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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1가구 3주택)

나무 조회수 : 1,749
작성일 : 2015-07-18 09:51:48

A아파트 : 2006년에 증여받음(증여세 납부했고, 이후 증여받을 당시 시세보다 2억 하락, 부모님 실거주)

B아파트 : 2013년 9월에 집구매(현재 5천만원 상승)

C아파트 : 2014년에 4월에 구매(현재 8천만원 상승)

 

B아파트 구입후 1년 지나지 않아 C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C아파트에는 실거주 하고 있어서, A와 B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1.   A를 먼저 팔아도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는 안내는거 맞지요?

2.   A팔고 난 뒤에 2년 보유기간이 지나 B를 팔지라도 B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3.   그렇다면 최후에 C아파트 매매시에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211.253.xxx.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정확한건지는 몰라도
    '15.7.18 10:03 AM (112.170.xxx.219)

    1.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소득세 없는거 맞을것같아요.
    2. 양도소득세 대상같아요.
    3. 1가구 1주택자여도 공지시가 9억이상은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얘기 들은것 같아요.
    기본공제가 있어서 별로 안나온다는 ....8천만원상승은 아마 해당없을듯요..

  • 2. 3.번
    '15.7.18 10:20 AM (112.170.xxx.219)

    양도시 매매가액이 9억 이상인 부분에만 양도소득세가 있네요.

  • 3. 원글
    '15.7.18 10:25 AM (211.253.xxx.65)

    그럼 질문 다시요...

    모두 2년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가정하에요..

    매도 순서를 반드시 구입일이 앞선것을 먼저해야 안낼까요?

    B - > C -> A일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B는 1가구 3주택이니 무조건 양도소득세 대상

    C는 A보다 나중에 구입했으니 팔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

    사실 A-B-C 저 순서대로 팔면 그나마 제일 좋을것 같은데,

    문제는 명의만 저희앞으로 되어있는 A아파트에 시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셔서....
    A를 팔지 못하면 C를 매도 할때 양도소득세 대상인거죠?

  • 4. ....
    '15.7.18 10:28 AM (112.170.xxx.219)

    당근이요.

  • 5. ㄴㄴ
    '15.7.18 11:18 AM (112.169.xxx.31)

    a매도시 차익이 없으니까 당연 비과세죠
    b와c 두채가 남은 상태에서는
    c매입한지 3년이내 b를팔면
    비과세 입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c하나만 남은상태에서는
    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매도시 비과세입니다

  • 6. ㄱㄱ
    '15.7.18 12:11 PM (112.169.xxx.31)

    그런데
    b를구입하고 1년지난후
    c를구입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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