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어잘하는 분 조언좀..

whiteee 조회수 : 797
작성일 : 2015-08-04 15:01:59

아래 해석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풀어서 좀 해석해주실분 부탁좀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릴께요.

 

In a case where a relevant notice has not actually been given to an individual, the fact that the relevant notice is deemed to have been given to the individual under regulations under section 13 /does not (of itself) prevent the individual from showing that lack of knowledge of the temporary exclusion order, or of the obligation imposed under section 9, was a reasonable excus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관련통지가 개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경우, 그 관련통지가 제13조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상황은 그 상황 자체만으로는 개인이 이 조의 목적에 따라 일시 입국 거절 명령 혹은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점이 합당한 이유임을 보여주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IP : 210.96.xxx.2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을동화
    '15.8.4 5:34 PM (112.140.xxx.65)

    제가 보기에는요...
    관련통보가 당사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관련안내문이 13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그것때문에 이 당사자가 임시추방명령 혹은 9항에서 부과된 의무사항에 대해 알지 못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못하는건 아니다. (이 법조항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때, 관련 당사자는
    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수 있다는 뜻)

  • 2. 기을동화
    '15.8.4 5:36 PM (112.140.xxx.65)

    exclusion이 입국거절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0914 오늘밤은 좀 덜 더운거 같아요 16 ,,, 2015/08/04 3,010
470913 일본 쿡방 이야기보고요. 일본전문가님~ 6 ㅇㅇ 2015/08/04 1,314
470912 8시뉴스보는데.. 2 2015/08/04 1,087
470911 별 이유 없이 너무 우울할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5 d 2015/08/04 2,714
470910 길냥이 밥주는데 쥐약이 있어요. 18 ... 2015/08/04 2,258
470909 키위가 물컹물컹하면 상한건가요 ? 3 고리 2015/08/04 4,880
470908 우리은행 인사부 과장이면 탄탄한건가요? 3 .. 2015/08/04 3,407
470907 불매기업 넘많아 기억도 못하겠는데.. 2 그럼 2015/08/04 874
470906 4식구 싱가폴 여행 경비 이정도면~ 8 커피사랑 2015/08/04 4,532
470905 부산 아짐님 감사합니다~!^^ 5 ^^ 2015/08/04 1,514
470904 버리는 방법 2 유통기한지난.. 2015/08/04 2,252
470903 날카로운 부엌칼 2 부상자 2015/08/04 1,104
470902 제 주변 근처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남편자랑 자식자랑에 행복해 .. 2 .... 2015/08/04 2,146
470901 스팀 청소기에 스팀이 안나와요 1 .. 2015/08/04 3,386
470900 통돌이 세탁기어디두고 쓰세요? 1 michel.. 2015/08/04 1,182
470899 미국에서 약사 대우가 어떤가요? 5 carped.. 2015/08/04 3,211
470898 일본 땅크기에 인구가 1억5천정도면 밀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3 인구밀도 2015/08/04 2,032
470897 칙칙해진 피부 되돌리는 법 없을까요? 2 ㅠㅠ 2015/08/04 3,298
470896 고3 학부모 상담은 5 방학 2015/08/04 2,301
470895 밀가루 절식하다...곤트란 쉐리에 소금버터빵에 ㅠㅠ 4 다이어터.... 2015/08/04 3,443
470894 아이허브 정말 제멋대로에요. 왕짜증 5 아이허브짱나.. 2015/08/04 3,617
470893 9급공무원에서 필기시험 합격하면 면접은 쉬울까요? 2 공무원면접 2015/08/04 2,439
470892 호텔 하루전에 취소하면 4 요금은? 2015/08/04 1,860
470891 원글삭제함. 132 .... 2015/08/04 19,518
470890 고를 수 있다면 둘중에 어떤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세요? 1 일이삼 2015/08/04 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