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갸만히 보니 좀

운명 조회수 : 4,546
작성일 : 2015-08-09 13:29:31
건설업 종사자인데 그동안 지입한 법인에서 알려주는 대로  세금 냈거든요.종합소득세는 거의 안냈고 기장료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냈어요.매해.
지금 보니 국세청에서 날라온 안내서에  필요경비  다 찍혀 있네요.
따로 공제받는 거만 기입하고 세율 적용해서 내는 간단한 거던
데 기장료만 꼬박꼬박 내왔네요.보니까 제가 해도 되는 거던데..ㅠㅠ
지입사무실 법인에 물어보니 그동안 세무사가 대행해줬다던데 세무사가 뭘 해주고 기장료를 받아간 걸까요..?
간편장부 대상잔데 특별히 무슨 장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저 역시  필요경비  위한 영수증 이런 거 한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요.
궁금한 건요.
국세청에서 보낸 자료에 필요경비 찍힌 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건가요?
일정한 비율이 있나요?
신고서 필요경비란에  보니 제세공과금,접대비,기타..에만 금액이 적혀 있어요.
경비는 기타경비가 대부분이던데 총수입금액의 91프로 정도 잡혀서 적혀 았더라고요.
이 안에 건설기계 감가상각 이런게 포함된 건가요?
그동안 세금에 너무 무관심했고 다 맡겨 버려서 몰랐네요.도움말씀 좀 부탁 드려요.

IP : 175.117.xxx.6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에서는
    '15.8.9 1:37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업종별로 기준이 되는 경비율을 정해요
    동종 업종자들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겠지요

    종소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이미 정한경비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따로 기재하지는
    않지만 장부를 쓰면 감면혜택 있을거에요.
    지입 사무실이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장료가 아닌 지입료는 아니신가요~?

    지입사무실에선 지입료받고 각종 신고를
    대신해줄 의무도 있어요
    요즘 부가세만하고 종소세는 안한다고
    뻗는 사무실도 많긴 하지만~~~

  • 2. 간편장부대상자면
    '15.8.9 1:39 PM (112.165.xxx.206)

    그냥 홈텍스에서 쉽게 하실수 있어요.

    수입이 많아지면 세무사 쓰는게 좋겠지만요.

  • 3. 혹시
    '15.8.9 1:43 PM (222.110.xxx.196)

    장부 기장해야 하는데 그건 혼자하기 어려울까요?

  • 4. ~~~~
    '15.8.9 1:48 PM (61.98.xxx.189)

    장부는 혼자하기 어려우실듯

  • 5. ~``
    '15.8.9 1:49 PM (61.98.xxx.189)

    기장료가 아니고 혹시 신고료 아닌가요?

  • 6. 복식부기는
    '15.8.9 1:49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전문적인 영역도 있어서 맡기시는게 좋아요
    세무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 7. 혹시
    '15.8.9 2:06 PM (222.110.xxx.196)

    그렇지요?
    장부기장은 자신이 없어요.
    지금처럼 맡겨야 겠네요.

  • 8. 원글
    '15.8.9 2:50 PM (175.117.xxx.60)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달에 기장료라고 말하면서 받아가요.것도 매출액에 따라 기장료가 달라지데요?지입료는 매월 별도로 내고 있고요.

  • 9. 원글
    '15.8.9 2:53 PM (175.117.xxx.60)

    지금 보니까 간편장부 적은 것도 아니면서 왜 따박따박 기장료를 받아간 건지 참 이상하네요.신고료도 아니고 기장료라고 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4910 원전 갑상샘암 손배소송에 유럽핵전문가 증인 공방 1 후쿠시마의 .. 2015/08/22 631
474909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사람도 감옥으로! 1 성역있다 2015/08/22 624
474908 논평]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light7.. 2015/08/22 479
474907 성희롱을 신고하고 난 후에 생긴 일 3 베르그송 2015/08/22 2,573
474906 인격이 쓰레기인 사람은 제발 동물 좀 키우지 맙시다 4 어이없음 2015/08/22 1,131
474905 신사동쪽 선물포장 하는 곳 아시는 분~ 1 2015/08/22 803
474904 수제 비누 만드시는 분(아시는 분) 3 여름 2015/08/22 1,273
474903 전기료절감 질문합니다 4 질문 2015/08/22 825
474902 영화 베테랑을 보고왔는데..(스포없음) 10 유아인 2015/08/22 3,028
474901 “경찰이 ‘독립운동가 후손’ 최현열씨 분향소 철거” 4 후쿠시마의 .. 2015/08/22 824
474900 강신주의 감정수업 4 감정 2015/08/22 2,120
474899 급질) 페이스북 알수도 있는 사람중 하나 클릭하면 3 페이스북 2015/08/22 1,746
474898 3억6천 취득록세가 궁금한데 아시는분 계실까요 3 질문이요 2015/08/22 1,683
474897 전쟁 안나니까 걱정마세요 17 평안 2015/08/22 5,790
474896 "북 유엔대표부 "최후통첩 시한까지 조치없으면.. 6 .. 2015/08/22 1,455
474895 사랑하는 만큼? 아는 만큼? 1 샬랄라 2015/08/22 562
474894 다이어트시 공복 시간이 길면 몸에 이상올까요? 2 443256.. 2015/08/22 2,704
474893 혹시 납골당 사진 붙여 보신 분 알려주세요 세라믹 2015/08/22 1,413
474892 화장품에서 화장품 케이스 값이 얼마나 차지할까요? 2 궁금하당 2015/08/22 869
474891 인사동 - 맛집 추천해주세요 6 인사동 삼청.. 2015/08/22 2,691
474890 연평해전 봤더니 잠이 안와요. ㅠㅠ 2 ... 2015/08/22 1,585
474889 요즘 고등학생들이요~ 2 ... 2015/08/22 888
474888 중국 텐진이랑 샹하이, 심천은 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5 .. 2015/08/22 1,518
474887 전쟁날지도 모른다고 욕조에 물 받아놨어요 8 오렌지 2015/08/22 4,811
474886 27넘어서까지 부모지원 받으려는 성인들 많나보네요 13 fdfd 2015/08/22 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