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 통장에 천만원이나, 천만원이 넘으면 부모인 저희가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지금통장엔 450정도 있거든요
5년동안 부은 돈이예요~~
            
            13세 딸 앞으로 주택통장을 만들어 넣고 있는데요?
                마나님                    조회수 : 2,053
                
                
                    작성일 : 2015-07-24 11:10:25
                
            IP : 116.126.xxx.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15.7.24 11:21 AM (121.150.xxx.86)- 당연하죠. 
 과외금액은 재형저축이 이자율이 더 높으니 그걸 만드세요.
- 2. 마나님'15.7.24 11:24 AM (116.126.xxx.45)- 신랑이 소득이 연봉이 7000 정도 인데 ~~ 
 애가 미성년자인데 재형저축은 안되겠죠?
- 3. ...'15.7.24 11:34 AM (220.75.xxx.29)- 미성년자는 십년에 2000씩 증여가능해요. 
 저희는 12살 14살 딸 앞으로 현금 2000씩 증여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했고 그 돈으로 아이들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우량주를 사놨어요. 그 수익은 투자수익이므로 증여랑 상관없다고 합니다.
- 4. 마나님'15.7.24 12:02 PM (116.126.xxx.45)- 네, 자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 5. ...'15.7.24 12:33 PM (39.7.xxx.156)- 안 하셔도 상관없으나 저희는 주식의 수익이 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확실히 하느라 증여신고를 한거에요. 세무사 안 거치고 직접 했는데 신고 하실 거면 현금증여는 아주 간단해서 민원실에 문의해서 서류 만들기 쉬워요. 
- 6. 00'15.7.24 12:44 PM (218.48.xxx.189)- 증여는 가까운 세무서가서 세금과(보통 젤윗층)가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부모)이름으로 입금한 2천만원 입금된 따님 통장 사본 가져가면 됩니다
 민증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자녀 2천만원 증여는 절차가 간단합니다
- 7. ㄴㅁ'15.7.24 1:22 PM (39.116.xxx.165)- 저두 증여 추천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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