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권 등기 문의

오호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15-01-16 19:24:42

안녕하세요? 전세권 말소/설정 등기 관련 질문 드려요.

제가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분이 전세권 설정등기가 되있어요.

그래서 말소와 설정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전세권설정 등기한 전 세입자분 주소가 등기할 때와 다릅니다.

이 경우 말소신청서의 주소는 전세권설정 등기했을 때의 주소를 쓰라고 나오던데요..

위임장에는 현 주소를 써야 하는 거 맞나요?

해지증서에도 전세권자 이름/주소/서명이 있는데 다 현주소로 해야 하는건지.. 전세권 설정등기시의 주소로 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아 그리고 전세계약 종료사유에 해지/ 혼동이라고 써있는데 혼동이 뭔가요?? --;; 이전 세입자분이 기간만료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요..

IP : 203.230.xxx.1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등기필증
    '15.1.16 7:38 PM (175.119.xxx.91)

    전세입자분이 전세권등기필증이 있으면 그냥 신청서 위임장 해지증서에 설정당시 주소 적으면되구요
    등기필증 없어서 확인서면 해야되면 현재주소넣고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나오게 발급)제출하면되요
    그리고 등기원인은 해지로 쓰세요

  • 2. 혼동은
    '15.1.16 7:47 PM (175.119.xxx.91)

    물권과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유로 한 사람에게 두가지 권리가 속할때 하나로 정리해준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예를들어 전 세입자가 그 집을 사서 소유권등기를 하게되면 전세권등기가 의미없어지니 그걸 말소하는 사유인거죠

  • 3. 오호
    '15.1.16 8:14 PM (203.230.xxx.131)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 4. 오호
    '15.1.16 9:11 PM (203.230.xxx.131)

    말소는 전세입자가 하는거 맞는데.. 들어가는 제가 하는 김에 같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소는 제3자(저)가 하게 되는 거에요. 설정등기는 집주인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같기 때문에 걱정은 안되구요.

    아 근데 또 궁금한 것이.. 해지시 위임장에 일반 도장 둘다 찍어도 되는 건가요? 해지할 때는 제3자가 하더라도 전세권자의 인감 들어가는 부분은 없죠?

  • 5. 바른7913
    '15.1.16 9:53 PM (175.125.xxx.13)

    저장합니다

  • 6. 감사합니다
    '15.1.16 10:39 PM (211.109.xxx.27)

    전세권등기 저장합니다

  • 7. 비가오다
    '15.1.17 1:12 PM (220.73.xxx.38)

    등기법상 등기신청을 할수있는 경우는 등기당사자나 대리권을 당사자에게 의뢰받은 법무사와 변호사뿐이므로 제3자가 등기신청을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해지증서는 전세권자 즉 세입자만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면됩니다

    말소는 첨부서류가 인감증명이 안들어가므로 등기관이 어떤도장인지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아무도장이나 상관없습니다

    서류제출시 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면 접수계에서 확인후 서류를 받아줍니다

  • 8. 비가오다
    '15.1.17 1:15 PM (220.73.xxx.38)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어있을경우 말소는 전세입자가 하게금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신청주의이므로 전세권말소를 할경우 등기의무자는 세입자 등기권리자는 집주인이므로 쌍방이 같이 신청하여야하며 등기원인은 해지입니다
    이경우 등기부상주소와 현주소가 틀리다할지라도 등기신청시 법원에 제출하는 첨부서류가전세권설정등기를한 설정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현주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등기신청서및 해지증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설정계약서는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여야합니다
    즉 등기관이 현재주소대신 등기부상주소로 확인하여 말소시킵니다
    혼동은 전세입자가 현소유자 된경우 등기의무자 이면서 권리자도 되므로 원인은 혼등으로 말소등기가 쌍방이아닌 단독이 되겠지요 따라서 말소등기는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되겠죠


    등기의무자와 권리자를 잘못기재하여 다시 수정합니다

  • 9. 비가오다
    '15.1.17 1:18 PM (220.73.xxx.38)

    그러나 설정등기는 법원제출서류가 집주인의 등기권리증 흔히 집문서라고하죠
    그리고 인감증명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하여야하며 세입자는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신청서와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등기관은 등기부상 주소와 인감이첨부되므로 주소가 틀린것이 확인되기때문에 직권으로 바꿀수없고 이경우 등기가 불가하므로 먼저 등기부상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설정등기를 하여야합니다
    요점은 말소는 등기부상주소로 하셔도되고설정은 등기부상과 현주소가 틀리면 주소변경등기후 진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716 수영강습에서 인간관계 어떤게 문제가 되나요 1 ... 07:09:30 76
1772715 수능시험장으로 보냈습니다.. 3 .. 06:47:04 536
1772714 집단사표라도 쓰게?? 5 설마 06:22:34 714
1772713 이재명은 비번 안풀더니 공무원들 폰 압수 13 .... 06:03:28 961
1772712 여리고 못난 나에게 ㅇㅇ 06:02:07 344
1772711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이에요. .. 05:47:23 798
1772710 애들 엄마 못잊는 남자.. 5 05:30:43 2,480
1772709 안양고등학교 근처 주차장 새벽 05:21:51 260
1772708 명언 - 낙관주의 삶의 자세 ♧♧♧ 05:00:10 521
1772707 대장동 항소 포기했다고????? 7 야근한 아줌.. 04:52:27 1,203
1772706 오늘 수능인데 언어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14 ㅇㅇ 03:46:38 1,639
1772705 싱글맘이 받은 병간호 6 11 03:33:39 2,541
1772704 인터넷 쇼핑에서 바가지 당한것 같다면...? 3 03:19:10 591
1772703 수능 선물도 변했다… 떡·엿 대신 상품권·현금 2 음흠 03:07:43 1,106
1772702 제주서 사망한 쿠팡 새벽배송 기사 ‘주6일 야간에 하루 11시간.. ㅇㅇ 02:34:29 1,268
1772701 9년만에 밥솥 바꿨는데 밥맛 기맥힙니다^^ 10 바꿈 02:32:07 2,872
1772700 거절을 못해서 마음이 힘든 거였나 싶기도 해요 7 ... 02:28:37 1,040
1772699 대학 학위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 팔란티어 CEO 2 ㅇㅇ 02:24:02 876
1772698 알리) 해표 콩기름 대박싸네요 2 ㅇㅇ 02:05:09 584
1772697 친구한테 조언(충고) 하는게 나을까요? 안하는게 나을까요? 11 소람 02:02:55 1,597
1772696 나솔 라방에 광수 정희 안나왔네요 3 .. 01:59:54 2,462
1772695 계속 고민이 크고 괴로워요 2 01:49:17 1,049
1772694 삼겹살 생선은 에프가 진리같아요 3 ㅇㅇ 01:46:40 1,719
1772693 감사원장 퇴임식서 유행가 틀고 유병호 ‘행패’.jpg 7 난동 유병호.. 01:30:12 1,095
1772692 뉴진스말고... 뜰뻔하다가 무슨문제 생겨서 8 .. 01:21:37 1,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