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세 2개월치 밀려서 주인이 방 빼라고 하는데요

whhah 조회수 : 6,969
작성일 : 2015-07-28 17:57:34



제목대로 월세가 2개월치 밀렸어요

그랫더니 주인아줌마가 문자로 계약위반이다, 열쇠반납해달라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일단은 2개월치를 냈는데요 진짜 문제는요, 주인아저씨가 자꾸 저희집 현관을 열고 들어온다는 거에요

저희집이 원룸이긴한데 따로 현관이 있거든요(주인집이랑 분리된)


그래서 주인아저씨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했더니 그 안에 자전거도 있고 공구도 있어서 들어가야한대요 근데, 아저씨 다리를 다쳐서 일도 못하고 하루종일 집에만 계세요 당연히 걷지 못하니까 자전거도 못타시죠 자전거는 아주 먼지가 쌓였어요 아주머니가 일하러 나가구요.

게다가 얼마전에 더워서 제방문을 열어놨는데 아저씨가 또 현관문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거에요 그래서 얼른 문을 닫았는데 30초?만에 바로 나가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가서 아저씨한테 왜 들어왔냐고, 들어올때는 분명히 나한테 전화하라 하지않았냐고 따지니까 가스검침원이 들어갔었대요 바로 가스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그날은 검침날도 아니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검침 안한다고.



진짜 열받아서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렸거든요?아무래도 집관리나 경제권이 아주머니한테 있으니까 아저씨도 꼼짝 못하샤서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가관이에요

"없는줄알고 들어갓겠지 그리고 내집인데 왜 주인이 못들어가"


제가 계약했고, 이 현관안쪽 공간에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 자꾸 들어오시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깨깽하셨어요. 하지만 절대 안들어가겠다는 말은 안하심

무슨 갑을 관계인줄 아나봐요

근데 제가 아직 집 계약이 7개월남아서 당장 나갈수없는데요 2개월치 집세 안내면 아주머니가 또 협박성(진심은 아님)문자 보낼거잖아요 방 빼라고.

그럼 이때 방을 빼면 보증금이랑 다 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주거침입도 성립할까요. 방안이 아니라 현관이라 애매해요


방빼고 싶어요



IP : 163.152.xxx.4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555
    '15.7.28 5:59 PM (182.227.xxx.137)

    주거침입 되구요.
    2개월치 밀리면 바로 방 빼랬을 때 찍소리 못하고 나가야 돼요 원래. 뒤늦게 내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집은 나오는 게 좋겠네요;;

  • 2.
    '15.7.28 6:01 PM (163.152.xxx.47)

    아 그러면 2개월치 못내서 방빼라고해서 바로 나가면 보증금이랑 다 받고 나올수 있는건가요?

  • 3. 월세 밀리면
    '15.7.28 6:03 PM (211.208.xxx.168)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꺼에요
    근데 상식없는 주인하고 사느니 저같음 방빼겠네요
    나오시는게 나을꺼같아요 더 있어봤자 좋은꼴 못볼꺼같아요

  • 4. 555
    '15.7.28 6:05 PM (182.227.xxx.137)

    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제하고 나오는 거예요.
    집주인이 방 빼라는 순간 계약 해지예요

  • 5. christina9
    '15.7.28 6:12 PM (223.62.xxx.18)

    동영상 찍을수 있으시면 찍으시구요. 주거침입 성립하니까 더군다나 아가씨 혼자 사는 집에 남자주인이 들락거렸다면 위자료도 청구가능해요. 몰래카메라 달아놓고 갔을지 어땋게 알아요ㅋㅋㅋㅋ보증금 빼달라고 하시고 부동산 복비는 못두는거고 이사비용 달라고 하세요. 월세는 하루하루 제하는거니까 빨리 나올수록 유리하죠. 나올때 해지계약서 똑바로 작성하시구요

  • 6.
    '15.7.28 6:15 PM (163.152.xxx.47)

    그러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면 계약 다 파기되는거고 집주인한테 위자료(이사비)까지 다 받고 나올수 있는거죠?

