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뉴욕주 65MPH 구간에서 90MPH로 적힌 티켓

아이쿠 조회수 : 2,512
작성일 : 2015-07-29 14:58:02

미국 뉴욕주 고속도로에서 65MPH 구간에서 90MPH로 적힌 티켓을 받았습니다. 하얀 레터 사이즈 (에이포 사이즈와 비슷한 미제 사이즈) 티케입니다.

 

어째야 하나요?

 

경찰관이 90이라는데, 90이라는 속도가 너무 높아서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고, 스피드건으로 제 차를 쏴서 측정했냐고 물었는데, 레이다 측청치라네요.

 

서류에는 Arrest Type: 2-RADAR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네요.

 

6. Defendant's Speed: 90 MPH in a 65 MPH Zone

7. Charged based on Officer's DIRECT OBSERVATION

8. Speed Verified By RADAR Model STALKER DUAL

9. Additional Information: (아부 것도 안 쓰여 있음)

 

중앙 분리대에서 고속도로쪽으로 향하는 차가 보여 놀라가지고 잠깐 브레이크를 밟았었고, 잠시 후 가속페달을 밟고 속도계를 보니 시속 70 마일 이었습니다. 브레이크 밟기 전에 얼마나 빨랐는지는  속도계를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90은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럭셔리 카가 아니라 시속 90 마일 정도 되면 바람 소리가 대단할텐데 그런 기억이 없어서요.

 

티켓에 두꺼운 글씨로 운전 면허와 자동차 등록이 정지될 수 있다고도 써 있어서 무섭네요.

IP : 173.13.xxx.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본인이
    '15.7.29 3:27 PM (59.17.xxx.48)

    몇마일로 달렸는지 정확한 근거 없으면 빨리 티켓값 내는게 상책일텐데....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앞차 따라 가다보면 10이면 10 속도위반하게 됩니다.

  • 2. 이걸
    '15.7.29 3:28 PM (124.56.xxx.100)

    대답해 주실분들은 다른 미씨사이트에 계실것 같아요
    거기서 도움 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3. 조작국가
    '15.7.29 3:32 PM (182.216.xxx.114)

    기록을 보니 측정기 기종까지 나온걸로 봐서 경찰 육안이 아니고 측정기 입니다.
    아마도 그 구간이 과속이 쉬운 구간이라서 경찰이 관찰중이었을 듯.
    뉴욕주는 경험이 없어서 상세히는 모르지만 초중과실은 아닐 듯 합니다.

    65 구간에서 90 마일이면 벌금이 쎌거에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재판에 가도 대개는 경찰이 이깁니다.

    벌금 내고 트래픽스쿨 교육 받고 최대한 기록을 지우도록 해야죠. 보험도 그렇고 많이 오릅니다.
    정말이지 과속은 하면 안됩니다.

  • 4. 수엄마
    '15.7.29 3:37 PM (125.131.xxx.51)

    저도 뉴욕은 아니고.. CA 샌디에고에서 살았었는데..
    우선은 빨리 벌금을 납부하는게 편하더라구요.
    그런 적 없는 거 같다 이상하다 했더니 약식재판(?) 같은 거 청구하라고 하던데..
    그러기엔 좀 겁도 나고 해서.. 벌금냈어요.

    물론 보험도 많이 오르긴 하더라구요..--

  • 5. 억울하시면
    '15.7.29 3:40 PM (119.203.xxx.184)

    법정에 출석해 스스로를 변호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고 그 티켓에 나와있던지 아니면 나중에 벌금내라고 뭐 날라오면 거기 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자세하게 말씀하신다 해도 그건 다 님의 생각이고 느낌이지
    90마일이 아니었다는 물증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죠
    저기 써진대로 경찰은 직접 목격해서 starker dual모델의 레이다로 측정해서 90마일이다 정확히 명시되있구요
    설마 경찰이 저런 자료 조작했을리 없으니
    아마 90마일로 달리신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티켓 받으며 서명 하신거라 그역시 인정하신게 되구요
    보통 미국에서는 트래픽 티켓 낮춰 보려고 변호사 선임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효과 없는게 스피드 라고 하더군요
    그냥 빨리 벌금 얼마 인지 알아보시고 그거 내고 트래픽 스쿨인가 그런거 사이버로 들으면
    벌점 약간 낮춰주고 그런것도 있으니 알아보셔서 들으세요
    90마일 스피드로 벌금 다 냈는데 등록 정지 되지는 않아요
    다만 한국에 비해서 과속 티켓이 엄청나게 비싸죠 ..아마 벌금은 몇십만원 나올거예요 ㅠㅠ
    그리고 티켓 벌점에 따라 보험이 3년간 안깍이던가 아니면 보험료가 올라가던가 그런 불이익도 있구요

  • 6. straightup
    '15.7.29 3:47 PM (120.73.xxx.83)

