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경매시 세입자에게 우선권 혹시 있나요?

경매 조회수 : 5,404
작성일 : 2015-08-02 19:54:44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갈 경우에요
저에게 경매에 앞서서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이나 입찰에서 유리한 점 같은거 혹시 없나요?
만약 우선권 주어진다면 그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궁금하네요..
IP : 218.153.xxx.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2 7:57 PM (119.71.xxx.61)

    그런건 없어요

  • 2. 제가 알기에는
    '15.8.2 8:24 PM (210.222.xxx.113)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자세히는 찾아보세요

  • 3. 없어요
    '15.8.2 11:46 PM (1.233.xxx.90)

    세입자에 대해 우선권은 없어요.
    세입자가 입찰에 참여한다면 일반 입찰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하는거에요.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 세입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면 배당금만큼을 제외하고 낙찰대금을 지불하면 돼요.

  • 4.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8.3 7:32 AM (218.234.xxx.133)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이 집을 내가 사겠다고 하세요. (가격이 적당할 때)
    은행과 집주인 동의만 얻으면 은행이 경매 철회해줍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경매 신청해서 실제 낙찰 대금이 입금되기까지 길면 1년이 걸리는데
    그 돈이 묶여 있게 되고, 각종 제반 수수료 등 생각하면 바로 집이 팔려서 그 돈 만회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예를 들어 집 시세가 3억이고, 은행 대출이 1억 5천, 세입자가 1억 전세에 있다고 하면,
    집주인한테 2억 6~7천을 쳐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집주인이 가져가는 돈이 1~2천은 되는 거고요.
    이게 경매로 들어가면 시세가 3억일 때 2억 8천 정도에서 입찰 시작되는데
    운이 좋으면 2억 8천 이상 1차에서 낙찰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차에서 2억 6천 정도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집주인은 하나도 못 받는 거고, 세입자도 은행 대출 빼주고 나면 전세금 건질까 말까에요.
    - 직접 경매 들어가신다면, 은행 대출+내 전세금+5% 정도를 붙여서 입찰하시고요.
    이게 최고가라면 낙찰받게 될 거고,
    나보다 더 높게 써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낙찰받는다고 해도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죠.

  • 5. 임은정
    '15.8.3 3:31 PM (124.56.xxx.152)

    전세집이 경매 되어서 살던 우리가 낙찰 받았습니다.
    20년 전인데 그때는 우선권이 있던걸로 알아요.지금은 모르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8800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 23:47:18 103
1788799 옷이옷이 1 마맘 23:46:29 71
1788798 없던 복무지가 '집 근처에' 생겼다?..이혜훈 두 아들 '병역 .. 1 그냥 23:39:57 221
1788797 저 마운자로 맞았어요(2) 4 23:37:01 414
1788796 사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시키고 싶었어요. 3 SOXL 23:28:39 420
1788795 형제많은 집은 4 ㅗㅎㅎㄹ 23:27:19 448
1788794 지금 와서 보니 제부가 나르시스트였네요. 6 방법 23:26:00 792
1788793 모임회비 이게 말이 되나요? 12 어이없는 23:25:09 801
1788792 수선 전문가가 말하는 명품가방 7 ㅇㅇ 23:23:37 902
1788791 너무 추우니까 봄이 그리워요 7 ㅡㅡ 23:18:56 415
1788790 회 배달할려다가 2 라떼 23:18:23 428
1788789 도꼬리가 뭔가요? 9 일본말 23:16:34 531
1788788 이혼후 시부 구순 참석하나요? 10 최근이혼 23:15:31 835
1788787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김필성 변호사 페북글 3 .. 23:12:52 300
1788786 조카 선물을 아울렛에서 사서 주면 기분 나쁠까요? 2 ... 23:12:17 427
1788785 수술도 ai로봇이 할판인데 머리깎는 로봇은 2 ㅇㅇ 23:11:06 486
1788784 요즘 채소 싸게파는 가게가 많아요. 10 기러기 23:03:57 951
1788783 눈썹 손질은 좀 하면 좋겠어요 4 ... 23:01:52 1,244
1788782 게임하는 아들 왜이리 시끄럽고 목소리큰지 ㅜㅜ 5 지혜 23:01:38 382
1788781 휴직이 하고 싶은데요 1 워킹맘 22:59:44 351
1788780 민사소송 소송글만 잘 써주실 변호사님 찾아요~간절합니다 6 ㅇㅇ 22:59:43 315
1788779 다주택이신분들 양도세중과 어떡하실건가요ㅜㅜ 4 중과세 22:55:29 610
1788778 벌거벗은 세계사, 비틀즈 4 .... 22:50:38 964
1788777 민변 “수용할 수 없어…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개혁 역행 5 ㅇㅇ 22:48:12 591
1788776 타이베이 지금 계시거나 최근 다녀오신 분... 옷차림 조언요. .. 9 플럼스카페 22:45:25 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