  • 7. ...
    '15.7.28 6:19 PM (121.136.xxx.27)

    위험해요.
    빨리 이사나와야겠네요.

  • 8. 계약서
    '15.7.28 6:20 PM (112.186.xxx.156)

    이런 건 애초에 작성한 계약서를 잘 봐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원글님이 12개월 계약했는데 12개월 못 채우고 나가게 되면
    그 뒤에 들어올 세입자의 부동산 복비를 원글님이 내야 해요.
    그리고 계약서에 아마도 명시적으로 적혀있을 것이지만
    2개월치 임대료 밀리면 방 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원글님이 2개월치 밀린 임대료 냈다면서요.
    그렇다면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맘대로 집을 들락거릴 수는 없어요.
    그건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원글님이 임대료가 밀리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집주인에게 내가 임대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안되니까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시고
    안 돌려주면 새로운 자물쇠를 달겠다고 통고하세요.
    그리고 그 자물쇠 값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하한 이유라도 원글님 허락없이 앞으로도 집주인이 맘대로 들락거리면
    무단침입으로 112에 범죄신고를 하셔야죠.
    여자 사는데를 맘대로 들락거리면 어디 쓰겠나요?

    중요한 건 원글님이 임대료 밀리시면 안됩니다.
    2개월 밀리면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원글님 상대로 명도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글님은 집주인의 법무사 비용하고 소송비용도 다 물어줘야 합니다.

  • 9. ++
    '15.7.28 6:36 PM (119.18.xxx.124)

    사는 동안 조심하세요..
    보통 인간 아니네요...음침합니다.

  • 10. ㅠㅠ
    '15.7.28 6:39 PM (163.152.xxx.47)

    제가 예민한거라 생각했는데 주인 부부가 진상인게 맞나보네요ㅠㅠㅠ세상살기 힘들어요

    집에서 좀 쉬고싶은데 집들어가는게 스트레스라니

  • 11. 원래
    '15.7.28 7:06 PM (183.97.xxx.68) - 삭제된댓글

    월세 밀리면 법정이자까지 붙이는 집주인들도 있더라구요.
    하루만 지나도 득달같이 부동산을 통해 문자오고 전화하는 집주인들도 있어요.

  • 12. ...
    '15.7.28 7:07 PM (175.113.xxx.238)

    그분도 잘못했구요..님도 앞으로는 임대료는 밀리지 마세요.... 그집에 안살고 다른집으로 이사가더라두요..일단 그렇게 되면 주인한테 큰소리는 못칠것 같네요...ㅠㅠㅠ 다른집 같아도 2달 밀리면 보통 집주인이 내용증명 보낼것 같아요.. 딴건 그주인이 잘못했구요..

  • 13. ..
    '15.7.28 7:25 PM (58.124.xxx.130)

    월세가 하루 한달이라도 밀리면 님은 모든 계약에서 불리해요. 무슨 복비에 이사비를 바라셔요?
    일단 월세를 꼬박꼬박 정확한 날짜에 내셔야 하는게 1순위고요,.
    그 다음 권리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주거침입제 해당하죠. 아무리 주인이라도 엄연히 내 권리를 가진 공간인데요.
    무조건 월세를 잘 낸후에 주거침입제를 거세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못살겠다 이러면 그때는 복비와 이사비도 받을 자격 있으십니다

  • 14. 그거참
    '15.7.28 7:32 PM (180.230.xxx.54)

    통신사 서비스 중에 홈 씨씨티비 다세요

  • 15. 주인집도
    '15.7.28 7:50 PM (115.137.xxx.156)

    아무리 자기 집이어도 월세 준 집에 맘대로 들락거린 집주인은 당연 잘못했지만 월세 밀렸으면서 위자료 바라는 원글님도 잘한건 아닌데요

  • 16. 나같으면
    '15.7.28 8:30 PM (39.7.xxx.243)

    그냥 나가겠는데 뭘 더살려고 해요?

