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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세입자에게 우선권 혹시 있나요?

경매 조회수 : 5,529
작성일 : 2015-08-02 19:54:44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 넘어갈 경우에요
저에게 경매에 앞서서 집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이나 입찰에서 유리한 점 같은거 혹시 없나요?
만약 우선권 주어진다면 그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궁금하네요..
IP : 218.153.xxx.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8.2 7:57 PM (119.71.xxx.61)

    그런건 없어요

  • 2. 제가 알기에는
    '15.8.2 8:24 PM (210.222.xxx.113)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자세히는 찾아보세요

  • 3. 없어요
    '15.8.2 11:46 PM (1.233.xxx.90)

    세입자에 대해 우선권은 없어요.
    세입자가 입찰에 참여한다면 일반 입찰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입찰하는거에요.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 세입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으면 배당금만큼을 제외하고 낙찰대금을 지불하면 돼요.

  • 4.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8.3 7:32 AM (218.234.xxx.133)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이 집을 내가 사겠다고 하세요. (가격이 적당할 때)
    은행과 집주인 동의만 얻으면 은행이 경매 철회해줍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경매 신청해서 실제 낙찰 대금이 입금되기까지 길면 1년이 걸리는데
    그 돈이 묶여 있게 되고, 각종 제반 수수료 등 생각하면 바로 집이 팔려서 그 돈 만회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예를 들어 집 시세가 3억이고, 은행 대출이 1억 5천, 세입자가 1억 전세에 있다고 하면,
    집주인한테 2억 6~7천을 쳐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집주인이 가져가는 돈이 1~2천은 되는 거고요.
    이게 경매로 들어가면 시세가 3억일 때 2억 8천 정도에서 입찰 시작되는데
    운이 좋으면 2억 8천 이상 1차에서 낙찰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차에서 2억 6천 정도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집주인은 하나도 못 받는 거고, 세입자도 은행 대출 빼주고 나면 전세금 건질까 말까에요.
    - 직접 경매 들어가신다면, 은행 대출+내 전세금+5% 정도를 붙여서 입찰하시고요.
    이게 최고가라면 낙찰받게 될 거고,
    나보다 더 높게 써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낙찰받는다고 해도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죠.

  • 5. 임은정
    '15.8.3 3:31 PM (124.56.xxx.152)

    전세집이 경매 되어서 살던 우리가 낙찰 받았습니다.
    20년 전인데 그때는 우선권이 있던걸로 알아요.지금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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