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제 남동생 위자료 이혼문제로 글올린 사람입니다

남동생이혼 조회수 : 3,627
작성일 : 2015-07-31 11:56:27

어제글들 감사하구요

 

새로 추가된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얻고 싶어서요.

 

어제 동생네 집에 가보니 전세 연장도 안하고 집고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전,가구 돈 될건 다 팔고 나머지 창고로 옮겨 이사를 거의 마친 상태이고

아이는 남동생이 데리고 온 상태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올케 혼자서 단독으로 처리한 일입니다.

남동생은 전세가 연장 되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당한 상황이구요

 

현재 올케는 친정엄마와 모텔에서 어제 하룻밤을 보냈고, 아이는 여동생이 보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이혼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올케를 만나 얘기하고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세 잔금 받으러 부동산으로 갔는데

그 쪽 친정 식구들이 모두 와서 전세금 반을 달라고 한답니다.

 

남동생 재산은 전세 1억 8천 , 보증금 삼천 가게 인데

전세 명의는 남동생, 가게 명의는 올케로 되어있습니다.

 

남동생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번 수입 모두를 올케가 관리합니다

남동생은 얼마가 쓰였는지 얼마가 남아있는지 전혀 몰라요

통장을 안보여줍니다

 

지금 이런데 남은 금액을 알수 있고 어떻해 둘이 나눌수 있나요?

 

이미 친정엄마에게 보냈다면 못 받는건지요?

 

속상하고 떨립니다

 

 

 

IP : 1.214.xxx.5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7.31 12:02 PM (112.155.xxx.165)

    무료법률공단?같은곳에 가서 상담을 하셔야죠
    이 지경까지 왔으면

  • 2. sunn
    '15.7.31 12:09 PM (221.147.xxx.164) - 삭제된댓글

    돈을 줄 곳 연락처를 받고, 따로 연락하세요. 새로 통장을 만들고, 거기로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바로 빼세요. 이혼 소송에 대비하세요.변호사가 필요하겠네요. 빨리 법적인 것을 진행해서 상대방 재산을 동결해 놔야합니다. 이혼은 매우 지저분하고 오래 걸리고 신경이 어마어마하게 쓰이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을 참기 힘듭니다.

  • 3. 음..
    '15.7.31 12:09 PM (14.39.xxx.176)

    일단 전세 명의는 남동생이니 남동생분 통장으로 받아서 갖고 있어야죠.

    그 동안 수입관리 어떻게 했는지 통장 내역 다 보여줘야 재산을 나누고 말고 하지요.

    전세금 처음에 남동생이나 원글님 친정에서 보태준 돈이면 올케 줄 필요없고요.

    위자료는 결혼 파탄의 원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이는 남동생이 키우기로 했으면 올케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 4.
    '15.7.31 12:20 PM (219.240.xxx.140)

    올케와 얘기해보신다더니
    해보셨어요? 이유가 머래요?

    이미 벌써 정리 완료라니 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 5. ㅇㅇ
    '15.7.31 12:57 PM (218.148.xxx.137)

    전세금 1억8천은 남동생이 결혼할때 전부 해간건가요?

  • 6. 원글
    '15.7.31 1:04 PM (1.214.xxx.50)

    네 다 남동생 돈입니다. 10년 직장생활해서 모은 돈입니다.
    올케는 사처만원 갖고 왔다고 들었어요.

  • 7. 원글
    '15.7.31 1:05 PM (1.214.xxx.50)

    근데 부동산에서 공탁을 걸으라 한다네요

  • 8. 원글
    '15.7.31 1:09 PM (1.214.xxx.50)

    올케의 이혼 사유는 남동생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고, 가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폭력, 바람, 경제적능력 다 아닙니다.
    아이 혼자 키우는게 너무 힘들답니다.

    그래도 남동생 새벽 장사하고 와서 잠못자고 아이와 놀러다닌 사진 많이 있습니다.
    몸은 온통 두드러기에 성치 않구요.

    그 몸에서 나오는 짓물도 부스럼도 모두 꼴보기 싫어 침대 근처도 못오게 하고
    작은 옷방에서 자게 합니다.

    올케 어머니는 남동생 감시한다고 거의 살다시피 하시고 최근 40일을 동생집에 계셨답니다

  • 9. 율리
    '15.7.31 1:12 PM (1.214.xxx.50)

    가게도 동생과 올케 반반인것 같구요. 명의는 올케입니다.
    그 가게가 재개발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소송이 걸린 상태인데 명의자인 올케가 주인과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하겠답니다.

    모든 수입은 올케 통장으로 들어가고요

  • 10.
    '15.7.31 1:22 PM (223.33.xxx.24)

    올케집 제정신이 아닌집이네요 이런 사기꾼 집안은 같이 살아도 아이한테 좋을거없고
    님동생도 망해갑니다 부동산부터 전부다 소송으로 한다하고 돈빼돌리면 고소한다하세요
    더이상 말하기싫고 법대로 한다 통보하세요

  • 11. 번호사부터 만나세요.
    '15.7.31 1:35 PM (61.98.xxx.149)

    여기글에서 정보얻을봐에 변호사부터 만나 상담하세요. 늦어지면 후회되는 사례인것 같습니다,. 가게 통장부터 남동생명의로 바꾸고 거래처에 알리라고 하세요. 올케부터 재정신이 아니고, 뒤에서 친정모가 조정하네요. 저런경우 100%이혼입니다. 올케가 생각이 없는 여자니, 법으로 처단하세요.

