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1가구 2 주택에 해당 안되고
5년간 매매 할 수 없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요.
아파트 1. 상가건물(3층에 살림집) 1 소유한 경우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1가구 1주택 으로 보는 게 맞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사업자 관련 조언 구합니다
... 조회수 : 2,073
작성일 : 2015-08-10 01:27:58
IP : 14.47.xxx.1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8.10 1:47 AM (14.47.xxx.144)2층은 원룸입니다.
2. ii
'15.8.10 1:59 AM (121.162.xxx.21)음. 글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사업자를 낸다고 1가구 2주택이 1주택이 되지는 않을건데요..법인 라업자라면 다르겠지만.. 상가건물 중 주거면적이 더 크면 주택으로 봐서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나요?
3. 제가 알기로 상가주택은
'15.8.10 6:54 AM (175.223.xxx.67) - 삭제된댓글상가부분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주택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알고있어요. 임대사업등록을 한다고 취등록세나 재산세가 많이 감면되지는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세요.
4. cko
'15.8.10 10:33 AM (121.129.xxx.106)임대사업자-좀더 전문가의 의견이 듣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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