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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전 아랫집 물새는 문제

반짝반짝 조회수 : 3,904
작성일 : 2015-01-15 09:08:42

제가 이번에 집을 사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전반적으로 해야해서 중도금 내고 인테리어를 해되 되겠냐고 했더니

집주인이 잔금치르기전까진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중도금을 1억을 더 내고 관리비를 떠 앉고 인테리어를 하는건 괜찮냐고 했더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허락해주면서 각서같은걸 쓰라고 하더군요.

인테리어 공사 시작과 함께 집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는것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말이죠.

어차피 전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이라 OK하고 (싸인은 퇴근전이라 안하고)

인테리어 일정을 잡고 아파트에 공지를 하고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좀 이상했습니다, 굳이 각서를 써달라고 하는것이.

여튼 어제 그래서 아랫집, 옆집둘, 윗집에 공사시작전에 인사하면서 먹을거라도 갖다 드릴겸 방문을 했는데

이사올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랫집분이 물새는걸 아냐고 하시는거예요.

"모르는데요?"

했더니 집에 들어와서 보라고 하시더군요.

물이 몇번 샜는데 집주인이 자기집 탓이 아니라고 해서 몇번 관리실와 보수센터 사장님이 방문하셨고

그분들이 윗집에서 새는거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알았다고 하시더니

처리를 안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랫집분들도 그 집주인 (제가 사서 이사갈 집주인) 이 하도 고집불통이고 말이 안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곧 이사갈거라 말을 안하고 물새서 벽지가 갈색으로 울긋불긋한채로 살고 계시더군요.

아랫집분도 제가 덤탱이쓸까봐 원래부터 물새고 있었다고 말하라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셔서

물샌부분 다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착한 이웃, 양심적인 이웃이죠...감사해요)

그래서 집주인은 각서를 써달라고 했나봅니다.

너무 화나서 양쪽 부동산에 전화하고

아랫집 물새는거 처리하는게 얼마나 한다고 그걸 그렇게 안처리해주고 말도 안하고 각서를 쓰게 할수가 있냐고

이야기 하고 인테리어 일정도 다 미뤘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양쪽 부동산에서 아랫집 상태 보고 아직 제가 인테리어 하기 전이니

윗집(제가 이사갈집) 때문에 물이 새는것에 대해서는

현재 집주인, 그니까 저에게 집을 판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는거 맞는거죠?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현명한 처리일지 궁금하여 글 남겨 봅니다.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릴께요.

혹시 제가 너무 이해하기 힘들게 글을 썼다면 댓글달아주시면 제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202.76.xxx.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5 9:12 AM (211.246.xxx.228)

    아니오 이해되게잘쓰셨어요 당연히원주인이해놓고나가야죠 확실하게부동산끼고담판지으세요 각서야이미썼든말든 물샘은이미있었던문제고 아직공사시작전인데

  • 2. ...님~
    '15.1.15 9:15 AM (202.76.xxx.5)

    그렇죠? 담판 잘지어야겠네요. 정말 못된사람인거 같아요.

  • 3. ㅇㅇㅇ
    '15.1.15 9:16 AM (211.237.xxx.35)

    각서도 안썼고 공사도 안했으니 당연히 지금 현재 집주인이 처리해줘야 할몫이죠.
    원래 이사간후에도 중요하자를 고지를 안하거나 수리를 안한상태면,
    6개월인가 법적으로 전집주인이 하자보증해준다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어요.
    그 얘길 어디서 들었냐면
    이사간후에 보니 화장실하고 욕실 하수구가 막혀있었다고 어떻게 하냐하는글에..
    이미 잔금 다 치르고 이사를 했더라도 6개월간은 전집주인이 중요 하자보수를 해주는거라 하는댓글을 봤거든요.

  • 4. ㅇㅇㅇ
    '15.1.15 9:18 AM (211.237.xxx.35)

    중요하자보수가 바로 밑에집에 물새는 것 같은거나 개인 주택일 경우 골격? 그런게 문제가 있다거나
    주택일경우 집 천정이 샌다거나..
    보일러 배관등의 문제라든가 그런게 중요하자라고 했어요. 살면서 고장나는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고장이 나있던것...

  • 5. ㅇㅇㅇ님
    '15.1.15 9:19 AM (202.76.xxx.5)

    어머 그래요?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 6. YRibbon
    '15.1.15 9:33 AM (119.196.xxx.69)

    아랫집 도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이것도 당연하구요)
    원글님 이사가실 집 누수 보수를 꼭 요구하세요.
    이러한 중대하자를 숨기고 책임을 미루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도 한 번 알아보시구요.(꼭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강경책을 쓰시라는~)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확실히 원글님 권리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 7. 제제
    '15.1.15 10:07 AM (119.71.xxx.20)

    아오~~~ 못된 인간들 왜 이리 많아요!!

  • 8. 이사하고도
    '15.1.15 10:12 AM (218.147.xxx.159)

    6개월내에 생긴 하자는 전 주인이 보상해주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 9. 누수
    '15.1.15 12:23 PM (119.71.xxx.46)

    누수가 생각외로 쉬울 수도 있고 끝까지 못 잡고 집전체 바닥을 다 뜯고 배관을 갈아야 할 수도 있어요.
    저라면 누수해결 될때까지 잔금 지급 못 한다고 통보하고 부동산 통해서 잔금 지급 끝나고 집 등기권리가 넘어왔어도 중대하자에 대해선 6개월에 까지 전주인이 법적책임이 있다는걸 강력하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쓰라고 한 각서 같은건 아랫층 누수사항을 공지하지 않고 쓴 경우 효력도 없다는걸 명확히 하라고 강력하게 말하세요.이런식이면 중개료 못드린다고요.
    솔직히 저라면 계약취소합니다.
    저런 사람 누수 공사 제대로 해줄리 만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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