    엄청 밟으셨네요. 저도 처음 미국에 갔을때 한국처럼 생각하고 막 밟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티켓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83마일 찍혔는데.. guilty / not guilty 를 선택해서 표기하고 티켓을 법원에 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guilty를 고르면 그냥 벌금 맞는 거구요. 당시엔 저는 솔직히 과속 한거 맞기도 했고 법원에 찾아가서 몇푼 깎으려고 하루 날리기도 싫고 해서 그냥 벌금 받기로 했습니다. 한 220불 정도 낸거 같아요.

    not guilty를 써보내면 소환 날짜가 통보될거고 해당 법원에 출석해서 항변을 하면 좀 벌금을 낮춰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보통 그 날짜에 법원에 가서 기다리다가 하루를 거의 날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cruise mode로 운전하시고 제한속도 칼 같이 지키세요. ㅠ.ㅜ

  • 7. Dd
    '15.7.29 3:58 PM (24.16.xxx.99)

    어찌해야 하는지 여기 물으시면..
    티켓에 어찌하라고 적혀 있지 않나요?
    벌금 내던가 코트 가서 깍아달라고 하던가
    티켓에 옵션이 있을 텐데요.
    시와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고요. 교육 받으라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90마일 정도로 바람소리 안납니다. 미국에선 도로가 차가 없는 경우가 많아 본인 스스로 속도 지켜가며 가야해요. 원글님처럼 경찰차 보고 속도 갑자기 줄이는 건 사고의 원인이 되죠. 고속도로를 가든 동네를 다니든 적어도 30분에 한번은 경찰을 만나게 되고요.

  • 8. guilty / not guilty
    '15.7.29 4:30 PM (173.13.xxx.41)

    선택해서 우편 보내야되요.

    그냥 돈만 내는 거면 길티로 할텐데, 길티를 선택하면 conviction이 되고 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까지 될 수 있다니까 겁이 납니다.

    운전 못하게 되면 생활에 너무 큰 지장이 와요.

  • 9. guilty 인 경우
    '15.7.30 8:11 AM (173.13.xxx.41)

    guilty라고 선택한 경우나 not guilty라고 제가 선택했으나 판사가 유죄로 판결을 내리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인가요, 65 MPH구간에서 90 MPH로 달린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71015 최근 핫한 주제인 더치페이 5 졸립다 2015/08/10 1,353
471014 2006년 6월생 (만 9세) 남자 아이 키가 134센티 인데 .. 5 아들키 2015/08/10 2,430
471013 임대사업자 관련 조언 구합니다 4 ... 2015/08/10 1,893
471012 이런경우 다시 연락하면 안되겠죠ㅜㅜ 8 ㅜㅜ 2015/08/10 2,400
471011 목동에 피부관리 잘 하는 곳 알려주세요! 2 피부관리 2015/08/10 932
471010 리파캐럿 짝퉁산 사림인데요 7 저번에 2015/08/10 14,117
471009 아들 낳고 싶다면 미개인 취급을 할까요? 35 2015/08/10 3,517
471008 건축 아시는 분, 이런 덕트 마감이 정상인가요? 2 궁금 2015/08/10 1,039
471007 석차, 전체순위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ㅎㅎ 2015/08/10 466
471006 린다김 어떤 인물인가요? 2 궁금 2015/08/10 2,872
471005 신영균씨가 배우 신성일과 비교되는 건 수치에요 6 영화판은 몰.. 2015/08/10 2,280
471004 세븐일레븐 참치캔 하나 3300원 8 롯데에서하는.. 2015/08/10 2,707
471003 밖에 귀뚜리 소리가...!!! 5 리멤 2015/08/10 872
471002 너는 먹지 마라?! 112 참 내 2015/08/10 19,309
471001 나만의 힐링장소 어딜까요?? 4 필요해 2015/08/10 2,195
471000 고2 수학교재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7 감사합니다 2015/08/10 1,320
470999 복면가왕 패널들 넘 티나네요 9 복면가왕 2015/08/09 9,006
470998 아기용 카시트 뒷자석 설치했는데, 뒷자석 에어백있으면 위험하나요.. 2 .. 2015/08/09 1,110
470997 줄리어드 음대는 어떤사람이 3 dsg 2015/08/09 3,301
470996 지휘자도 피아니스트 출신을 1 ㅇㅇ 2015/08/09 1,038
470995 [뉴스타파] 전시작전통제권과 세 명의 대통령.jpg 2 이노무나라 2015/08/09 559
470994 지금 역사저널 그날 보세요.. 7 울컥 2015/08/09 2,460
470993 화제의 견미리 팩트 26 궁금 2015/08/09 19,270
470992 요즘 핫한 모델'지지 하디드'(펌) 3 .. 2015/08/09 2,174
470991 군산 1박 2일 여행가는데 숙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5 ^^ 2015/08/09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