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시는 분-아파트 계약시 이전 주인 대출금..

부동산 조회수 : 1,168
작성일 : 2015-07-07 12:27:04

다음주에 아파트 잔금을 치루고 계약을 하는데요

현재 집주인이 아파트 담보 대출을 약 오천이상 받았어요

잔금 치루면서 은행에 가서 대출금 갚는 것을 같이 가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IP : 211.210.xxx.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
    '15.7.7 12:33 PM (211.210.xxx.48)

    집주인이 저희가 돈을 주어야 빚을 갚을 수 가 있어서..
    빚이 다 갚아져야 온전히 저희 앞으로 등기를 할 수 가 있는 것이지요..?

  • 2. 원글
    '15.7.7 12:56 PM (211.210.xxx.48)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저 지난달에 이사하면서...
    '15.7.7 1:10 PM (219.240.xxx.140)

    제 경우는 대출금이 좀 많았어요. 약 3억 4천...
    최대한 대출금을 꺼주십사 했더니 전세금받으면 끄겠다 하셨고
    이사 당일 부동산에서 만나서
    장기수선 충당금과 아파트 관리비 계산, 전세집에 관련된 옵션 상태와 리모컨, 열쇠 등을 받은 후에
    남편의 동행하에 집주인, 부동산 직원, 세입자인 저희 남편이 은행에 다녀왔어요.

    소액이라면 모를까,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하고 어려울 때는
    갖가지의 변수가 걱정이 돼죠.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대출금 상환을 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서류상 확인이 불가능해요.
    철썩같이 상환 완료하겠다고 해놓고 열흘 후에 확인해보면 안되어있는 경우,
    아주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기로 고소하면 되겠지만 재판이 더 골치가 아프죠.
    이 때 부동산에 책임을 물어봤자 이미 복비 지급도 완료된 판이라
    공은 이미 원글님에게서 상대에게로 넘어가있는 상황이 돼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은행측에 알리면 은행에서 상환 계좌를 개설해줍니다.
    그 계좌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걸 동행 확인한 후에 오는거죠.
    내 자산은 부동산 직원이나 법무사 직원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 대출금의 비중을 계산해보시고
    최대한 집주인과 부동산의 양해하에 동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2891 광명 역 주변에 땅값이 그리도 비싼가요? 150억?? 12 닭고기 먹고.. 2015/07/07 4,305
462890 녹말가루 혹은 전분은 어떤걸 사시나요? 3 튀김부침사랑.. 2015/07/07 1,253
462889 뱃살없으신 분들~ 손가락으로 잡으면 얼마나 잡히시나요? 8 전화번호부 2015/07/07 2,417
462888 마스카라 후 1 촉촉 2015/07/07 947
462887 책소개..제주에서 크는 아이 4 시월에 2015/07/07 1,121
462886 병원 간호사들 유니폼 어느것이 제일 나을까요? 조언바랍니다. 13 개원예정 2015/07/07 2,757
462885 딸아이 중국 어학연수 12 환전 2015/07/07 2,203
462884 이 옷 좀 봐주세요^^ 제인 2015/07/07 609
462883 변호사한테 사기당했네요 13 억울 2015/07/07 6,374
462882 재건축을 보고 고른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서울지역) 3 재건축 2015/07/07 2,054
462881 82 말고 어디서 얘기하세요? 8 하소연 2015/07/07 1,473
462880 혹시 카드로 백화점상품권살수 있나요? 4 ^^ 2015/07/07 1,776
462879 할머님 장례식에서 올케들 행동 58 솔직 2015/07/07 15,905
462878 송파구 아파트 추천부탁드립니다. 11 .. 2015/07/07 4,302
462877 거의 매달 해외여행 즐긴다네요. 15 미친MB 2015/07/07 6,675
462876 친정엄마 쓰신 글 보고 충격 먹었어요. 22 ........ 2015/07/07 20,312
462875 송도에 있는 해양관련 공기업 3 송도 2015/07/07 1,473
462874 갑자기 궁금해서요 -쎄쎄쎄 노래 8 오잉 2015/07/07 1,999
462873 朴 친척, 5천만원 금품수수 의혹 1 참맛 2015/07/07 627
462872 변산 대명리조호트가요 횟집추천좀 5 룰루랄라 2015/07/07 1,747
462871 초등1학년 아들 누가 쪽지를 썼습니다 10 초등맘 2015/07/07 3,139
462870 여유돈 있다니깐 득달같이 돈 빌려달래네요 37 여유 2015/07/07 14,605
462869 국민은행 4시 넘어 현금 인출하면 수수료 붙나요? 1 뮤뮤 2015/07/07 858
462868 고작 30개월 아이가 꾀병을 부리기도 하나요? 7 육아 2015/07/07 1,369
462867 달러 사둘까요? 1 .... 2015/07/07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