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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면서 파는 자의 양도세를 사는 사람이 대신 내줄 경우 증여세 문제?

..... 조회수 : 990
작성일 : 2015-08-27 15:32:42

세무사 계신가요?

땅이 욕심 나서 사고 싶은데 땅 주인이 양도세 내기 싫어 안 판다고 배짱 부릴 때 울며 겨자 먹으면서도

별 수 없이 남의 양도세까지 대신 내주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땅 팔고 양도세를 사는 사람에게 물린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안 붙나요?

개인끼리는 서로 쉬쉬 약속하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 가지만 사는 사람이 업자인 경우 대신 내준 양도세를

땅 취득원가에 넣을 수 있다니까 이런 경우 양도세를 남에게 물린 사실이 국세청에 알려질 것 아닌가요?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59.2.xxx.2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27 3:37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

    땅은 아니고 다른건데 세금 따로 현금으로 줬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는거죠

  • 2. ...
    '15.8.27 3:38 PM (119.197.xxx.61) - 삭제된댓글

    땅은 아니고 다른건데 세금 따로 현금으로 줬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는거죠
    법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모로 그런것에 쓰라고 비자금을 만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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