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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싱크대 상부장 추락 사고 배상책임은?

ㅠㅠ 조회수 : 8,226
작성일 : 2015-08-02 22:48:09
오늘 아침에 제목 그대로 싱크대 상부장이 수직으로 떨어졌다
앞으로 쏟아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부엌에서 일하시던 어머니
를 덮쳐 코뼈가 부러지시는 사고가 났어요. 같이 일하고 있던 저
는 잠시 뒤돌아서는 자리를 뜨려던 상황이라 다시 몸을 돌려 싱
크대를 잡느라 가벼운 경상을 입었고요. 일단은 세입자라 주인
에게 연락했고 주인도 그야말로 기겁을 했죠.

집은 지은지 4년 되는 비교적 새 집이고 시공업자는 논현동에
있는 고급주방가구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 주방
가구가 고급은 아니고 주인집 시공할 때 같이 묶어서 한 건가
봐요.

1차적인 배상 책임은 주인에게 있겠지만 주인도 어찌 보면 피해
자고 해서 주인에게 화를 낼 건 없다 싶어 업자의 부실이 확인되
면 고소를 하고 싶다고 했죠. 어머니는 전신마취 수술을 받으셔
야 하고 사고 후 트라우마도 예상됩니다. 저도 벌써부터 큰 소리
만 나도 가슴이 덜컹하고요.

시공업자와 통화는 했지만 좀 무성의한 태도라 내일 얘기해봐야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진 않은데, 시공한지 4년이 지난 집의 부실
시공에 대한 책임을 업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과실치상이 증명
되면 형사고발 케이스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경찰을 부르는 게
맞는지 등등이 궁금하네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 있을까 하여
여기저기 문의 중입니다. 도와주실 분 계세요? ㅠㅠ
IP : 211.196.xxx.22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2 10:50 PM (119.70.xxx.157)

    AS기간은 지난듯하니 주인분이 해주셔야될듯하네요..

  • 2. ..
    '15.8.2 10:56 PM (14.39.xxx.20) - 삭제된댓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입장에서 보기엔
    업자 as기간은 지났을거구요,
    살지도 않는 주인이 상부장의 상태를 어찌 알까 싶은데요.
    참 애매하네요.
    속상하시겠어요. 치료가 잘 되시면 좋겠네요

  • 3. 양파링
    '15.8.2 10:57 PM (115.140.xxx.105)

    가구의 as기간은 짧고
    주인은 본인의 기본살림살이가 상한거구
    원글님이 쓰시다 사고간난걸루보이는데요
    상부장에 혹시 무거운그릇들 넣고쓰신건 아닌지
    아님 윗층누수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알아보세요
    미세한 누수로인해 상부장 지지대가 힘을 잃었을수도있어요

  • 4. ///
    '15.8.2 10:59 PM (61.75.xxx.223)

    일단 비정상적으로 무거운 그릇을 많이 넣어두고 사용한게 아니라면

    일단 치료비와 다시 설치하는 것은 주인이 전적으로 다 해결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공업자와 시시비비를 가려서 손해배상과 유상수리든 무상수리든
    어쨌든 그건 주인이 직접 할 일입니다.

  • 5. ㅠㅠ
    '15.8.2 11:00 PM (211.196.xxx.224)

    전 그릇장을 따로 써서 상부장에는 플라스틱 밀폐용기, 사기 밥그릇, 국그릇 4인조 면기 4개, 유리컵 4~5개, 기타 사기 그릇 작은 거 예닐곱 개만 있고요, 가루조미료가 전부랍니다. 심지어 접시 이런 것도 다 그릇장 위에 있고요. 하중은 이슈가 못 돼요. ㅠㅠ

  • 6. 4년쓰고
    '15.8.2 11:14 PM (58.239.xxx.3) - 삭제된댓글

    떨어진거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업자도 주인에게도 책임을 묻기가...
    울집꺼는 일주일만에 문짝이 떨어져서 다시 달았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요. 업자가 수리해줬구요

  • 7. ????
    '15.8.2 11:21 PM (1.254.xxx.88)

    일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쓰다가 다친건데요. 과연 집주인이 물어줘야 할까요.
    쓰다가 부서진것은 세입자가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집주인으로서도 피해자 보상문제까지 간다면....이건 법적문제로까지 번질것 같아요.
    4년밖에 안된 새 물건이 부서졌어요...과연 누가 잘못 일까요. 와..이거 진짜 티비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어지는 문제네요.

