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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련 문의좀 드릴게요..

월세 조회수 : 601
작성일 : 2015-07-06 15:05:50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12월 만기에 보증금 팔천에 월세 칠십만원인데 사정이 있어 먼저 나갔으면 한다고 하셔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있던중 한분이 보고는 계약했으면 한다고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분은 일억에 육십만원으로

하길 원하고 그리고 은행에서 전세담보 융자를 칠천오백을 받으려고

한다고...

제 집이 아니라 친정엄마가 좀 전에 전화가 와서 제게 물어보시는데

전 아는곳이 82밖에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런경우 세입자를 들여도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IP : 1.244.xxx.2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7.6 5:02 PM (122.32.xxx.9)

    그런 경우 집주인 통장으로 대출은행에서 7500이 들어오고
    나갈때는 은행으로 돌려주든 아님 만기때
    세입자의 상환조건에 따라 집주인이 은행으로 돌려주던지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입자 나갈때 꼭 은행과 얘기를 해야합니다
    세입자 나가는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줘도 되는지 아님 은행으로 줘야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혹시나 녹음도 해두시구요.

  • 2. ..
    '15.7.6 5:07 PM (122.32.xxx.9)

    추가로 8천에 70만원이 님께는 훨 이득이네요..
    2000만원이래야 연2프로안되는 금리라..
    그래도 복비는 세입자가 내겠네요

  • 3. ...
    '15.7.6 5:23 PM (1.233.xxx.90)

    집주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서 보증금많이 받는것보다 월세 많이 받는게 유리해요.
    그리고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집주인 입장에서 번거롭죠... 은행에서 서명하라 뭐해라. 세입자가 못 갚으면 연장할때 또 불러요.
    그냥 세입자한테 은행에 낼 이자, 나한테 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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