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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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포기에 대한 상담
1. 새옹
'15.8.4 5:43 PM (218.51.xxx.5)세법이 개정되서 예전엔 보험금은 상속에서 제외되었으나 요새는 다 포함입니다
2. 글이
'15.8.4 5:54 PM (220.73.xxx.248)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돼요
3. 음
'15.8.4 5:59 PM (203.251.xxx.226)오빠네 얘기고 아들은 오빠 아들,원글님 조카를 말하는 건가요?
4. 모모
'15.8.4 6:25 PM (39.125.xxx.146)오빠가 간암이고
그아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나
그런질문이네요5. 행복한 집
'15.8.4 6:38 PM (211.59.xxx.149)상속포기를 하시면 안되고 한정승인을 받으셔야 빚이 다음세대에 되물림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답글있어요.
빚과 재산이 같이 상속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을 받으세요.6. ...
'15.8.5 8:44 AM (218.234.xxx.133)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요?
1. 오빠가 빚이 많다.
2. 그런데 보험을 하나 들어둔 게 있고 오빠 사망시 오빠 아들(원글님 조카)에게 보험금이 간다.
3. 보험금을 타도 오빠의 빚을 갚긴 무리다. 조카를 도와주고 싶다.
이 가정이 맞다면, 위의 분 말씀처럼 "한정상속"을 하셔야 해요.
그게 "주어진 유산 안에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거구요,
우리나라 법에 고인의 유산만 쏙 빼먹고 빚은 안받겠다 이럴 수 없어요.
유산을 받을 거면 빚도 받는 거고, 빚을 안받을 거면 유산도 포기해야 해요.
그런데 단지 상속포기를 하면, 오빠의 배우자/자녀는 빚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이제 그 빚이 원글님 같은 친척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빚은 4촌 이내 혈족에게 다 돌아가요.
4촌이라 하니 4촌 형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얼굴 한번 못본 외증조할아버지의 빚도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외증조-외조-엄마-나 : 4촌임)
- 현재 아이가 돌쟁이어도 상관없어요. 돌쟁이 앞으로 빚 2억 떨어진 집을 압니다.
(한정상속 안하고 상속포기를 해서)
그래서 빚이 많은 경우 고인의 1차 직계 상속인이 무조건 "한정상속"을 해야 다른 친척들한테 피해가 안가요.7. 상속포기를 해도
'15.8.5 2:06 PM (210.100.xxx.151)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을수 있다는 변호사의 방송을 본적 있는데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