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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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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물이 떨어졌는데 공사를 꼭 당장 해야하나요?

집에 물이 샜어요. 조회수 : 1,197
작성일 : 2015-08-18 11:55:44

윗집에서 수도꼭지가 열리면서 일시적으로 물바다가 되면서

아랫집인 저희집에 물이 한곳은 똑똑 떨어지고

거실쪽의 절반은 도배지에도 물이 고여서 십자모양으로 처지고

아이방은 문입구쪽으로 살짝 물이 번졌는데


누수가 지속되었던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천장이 젖었다 도배지에 흔적이 남았는데


천장 석고보드도 교체하고 도배해야하는건 알아요.

근데 그걸 꼭 당장 해야하나요?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세입자이고 물이 떨어지고 일이 생긴날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윗집은 소유주라 윗집과 저희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겠지만

윗집은 다 물어주겠다는 입장이구요.

근데 공사를 꼭 지금 해야하나요?

지속된 누수라면 당장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공사를 해야하지만

이런경우는 당장 꼭 해야하나요?


천장뜯어내고 보드교체하고 도배하기까지 4-5일은 걸릴듯하거든요.

그리고 공사먼지도 장난아닐테고


IP : 118.47.xxx.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사쪽에
    '15.8.18 11:59 AM (218.235.xxx.111)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집에서 몇년살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해야할것이고
    2년 딱 채우고 나갈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있을까요?

    주인들끼리 돈만 지금 오고가는게 나을것 같아요(이건 마음 변하니까)

    저 얼마전 화장실 바닥만 교체했는데
    먼지가 정말 장난아니더라구요.안보이는 모든곳에 먼지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 2. 원글
    '15.8.18 12:03 PM (118.47.xxx.11)

    저도 그말이에요.
    전에 살던 집에서(자가) 살면서 화장실한개 거실쪽 리모델링했는데
    거짓말안하고 몇달동안 계속 세멘가루며 먼지가 구석구석 나오더라구요.
    냄새도 심하고 그때 절대로 살면서 공사는 안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경우는 제가 세입자인지라
    저도 돈을 주고 받는걸 원하는데 집주인 입장은 글쎄요...
    일단 세입자로서 문제가 생격을때 고지의 의무와 촬영 윗집찾아가서 문제점까지 다 알아내고 해놨는데
    공사도 꼭 제가 살때 해야만 하나요? 저 작년 11월에 재계약 되어서 내년 11월이 만기구요.
    집주인분은 이집을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만기되면 더이상 이집에서 살지 않을것 같구요.

  • 3. ..
    '15.8.18 12:03 PM (121.133.xxx.115) - 삭제된댓글

    천장에 전기선도 지나가지 않나요? 전기 합선때문이라도 건조해주어야 할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런일이 있었는데, 윗집 사람이 전기절대 키고 끄고 하지 말라고 주의 주고 얼른 공사했거든요

  • 4. ...
    '15.8.18 12:19 PM (118.223.xxx.155)

    빨리 해야 일이 안 커지지요. 안전상의 우려도 있구요..

  • 5. 참고하세요
    '15.8.18 12:22 PM (175.223.xxx.7)

    며칠전 같은경우로 천장도배하고 석고보드교체했습니나
    석고보드 크게갈경우 목수가와서 뜯어내고 갈고 하는데목수인건비가30만원 든다고했구요
    우리는 손바닥만큼 뜯어내고 작은석고보드로 떼웠어요
    이건 도배하시는분이 해주셨구요


    도배하시게되면 얇은비닐한롤 사서 마루바닥 싱크대 거실가가구 모두 덮어씌우고 하셔요

    이만원정도주고 비닐사서 다깔고했더니 일이 많이줄었어요먼지도 덜하구요

    도배지 뜯어내는쓰레기도 비닐위에 던지니 치우기쉽구요
    참고하세요

  • 6. 그때문에
    '15.8.18 12:56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자다가 님 머리위로 떨어져서 다쳐도 손해보상청구 안하겠단 각서 쓰시고
    가구 가전 다 망가져도 님이 손해배상 청구 안하겠단 각서 쓰셔야 할겁니다.
    나중에 한다 그랬다 집주인이 님에게 전세내 준 집 손실끼쳤으니
    보상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7. 그때문에
    '15.8.18 12:57 PM (114.203.xxx.248) - 삭제된댓글

    자다가 님 머리위로 떨어져서 다쳐도 손해보상청구 안하겠단 각서 쓰시고
    가구 가전 다 망가져도 님이 손해배상 청구 안하겠단 각서 쓰셔야 할겁니다.
    나중에 한다 그랬다 사태를 님이 키워서
    집주인이 님에게 전세내 준 집 손실끼쳤으니
    보상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8. 그거
    '15.8.18 1:41 PM (221.151.xxx.158)

    대충 놔두면 안에서 곰팡이 창궐해요.
    곰팡이를 머리에 이고 산다 생각하시면 돼요.

  • 9. 지금 해야 합니다
    '15.8.18 1:44 PM (59.27.xxx.47)

    석고 보드가 한번 물을 먹으면 수명이 다한거에요
    가루가 풀풀 날린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전기 배선에도 문제가 생겨요
    물과 전기배선은 앙숙이에요
    화재발생 우려까지 있습니다

  • 10. 지금하세요
    '15.8.18 5:10 PM (220.76.xxx.227)

    지금하세요 윗님처럼 비닐사다 다둘루고 화재가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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