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가세 공제 받는 거랑 필요경비

www 조회수 : 1,217
작성일 : 2015-07-22 18:59:22

부가세 신고할 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잖아요.

부가세 돌려 받던데요.

제가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장비를 구입한 경우에요.

구입할 때 낸 부가세 환급도 받고 내년에 소득세 신고시 장비 구입에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또 처리하는 건가요?
감가상각으로 몇년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던데...

부가세 환급이랑 필요경비랑 좀 헷갈리네요.

부가세 환급 = 경비로 인정받는 거

아닌가요?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 드려요.

 

IP : 175.117.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7.22 7:06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부가세는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할때 매입공제가 되는거고요

    그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게 납부할 부가세가 되는거고

    필요경비는 업종별로 정해놓은 비율이 있어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렇게요

    근데이것도 소득금액에 따라 단순이냐 기준이냐
    적용이 달라요

    필요경비는 소득세때 날라오는 우편물 보거나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해요

  • 2. 더운날
    '15.7.22 7:51 PM (124.50.xxx.18)

    부가세 매입공제 받으면 경비인정은 안돼지요
    둘중 하나만 해야되구요
    부가세 매입공제가 더 이득이예요

  • 3. ㅇㅇ
    '15.7.22 8:36 PM (218.144.xxx.56)

    위에 더운날님 잘못 알고 계신 듯~
    부가세 매입공제 받았으니 더 당당히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있는거 아녜요?

  • 4. 필요경비는
    '15.7.22 9:04 PM (203.128.xxx.64) - 삭제된댓글

    내가 정하는게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동종업계 수입 기준을 세우고
    어떤업종에는 어느정도 경비가 들것이다 기준을 삼아
    경비율을 정해요

    필요경비는 부가세신고때는 상관없고
    부가세신고금액을 소득으로 잡아 소득세 산출시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9062 김영만 아저씨 정말 존경스럽네요 35 색종이 2015/07/29 5,074
469061 직장생활 체력유지는 어찌 하고들 계시나요? 4 qqq 2015/07/29 1,670
469060 근처 분식집 알바 아주머니가 갑중에 갑이네요. 8 뭐이런.. 2015/07/29 4,407
469059 배용준이 무매력이라는 분들-겨울연가, 호텔리어 안 보셨나요? 17 푸른 2015/07/29 3,653
469058 제가 심장혈관조영술을 받게 생겼어요. 병원선택좀 부탁드려요 7 선택 2015/07/29 3,323
469057 급) 30대 중반 제부 생일 선물 추천해주세요 선물추천 2015/07/29 2,014
469056 직원 누나의 꽃집 4 이상? 2015/07/29 1,682
469055 비 많이 오네요 9 .. 2015/07/29 1,325
469054 복숭아 택배로 시켜보신분 ? 3 먹고 잡다 2015/07/29 2,084
469053 아파트에서 화초기르기 31 ... 2015/07/29 5,549
469052 어떻하면 사람들 만나서 남얘기 안할수 있을까요? 7 지혜 2015/07/29 2,431
469051 아무리 폭우가 와도 애들 학원 보내시나요? 6 2015/07/29 1,510
469050 미국도 도서정가제 하나요? 1 ?? 2015/07/29 758
469049 시아버지생신후.. 1 메뉴좀.. .. 2015/07/29 1,296
469048 섬유유연제 안써도 될만큼 향좋은 액체세제 없을까요? 7 아침 2015/07/29 4,395
469047 씽크 선반 1단과 2단 중 고민이여요 2 .. 2015/07/29 1,080
469046 저만 이런생각 할까요? 애완동물 관련.. 4 초록 2015/07/29 986
469045 지난번 간짜장 알려주신 님 감사해요^^ 7 고정점넷 2015/07/29 2,639
469044 만일 국민연금 되돌려준다면 2 55 2015/07/29 1,489
469043 고1아들 하룻밤 혼자 지낼 수 있겠지요? 16 아들맘 2015/07/29 2,308
469042 쓸모없는 것들을 가르칠 의무 4 정동칼럼 2015/07/29 1,251
469041 뉴욕에서 올때 어떤선물이 선물 2015/07/29 1,039
469040 중동에 사는 한국분에게 무슨 선물이 요긴할까요? 2 niceie.. 2015/07/29 761
469039 후쿠시마산 현미서 ‘기준치 2배 초과’ 세슘 검출 4 세슘검출 (.. 2015/07/29 936
469038 이태원 괜찮은 타이음식점... 6 Zzz 2015/07/2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