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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전에 집을 빼야하는데요

보증금 조회수 : 822
작성일 : 2015-08-18 13:33:05

이런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내는거고...

그리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전에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는 거 맞죠

IP : 222.110.xxx.18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18 1:34 PM (106.247.xxx.206)

    아뇨. 세입자 못구하면 만기까지 안줘도 돼요..

  • 2. ...
    '15.8.18 1:51 P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

    계약만료전에 왜 나가는 건지.
    알아야 제대로 댓글이 달려요.

  • 3. ...
    '15.8.18 2:08 PM (119.71.xxx.172)

    임차인이 계약 만료전에 집을 빼는데 보증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놀라움.

  • 4. ......
    '15.8.18 2:13 PM (121.162.xxx.53)

    계약까지는 있어야해요. 집에 하자가 있어서 못살게 되는 거면 집주인과 협의하에 나가지만..

  • 5. ==
    '15.8.18 2:33 PM (1.229.xxx.4)

    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간에라도 세입자를 새로 구했을때
    가능한거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고 세입자도 못 구했는데 주인이 돈을 줄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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