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권 등기 문의

오호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15-01-16 19:24:42

안녕하세요? 전세권 말소/설정 등기 관련 질문 드려요.

제가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분이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있어요.

그래서 말소와 설정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 등기한 전 세입자분 주소가 등기할 때와 다릅니다.

이 경우 말소신청서의 주소는 전세권설정 등기했을 때의 주소를 쓰라고 나오던데요..

위임장에는 현 주소를 써야 하는 거 맞나요?

해지증서에도 전세권자 이름/주소/서명이 있는데 다 현주소로 해야 하는건지.. 전세권 설정등기시의 주소로 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아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사유에 해지/ 혼동이라고 써있는데 혼동이 뭔가요?? --;; 이전 세입자분이 기간만료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요..

IP : 203.230.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등기필증
    '15.1.16 7:38 PM (175.119.xxx.91)

    전세입자분이 전세권등기필증이 있으면 그냥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에 설정당시 주소 적으면되구요
    등기필증 없어서 확인서면 해야되면 현재주소넣고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나오게 발급)제출하면되요
    그리고 등기원인은 해지로 쓰세요

  • 2. 혼동은
    '15.1.16 7:47 PM (175.119.xxx.91)

    물권과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로 한 사람에게 두가지 권리가 속할때 하나로 정리해준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예를들어 전 세입자가 그 집을 사서 소유권등기를 하게되면 전세권등기가 의미없어지니 그걸 말소하는 사유인거죠

  • 3. 오호
    '15.1.16 8:14 PM (203.230.xxx.131)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 4. 오호
    '15.1.16 9:11 PM (203.230.xxx.131)

    말소는 전세입자가 하는거 맞는데.. 들어가는 제가 하는 김에 같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소는 제3자(저)가 하게 되는 거에요. 설정등기는 집주인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같기 때문에 걱정은 안되구요.

    아 근데 또 궁금한 것이.. 해지시 위임장에 일반 도장 둘다 찍어도 되는 건가요? 해지할 때는 제3자가 하더라도 전세권자의 인감 들어가는 부분은 없죠?

  • 5. 바른7913
    '15.1.16 9:53 PM (175.125.xxx.13)

    저장합니다

  • 6. 감사합니다
    '15.1.16 10:39 PM (211.109.xxx.27)

    전세권등기 저장합니다

  • 7. 비가오다
    '15.1.17 1:12 PM (220.73.xxx.38)

    등기법상 등기신청을 할수있는 경우는 등기당사자나 대리권을 당사자에게 의뢰받은 법무사와 변호사뿐이므로 제3자가 등기신청을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해지증서는 전세권자 즉 세입자만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됩니다

    말소는 첨부서류가 인감증명이 안들어가므로 등기관이 어떤도장인지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아무도장이나 상관없습니다

    서류제출시 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수계에서 확인후 서류를 받아줍니다

  • 8. 비가오다
    '15.1.17 1:15 PM (220.73.xxx.38)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어있을경우 말소는 전세입자가 하게금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신청주의이므로 전세권말소를 할경우 등기의무자는 세입자 등기권리자는 집주인이므로 쌍방이 같이 신청하여야하며 등기원인은 해지입니다
    이경우 등기부상주소와 현주소가 틀리다할지라도 등기신청시 법원에 제출하는 첨부서류가전세권설정등기를한 설정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현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등기신청서및 해지증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설정계약서는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여야합니다
    즉 등기관이 현재주소대신 등기부상주소로 확인하여 말소시킵니다
    혼동은 전세입자가 현소유자 된경우 등기의무자 이면서 권리자도 되므로 원인은 혼등으로 말소등기가 쌍방이아닌 단독이 되겠지요 따라서 말소등기는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되겠죠


    등기의무자와 권리자를 잘못기재하여 다시 수정합니다

  • 9. 비가오다
    '15.1.17 1:18 PM (220.73.xxx.38)

    그러나 설정등기는 법원제출서류가 집주인의 등기권리증 흔히 집문서라고하죠
    그리고 인감증명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하며 세입자는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신청서와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등기관은 등기부상 주소와 인감이첨부되므로 주소가 틀린것이 확인되기때문에 직권으로 바꿀수없고 이경우 등기가 불가하므로 먼저 등기부상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설정등기를 하여야합니다
    요점은 말소는 등기부상주소로 하셔도되고설정은 등기부상과 현주소가 틀리면 주소변경등기후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357 조태용 구속!!! 1 가즈아 06:04:28 35
1772356 경상도 사람인데 조언부탁드려요 1 생각 06:00:25 68
1772355 아래 노모에 대한 솔직한 글보고... 7 이해 05:40:18 479
1772354 사람끼리 파동,주파수,결이다른 느낌 아시나요? 결이다른 관.. 05:16:10 240
1772353 인천대, 지원자들 서류 모두 파기 일파만파 1 ㅉㅉ 04:46:29 911
1772352 요즘 장보기를 거의 쿠팡과 톡딜에서 해요 2 ........ 04:19:01 589
1772351 이젠 외국인들이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기까지 하네요 6 ..... 03:05:04 1,026
1772350 부모의 죄는 자식한테 간다 6 Ai 02:53:48 1,430
1772349 아내는 나무이고 자식은 열매 1 ... 02:53:08 564
1772348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김기표 의원 4 ㅎㅎㅎ 02:29:01 848
1772347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1 알려주세요 02:27:51 201
1772346 나스닥 빠지네요. 4 ... 02:20:36 1,374
1772345 명세빈 다시봤어요 7 01:38:15 4,314
1772344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3 아주그냥 01:34:35 1,001
1772343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1 ㅇㅇ 01:23:31 766
1772342 포천 1 ... 01:21:41 259
1772341 축의금 입금/직접 3 축하 01:09:35 627
1772340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2 ........ 00:51:16 506
1772339 명언 - 모든 책임 ♧♧♧ 00:32:23 512
1772338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00:30:25 319
1772337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1 미자 00:27:08 2,719
1772336 패딩이 많은데 자꾸사고싶네요 3 ... 00:22:58 1,826
1772335 모임 총무 관두려구요 5 ㄱㄱ 00:16:22 1,411
1772334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문의드려요 3 주니 00:15:51 260
1772333 회사의 일반 사무직은 무슨 일을 하나요? 2 .... 00:12:15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