  • 17. 에혀
    '15.7.28 8:51 PM (211.208.xxx.168)

    걍나오세요. 주인이 보통내기가 아니네요.
    복비 포기하고 나오세요 괜히 주거침입 어쩌고 하면서 쌈나면
    볼꼴못볼꼴 다보고 나와요..정신건강 해쳐요. 걍 이런일 다신 안당해야겠다,
    인생경험했다치구,다른곳 알아보세요.

  • 18. 에혀
    '15.7.28 8:52 PM (211.208.xxx.168)

    단 집주인이 들락거려서 못살게따고 하고 나오세요,꼭요.
    아님 그인간들이 사람구해주고 나가라느니 계약안채우고 나갔다고 복비 물라할수도있어요

  • 19.
    '15.7.28 9:31 PM (219.240.xxx.140)

    미친 또라이 주인을 봤나
    저도 전세집에서
    주인 할머니가 창문으로 옅보고 저 없을때 들락날락한거
    제가 알게 되었음 불 켜놓고 나가심. 난 꺼놓고 갔는데.
    나 샤워후 수건만 두르고있는데 갑자기 문 확 열음
    그럼서 자긴데 어떠냐고.
    헐 그때가 이사후 둘째날이어서
    바로 자물쇠 바꿔버렸더니
    볼때마다 궁시렁

    미친듯

  • 20. 저기
    '15.7.28 10:38 PM (222.239.xxx.49)

    혼자 계실 때 꼭 이중장금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220 병원 어느 과을 갈까요...두통에 새벽에 깼어요 1 ㅡㅡ 12:50:50 66
1772219 김치냉장고에 김치통 포함되어있는거 사야 하나요? 1 /// 12:43:58 135
1772218 서울시장은 정원오가 경쟁력있어요 4 ㅇㅇ 12:42:57 196
1772217 와~젊은 사람들보다 여기 중년 이상 분들이 악플 수준이 대단한데.. 7 음.. 12:41:20 426
1772216 제가 까칠한 건가요? 3 그냥 좀 살.. 12:35:57 308
1772215 법무부가 나서서 범죄자 수익 보전해주는 나라 12 ... 12:32:23 226
1772214 시조카.. 첫수능인데 외숙모입장에서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13 .. 12:29:18 470
1772213 건강검진 이상 있으면 일찍 통보 오나요? 4 ㅇㅇ 12:26:00 398
1772212 초보 식집사의 수다 아휴 12:25:43 103
1772211 인서울 대학이 만만해 보이지? 16 ㅇㅇ 12:22:26 1,328
1772210 비파 꾸지뽕 아로니아 쨈 12:20:37 85
1772209 햇올리브유요 2 ..... 12:19:35 162
1772208 독감검사 받으러갔었는데요 3 111 12:18:38 461
1772207 정원오 구청장!! 3 여러분 12:17:52 703
1772206 아들둘 성향이 너무 달리요 3 ... 12:15:45 403
1772205 한은 "합리적 기대 벗어난 심리…금리 내려도 집값만 상.. 1 ... 12:15:33 379
1772204 히트레시피 김치 양념 3 김장김치 12:14:42 424
1772203 몇년전 코로나땐가 3 ... 12:12:40 373
1772202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 8 .. 12:12:25 633
1772201 남 무시를 잘하는 어떤 모임멤버 9 12:10:25 554
1772200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면, 1 ,,, 12:05:26 317
1772199 대봉감..다 익은거 사면 상온에 두면 안되죠? 1 12:05:04 212
1772198 중소형주 주식은 큰변동 없어요 6 them 12:04:36 484
1772197 김부장에서 도부장은 어떤 인물일까요. 8 . . 12:04:24 682
1772196 온누리상품권 혜택 중지 유감 5 에효 12:03:33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