인(엄밀히는 현주인)과 매일 통화라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808 문자 답 하기 힘들어서 절교할 생각까지 듭니다 1 절교 01:40:58 144
1788807 국민연금 동원에도 환율 다시 폭등?? 5 ..... 01:38:39 104
1788806 치매시어머니와 지적장애 시동생 2 고민 01:35:12 204
1788805 요즘 국립대 등록금 얼마나 하나요? 1 01:18:51 290
1788804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가는군요 진짜로 3 균형 01:03:10 974
1788803 아래 마운자로 맞았어요 글을 9 ... 00:49:28 720
1788802 남편이 조그만 눈사람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좋아요 ㅋㅋ 12 9899 00:37:02 1,210
1788801 계속 힘들고 운없는 상황이 오래갈까요 6 ㄴㄴ 00:36:40 743
1788800 신라면 샀어요 지마켓 슈퍼딜 슈퍼딜 00:20:23 520
1788799 약도 중국산 수입 lllll 00:19:20 246
1788798 병원도 장사치일까요 7 Gff 00:17:39 766
1788797 민주 중앙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10 속보 00:06:35 956
1788796 근데 자식이 병원개업하면 엄마도 할일이 있나요? 16 ........ 2026/01/12 1,909
1788795 주식이 너므 올라요 6 주린이 2026/01/12 2,817
1788794 옷이옷이 7 마맘 2026/01/12 1,183
1788793 없던 복무지가 '집 근처에' 생겼다?..이혜훈 두 아들 '병역 .. 6 그냥 2026/01/12 1,010
1788792 저 마운자로 맞았어요(2) 8 2026/01/12 1,653
1788791 사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시키고 싶었어요. 10 SOXL 2026/01/12 1,306
1788790 형제많은 집은 6 ㅗㅎㅎㄹ 2026/01/12 1,378
1788789 지금 와서 보니 제부가 나르시스트였네요. 9 방법 2026/01/12 2,361
1788788 모임회비 이게 말이 되나요? 22 어이없는 2026/01/12 3,347
1788787 너무 추우니까 봄이 그리워요 9 ㅡㅡ 2026/01/12 988
1788786 회 배달할려다가 2 라떼 2026/01/12 968
1788785 도꼬리가 뭔가요? 10 일본말 2026/01/12 1,301
1788784 이혼후 시부 구순 참석하나요? 20 최근이혼 2026/01/12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