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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시 매도인이 해외 거주자이면 주의해야할 점은요?

Dodo 조회수 : 1,521
작성일 : 2015-08-17 16:54:26
매도인이 해외에 있고 부동산에 전부 위임해 놓았다고 하고 전화통화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이 부동산에 있다면 믿고 거래해도 되나요?

아님 현지 영사관에서 위임장 다시 붙이라 해야할까요?

거래후 위임장 인감증명을 매수인이 보관하는거 맞나요?

부동산에서 보험으로 보장해주는건 1억 뿐인지라 걱정이 앞서네요
IP : 182.172.xxx.1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oveahm
    '15.8.17 5:03 PM (175.210.xxx.34)

    그게 위임이 안된다고 하던데... 제 친구가 그래서 시세안좋다고 전세 놓고 가라는걸, 이민갔다가 집팔러 들어오는게 쉽냐며 그냥 싸게 팔고 이민갔거든요?
    한국에 부모,형제 다 있지만 그게 집팔땐 본인이 꼭 있어야한다고 하던데요.

  • 2. .....
    '15.8.17 5:30 PM (59.2.xxx.215)

    안전을 위해서 거래하지 않는다.

  • 3. ..
    '15.8.17 5:34 PM (116.123.xxx.237)

    굳이,, 다른집 알아보세요

  • 4. ...........
    '15.8.17 5:50 PM (175.121.xxx.16)

    안전을 위해서 거래하지 않는다.2222

  • 5. ...........
    '15.8.17 5:51 PM (175.121.xxx.16)

    몇억이나 되는 재산을 거래하면서
    산넘고 물건너 오는것도 아니고
    뱅기값 몇백 아까워서 못올리도 없고
    아이러니 해요...

  • 6. ~~~
    '15.8.17 5:57 PM (211.178.xxx.195)

    아무리 확실히 한다고해도 뉴스에서 보면 제일 쉽게 속이더라구요
    좀 위험하네요..

  • 7. ...
    '15.8.17 5:58 PM (175.113.xxx.112) - 삭제된댓글

    해외 사는 집주인 입장이었는데요
    그냥 저런 집은 거래 안하시는게 나을 것 같고 저라도 거래안합니다.
    전세 월세도 철저하게 관리해야할진데 하물며 매매는..
    집 명의자가 자기 신분증가지고 계약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직접 신분증이랑 얼굴 대조하고 도장 찍어야죠.
    저렇게 하라고 권하는 부동산도 정상은 아닙니다.

    정 해야겠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명의자의 친인척이 가족관계증명서가지고 현지 영사관에서 몇단계 확인한 서류로 거래하는 경우는 봤습니다만(제가 신뢰하고 몇년 거래했던 부동산이 그렇게 처리하는걸 옆에서 봤습니다)

    무슨 동네 다세대주택 월세놓는것도 아니고, 언제 장사접을지도 모르는 부동산에 위임해서 거래를 하나요.
    제가 집주인이라도 그렇게 안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부동산 다시는 안갑니다.

  • 8. ..
    '15.8.17 6:24 PM (222.108.xxx.202) - 삭제된댓글

    전 매수자였는데 부부 공동등기라고 두 분이 같이 귀국해서 오셨어요. 계약금은 극히 소액을 명의계좌에 넣고,잔금을 만나서 처리한 거지요. 계약금은 날리겠다는 각오로 넣었고, 등기나올때까지 마음 졸였어요. 위험부담이 있는만큼 시세보다 낮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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