  • 8. ///
    '15.8.2 11:26 PM (61.75.xxx.223)

    수리하기 전에 현장 사진, 상부찬장 사진, 들어간 있던 그릇들 그대로 두고 사진부터 찍으세요.
    주인이 할 일인데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방어해야 하니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현장을 주인과 시공업체 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릇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넣은 게 아니면 4년 쓰고 추락해도 사용한 사람 잘못은 아닙니다.
    이 경우 세입자 과실로 증거가 들어나면 세입자가 알아서 치료하고
    상부장도 세입자가 설치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경우도 주인이 세입자 과실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주인에게 화 안 것은 잘한거고요.
    그래도 추락원인 알아내는 것부터 수리, 치료비까지 주인이 일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시공사하고 원인 따지고 보상받는 일은 주인이 할 일이 세입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락 원인 알아내는 것부터 배상까지 주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전세준 아파트 그릇 상부장이 추락해서 그 집 그릇 왕창 깨지고
    심하지는 않았지만 새댁이 다쳤어요.

    일단 전화가 와서 어머니와 제가 갔는데, 절대 치우지 말고
    무조건 그릇도 그대로 두고 현장을 보존하라고 했어요.
    그 집에 가보니 새댁이 많이 안 다쳤다고 병원에 안 가길래
    어머니가 부담하든 시공업자에게 받아주든
    알아서 할테니 일단 치료부터 받고 진단서 받아오고 몸에 상처 난 것 증거사진 남기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그릇이 별로 없었고 휘어지거나 틀어지거나 이런 것도 전혀없었어요.
    부실시공이었던거죠.
    아는 집에서 시공했는데, 대리점 기사가 오기로 한 날, 본사에도 연락해서 본사 기사도 오라고 했어요.
    제가 증거 사진, 동영상 꼼꼼하게 다 찍어놓고 깨진 그릇들도 그대로 두었어요.
    수리는 무상으로 해주었는데 문제는 병원비를 안 주는 거였어요.
    이 문제로 좀 시끄러웠는데 재판을 하면 이기는 게 확실한데
    민사소송이라서 스트레스 비용대비 머리가 아파서 포기했어요.
    다행이 새댁도 많이 안 다쳤고 주인도 피해자인데
    이렇게 일처리 잘 해 준다고 자기가 알아서 치료한다고 하길래
    어머니가 재판 포기한 것은 본인이니 병원비 실비는 부담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고
    실비는 어머니가 부담하셨어요

  • 9. 집안에서도 골병들지요.
    '15.8.3 12:05 AM (58.143.xxx.39)

    도시가스 작은 누출
    누수로 인한 벽 전기로 흐르구요.
    전에 살던 아파트 방바닦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천정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데
    이게 꿈이냐? 이제 곧 산신령이든 선녀든
    나타날 차례구나 생각드는 순간 스파이크 튀면서
    불꽃이 오르더군요. 안방 전원을 끄니 진정되더라는
    알고보니 수리한 사람이 전기전문가가 아니라
    선을 거꾸로 이어놓았던거였슴. 수도같은거 보는 설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은 여러개의 콘센트 동란거
    안에서 불꽃이 보이던데 뭔 재단에서 만든거라고
    내다 버렸어요. 은근 주택화재 날곳도 참 흔하구나 싶더군요.

    락스뿌리고 밀폐된 곳에서 청소하다 쓰러질 수도 있다
    생각함. 진짜 흔한거 미끄러져 넘어지는거요.

    싱크대 저렴한 것들은 안 소재보면 톱밥같은거 갈아
    눈에만 컬러시트고 붙여두니 깔끔하게 보이지
    솔직히 허당임.
    싱크대도 허접한건 하루만 써 물 한두방울 아래 여닫는
    문틈으로 스며들면 여름지날때쯤 이미 문 부식? 썩어들어가요.
    자기무게 만으로도 떨어질 수 있죠. 집안도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살아 남는다는 ㅠ

  • 10. 빛나는무지개
    '15.8.3 12:07 AM (125.180.xxx.67)

    집주인 배상책임 다수ㅡ전세계약서 나와있음
    시공업자면 4년전 부실시공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나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시공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여 상이할경우 배상책임을 일부 물을수 있을것같은데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구요.

  • 11. 빛나는무지개
    '15.8.3 12:08 AM (125.180.xxx.67)

    어머님 완쾌를 바래요.

  • 12. 집 안
    '15.8.3 12:25 AM (58.143.xxx.39)

    참 수리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다 봅니다.
    업자와 싸우든 해도 우선은 다친사람 입장 고려해 줘야함.

    참 일상생활배상 말고 세입자 집에 대한 보상되는
    뭔가 보험도 있나요? 저 아는 사람은 혼자사는 아저씨가
    옥상계단 난간 내려오시다 추락했어요. 뭔가 예비비같은거
    보험이든 해놔야 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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