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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뭣땀시 소송해서 빠져나갔을까요?

첩이야기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15-08-04 02:04:53
친구 아버지가 친구네 (본처가)두고 첩살림을 하였더랩니다

첩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커서 어느날 본처에게 '친자가 아니다'란 소송을했다는군요
그래서 친구어머님(본처)는 그냥 호적에서 나가는거 법원가서 다 해주셨다해요
첩딸이태어났을때 본처자식으로 호적상으로 올렸나보더군요
왜그랬을까요?굳이?
친구보고 물어보니 신경쓰고싶지않고 귀찮으니 하고픈대로 놔두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셔서 놔뒀다네요.
근데 한번도 본적없는사이지만 어린시절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와
어머님보면서 남인 저까지도 살떨리고 싫은존재이긴한데
왜?굳이? 머리가 갸우뚱 해지네요
IP : 115.22.xxx.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ㅉㅉㅉ
    '15.8.4 3:14 AM (39.113.xxx.188)

    첩소생의 딸도 상처를 많이 받았을듯 하네요. 아마도 첩인 친모의 딸로 호적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모두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네요. 어쩌다 이 새벽에 잠이 깨어서 센치한 댓글을 달아봅니다.

  • 2. ...
    '15.8.4 3:28 AM (222.102.xxx.236)

    첩자식이라고 해서 얼굴 한번 제대로보지도 못한 사람들과 호적으로 엮어져 있는 게 뭐가 좋을까요.
    그렇다고 본처되는 호적상 어머니가 엄청난 재산가라서 물려받을 게 많다면 모를까.
    무엇보다 첩인 친모하고 같이 살거나 하다못해 교류를 하면서 살텐데.
    나이들수록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낳아준 어머니와 같이 살아도 호적상 남남이기 때문에 친딸임에도 어머니에 관한 어떤 법적인 대리권한을 행사하기도 힘들고(동사무소에서 민원서류조차 대신 처리 못하죠) 하다못해 재산상 친모앞으로 돈이나 부동산이 있다해도 딸입장에선 남남이기 때문에 어떤 권한도 없죠.(물론 친생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을 통해 인정 받으면 되지만 친모가 돌아가신 후에 이럴 경우 과정이 복잡해져요. 이것저거 증명해야 할 게 많고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라서 유전자 감식 이런 것도 복잡해지죠) 더구나 첩인 친모에겐 또 다른 형제들이 있을텐데, 친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이모나 외삼촌들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플 일이 첩첩산중이죠.
    친인척이 나쁜 마음 먹고 상속권 주장하면 친딸이 있으니 이쪽이 상속자라고 해도 일단 법원 들락거려야 하고요. 친딸이기에 호적상 남남이라도 유언을 통한 유산상속을 해주려고 해도 역시나 이모 외삼촌들이 유류분 청구소송하면 또 귀찮아지죠.(알아서 상속포기해준다해도 절차가 또 있으니까) 또 표면상 남남에게 상속하는 거라서 상속세도 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저런 경우 보면 대부분 친모쪽 유산상속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많이 친모 앞으로 다시 호적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친모인데도 아파서 어디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이나 간단히 수술할 일 있어도 친딸이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니 머리 아파지고, 어릴 때야 불편한 걸 잘 모르지만 모친이 나이 들수록 법적으로 대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법으로는 남남이지 그게 다 걸림돌이 되니까요.
    어차피 호적 떼 가도 생부는 변함없이 정해진 거라서 아버지쪽 유산 상속에는 문제가 없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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