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분  의료비공제  가능한가요?
            
            
            
                
                
                    작성일 : 2015-01-15 17:04:24
                
             
            1942851
             작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병원비 지출이 많았어요 신랑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혹 연말정산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지출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아가신분의 공인인증서가 없으니 해당병원마다 일일이 다니면서 서류를 떼기가 불편해서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1.141.xxx.1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억이 가물가물
			
				'15.1.15 5:09 PM
				 (49.174.xxx.34)
				 - 
삭제된댓글
			 
			의료보험이 올라와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하고 저절로? 된듯...복잡안했던것만은 확실함.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보세요
2. 기억해
			
				'15.1.15 5:32 PM
				 (223.62.xxx.84)
				
			
			작년에 돌아가셨다면 의료비는 물론 인적공제까지 가능해요.   제작년 친정엄마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해 제 연말정산에 공제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시한번 확인 해보세요.  세법은 매년 바뀌니 ㅠㅠ
3. 첫날처럼
			
				'15.1.15 5:48 PM
				 (117.111.xxx.54)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 지출 한경우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다른 형제분들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경우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14년 하루라도 살아계셨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 가능하더라구요. 이번에 교육 받고 왔으니 확실할거에요. 의료비 지출 상세내역은 원글님 남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상세내역 다 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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