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있는 18년된 아파트 베란다 벽면에 누수가되요
비만 오면 벽면쪽 타일틈에서 슬슬 물이 스며들어서 전체 바닥이 다 젖는데.. 이럴경우 관리실에 얘기하면 될까요? 이런 부분은 관리실에서 해주는 보수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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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누수
광화문 조회수 : 2,110
작성일 : 2015-07-25 09:43:07
IP : 211.186.xxx.1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파트
'15.7.25 9:48 AM (121.127.xxx.101)18년이나 지났으면 집주인 부담입니다.
원인제공이 윗층이라면 윗층 집주인이..2. 나는나
'15.7.25 10:38 AM (218.55.xxx.42)관리실에 말씀하세요. 저희 아파트도 그런 이유로 보수공사 진행중이예요.
3. 광화문
'15.7.25 11:28 AM (175.223.xxx.55)네..감사합니다. 우선 관리실서 보고 판단을 맡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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