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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청약 잘 아시는분 봐주세요

dd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15-08-21 11:32:30

현재 지방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격이 8천 미만입니다 

그럼 무주택자로 청약해도 무방한건가요??

청약신청 안내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수도권외 지역은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 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IP : 112.187.xxx.1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영주택
    '15.8.21 12:17 PM (218.159.xxx.225)

    공공분양은 해당안되고요 민영주택 분양시 무주택으로 신청 할수 있데요.

  • 2. ㅇㅇ
    '15.8.21 12:55 PM (112.186.xxx.39)

    면적이랑 가격 둘다 충족하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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