  • 12. 돈도 얼마 안되구만
    '15.7.31 1:44 PM (58.143.xxx.39)

    그냥 이혼소송 서류넣고 가처분금지 신청하세요.
    통장,전세고 뭐고 다요. 애를 데려가겠다는거 아닌가본데
    그것에서 정떨어지네요. 핑게는 아이, 돈은 챙기고 아이는
    안대려간다? 지금 누구 여동생이 보고있다는건지?
    부동산에는 명의자 아닌 사람에게 줬다가는 물어내야헐거라고
    엄포놓으세요.

  • 13. 음..
    '15.7.31 1:57 PM (125.131.xxx.51)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소송으로 들어가셔야 통장잔고등을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혼 시점에서 이체한 내역등이 있다면 감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명의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구요.

    결혼할 당시 남자쪽에서 집을 해 왔다 하더라도 결혼기간에 따라 분할할 수 있구요.

  • 14. 명의가 중요합니다.
    '15.7.31 2:02 PM (61.98.xxx.149)

    결혼당시 돈이 중요하죠. 결혼기간내 형성된 재산이 아니면 분할할수 없습니다. 이글은 증빙자료 확실하고요.
    원글님 여기서 확실하지 않는 정보에 시간축내지말고,변호사부터 선임하세요.

  • 15. ..
    '15.7.31 2:03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전세금은 일단 빼돌려요.
    빚진 게 있어서 갚았다고 하든가, 날치기 당했다고 하든가.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빼돌린 증거를 찾는 동안 시간을 버니까요.
    없다는데 어쩔 거예요.
    글구 올케한테 양육비 청구해야죠.

  • 16. ㅇㅇ
    '15.7.31 2:29 PM (66.249.xxx.186)

    올캐가 사천 가져왔으면
    가게 보증금 가져가고
    전세는 남동생이 가져오면 되겠네요.
    내가 집주인이면 그냥 공탁합니다.

  • 17. 법대로 하세요
    '15.7.31 5:50 PM (1.233.xxx.159)

    혼인파탄의 책임이 그쪽에 있다는 증거 모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4798 성료라는 단어 뜻 아시나요? 4 == 2015/08/21 3,599
474797 고등 1학년 국어 과외 효과 볼수 있을까요? 7 고등학생 2015/08/21 2,230
474796 누가 대한민국이랑 결혼했다고...뒤에 쓴 인간 3 친일파척결 2015/08/21 551
474795 다 준 강용석, 이제는 실업자가 되었으니 변호사로 돌아왔습니다... 48 파워블로거 2015/08/21 21,417
474794 어린이집, 유치원쌤 어떤가요? 4 ........ 2015/08/21 1,332
474793 목뒷쪽이랑 등부분 돌덩이같은데 1 2015/08/21 850
474792 급질문: 옷에서 풀어진 실밥(?) 처리 방법 2 2015/08/21 4,724
474791 도와주세요 하수구에 구연산 부었는데 굳어버렸어요!! 6 살려주세요 2015/08/21 5,317
474790 저기,,, 우거지 들꺠 만두를 같이 끓이면 1 2015/08/21 476
474789 올리브유(엑스트라버진)로 볶음 요리 해도 되나봐요? 2 요리 2015/08/21 1,387
474788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차가 폐차 된 경우.... .... 2015/08/21 440
474787 법원 JTBC,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하라 8 12억? 2015/08/21 1,476
474786 병원서 링거주사 맞고 숨진 9세 여아 유가족 항의 7 ㄷㄷ 2015/08/21 3,299
474785 로고도용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합불법? 2015/08/21 353
474784 판타스틱 4 영화 3 ㅎㅎ 2015/08/21 820
474783 금요일인데 루삐피삐 2015/08/21 344
474782 비대 쓰세요? 8 비대 2015/08/21 1,305
474781 동서가 시부모님께 애봐달라했대요. 52 .. 2015/08/21 15,823
474780 사시인원 두배로 늘리고 로스쿨 폐지하라!!! 16 돈스쿨 2015/08/21 1,962
474779 주차된차 경보소리 나는거 뭔가요??? 3 .... 2015/08/21 4,839
474778 북한은 포를 쏜적이 없다? 15 연천군 2015/08/21 3,098
474777 백주부 콩나물 불고기 - 콩나물 대신 다른 거 넣을 거 없을까요.. 6 요리 2015/08/21 1,797
474776 돈에 발이 달렸나봐요 1 어디 갔니 .. 2015/08/21 1,087
474775 북한 자극해서 정치적 위기 탈출해보려는 꼼수 참... 11 한심 2015/08/21 1,708
474774 이거 아세요? 게르마늄 칩이라고............ 3 2015/08/21 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