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질문 잘못올린것같아요
세입자가1년계약했는데. 사정이있어.몇 달안살고 방을 비워두었대요
9개월 기한 남았다는데. 내가. 6개월만 살다나오면. 계약이 복잡해지죠??
세입자하고 나하고의 계약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되나요??
원룸 기한 9개월 남았는데. 세입자 아닌 제가 6개월동안 살아도되나요??
Ww 조회수 : 1,302
작성일 : 2015-08-05 13:02:12
IP : 58.148.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8.5 1:21 PM (210.96.xxx.223)말하자면, 전전세 라는 거죠?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하는. 전전세로 검색해서 좀 알아보세요.
그런데, 임대차보호법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월세만 내시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지불하시나봐요?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네요. 계약은 집주인과 해야 하는 거에요. 집주인이 모르는 거래는 금물...2. ㅇㅇ
'15.8.5 1:40 PM (175.223.xxx.207)6개월동안만 세입자에게 월세 형식으로 지불하시고 본계약은 건드리지않는게 편하실듯해요.
3. 말리고싶어요.
'15.8.5 2:54 PM (94.56.xxx.122)전전세인데 그거 집주인이 허락해야 할 수 있어요.
정 하려거든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고 등기권리증과 그 날 그싯점이 발부한 등기부등본 확인후에 집주인 동의하에 보증금없이 월세로 하되 월세는 절대로 세입자에 주지말고 집주인에게 직접 주는걸로 전전세계약서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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