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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아시는분요~~?

누수 조회수 : 4,780
작성일 : 2015-07-12 13:28:51

세입자가 살고있는 아파트 아랫집 거실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합니다.

현재 보험특약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넣고있는데 보상 받을수가 있을까요?

혹시 받아보신분 계실까요?

더불어 집매매한지 아직 6개월이 안되었는데 아랫집누수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수

있을까요ㅠㅠ

하루종일 비오는 일요일에 머리가 복잡하네요..

IP : 1.252.xxx.25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15.7.12 2:24 PM (1.246.xxx.212)

    누수 원인을 찾으셔야해요~
    저도 아랫집에서 천정에 물기가 있다고 해서
    내려가 보니 축축하게 젖었더라구요

    관리소 아저씨 불러서,세탁실쪽에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보일러 부품이 고장나서 물이 계속 떨어졌던거에요
    수리 아저씨 부르니,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실크벽지면 천정 도배 뜯고 몇달 말리셔야 해요.
    일주일만에 대충 말리고 도배했다가
    저는 2번 도배해줬어요ㅜㅜ

    보험이 되긴 하는데
    20만원 이상만 된다네요
    처음에는 딱 20만원 견적나와서 못했는데
    두번째 할때는 전체도배로 70나와서 50만원 바로 받았어요~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필요한 서류 팩스로 보내줘요
    아랫집 연락처랑 견적내용등등
    집이 시골이라 직원들이 안오고 팩스로 받았어요
    입금은 바로 되던데요~

  • 2. ...
    '15.7.12 2:33 PM (61.72.xxx.90)

    보험은 원글님이 그 집에 살고계셔야 받는걸로아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 3. ..
    '15.7.12 3:08 PM (221.143.xxx.179)

    보험사 연락하면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피해사항을 점검하고 집주인과 연락해서
    처리해요.
    보험 가입자인 윗층 분은 그 집에 주소가
    되어있어야 해요.
    주소가 현재 누수된

  • 4. 일상생활배상책임은
    '15.7.12 3:54 PM (210.221.xxx.221)

    원글님이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보상 가능한 담보세요.
    매도한지 6개월 밖에 안되었다면 하자가 이미 있을 수 있던 상황이라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 5. ????
    '15.7.12 4:36 PM (121.167.xxx.129)

    보험 일상생활배상보험 저장합니다

  • 6. ...
    '15.7.12 4:47 PM (175.125.xxx.63)

    매도당시 하자로 누수가됐다 보는경우는 옥상 누수 같은경우
    큰비가 와 봐야 알고 해서 가능한데
    그런게 아니면 얘기해도 힘들거예요.
    노후배관 문제도 매도시점에 문제라면
    한두달 이내에 아랫집에서 알았을거구요.

    너무 걱정말고 전문가 부르세요.
    요즘은기계가지고청진기같은걸로 탐지하기때문에
    잘찾아내요.
    삘리부르셔야지 시간지나면 아랫집 천정 석고보드까지
    교체할경우 큰돈들어갑니다..

  • 7. 누수
    '15.7.12 4:50 PM (1.252.xxx.251)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살고있는집이 아니라 전세준집이면 보상이 안되나보네요..일요일이라 급한맘에 내일보험사에 전화하기전에 먼저82에 물어봤네요..
    부동산이 어찌나올지도 걱정되고 주소를 잠시 옮겨놓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심란한 일요일 저녁입니다ㅠㅠ

  • 8. ^^
    '15.7.13 2:44 AM (121.162.xxx.179)

    임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가능해요.

  • 9. 쉬운남자
    '15.7.13 11:04 AM (121.130.xxx.123) - 삭제된댓글

    안녕하세요.
    네이버 보험상담카페(회원수 12,000명↑)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 입니다.

    복사,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일배책은 다음 조건이 일치해야 합니다.
    - 보험증권상 주소, 내 실제 거주지, 등본상 주소
    이 3가지가 일치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상은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피해액을 보상하는겁니다.
    - 내 집에서 물이 새서 내집과 아래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내 집에 대한 비용은 보상이 안되며, 아랫집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거죠.

    지금 말슴하신 사항이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이미 매매한 집에서 물이 새고 그 아랫집이 문제가 발생했다는건가요?
    아니면 세를 주고 있고 그 집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건가요?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그 아랫집에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라면
    보상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운영Cafe : http://cafe.naver.com/ifczzang // 010-9747-4168

  • 10. 누수
    '15.7.14 8:29 AM (1.252.xxx.251)

    쉬운남자님 답변 상세히 정말 감사합니다..
    불행히도 세를주고있는 집 아래층에 물이 새는거라보상이 안되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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