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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집 거래좀 봐주세요.

ㅂㅈㄷㄱ 조회수 : 2,927
작성일 : 2015-01-14 12:17:07

친정이 부산이고 오래된 가정주택입니다. 어려서부터 살았고 한30년살았는데, 지금은 부모님만 살고계신데 도시가스가 아니고 기름보일러에춥고 오래되서 집을 팔려고 내놓은지 오래되었는데, 집주변 복덕방에 내놓았는데 사실 요즘 그돈주고 거기 살면서(2억정도) 들어올려고하는 사람은 없을꺼고, 집이 오래되서 허물고 새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보러왔는데, 거래는 안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엄마가 외출하신와중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집주변 복덕방통한게 아니고, 시내에 있는 첨 듣는 공인중개사에서 이집을 빨리 사고싶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가격도 적당한데, 제가 이상해서 이물건을 어떻게 아시게 됬냐고 물어보니까 그런건 얘기하는게 아니라고, 그냥 집살사람이 직접보고와서는(우리는 문열어준적도 없는데) 본인(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했다고합니다.

우리가 사는 입장도 아니고, 돈받고 파는 입장이라 크게 꺼리낄것은 없어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집살 사람이 부산이 아닌 서울사람이고,공인중개사한테 인감도장이며 다 맡겨놓은사이라 본인(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하면된다고 합니다.

계약자는 "홍길동(어떤사람이름-누군지모름)외 1인" 이렇게 하는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나중에 등기를 누구앞으로 할지 모르기땜에 그러다고합니다.

그럼 집은 어떤식으로 계약할꺼냐니까 일단 10프로인 2천만원을 당장 넣어주고, 2달안에 잔금을 치르면서 당일날 법무사가서 등기넘기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집을 계약해도 되는것인가요?

그동네가 재개발 얘기만 몇년째인데, 될기미도 안보이고, 오래된주택들에 요즘은 업체에서 나와 도시가스까지 넣으라고 해서, 다들 도시가스넣는 분위기에요.

재개발분위기라면 새집지는 허가가 안나는거아닌가요?

근데 주변에 원룸이나 빌라나 새건물도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래동안 집내놨는데 안나가고 있어서 고민이었긴한데,집살사람이 서울살고, 그냥 공인중개사말만 듣고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금방 2천만원 계약금 벌써 받으셨데요. 부동산비는 지금당장 1백만원줘야되고, 거래끊나면 또 1백만원달래요.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혹시 이런계약관련해서 주의할점 있으면좀 알려주십시요.

 

IP : 125.134.xxx.1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4 12:23 PM (116.126.xxx.21)

    중도금 받으면 거래가 잘못됐을 때 빼도박도 못합니다.
    2천 받으신 계좌 폐쇠해서 없애버리시고
    중도금 없이 잔금처리 하세요.
    예전에 광고비만 받고 먹튀하는 사기꾼들이 극성이었는데
    계약금 받으겼다니 그건 아닌것같고..
    우무튼 돈 다 받기전에
    절대로 등기부 넘기시면 안되고요..

  • 2. 그런경우
    '15.1.14 12:28 PM (175.117.xxx.199)

    아마도 곧재개발이야기가나올수도있어요.
    저희친정이 주택을 그렇게 헐값에넘겼어요.
    비슷하게 거래하신거같아요.
    좀오래전일이고, 친정일이라자세히는몰라요.
    친정부모님은 그집을 비워두고 가끔씩 가보던때라
    시세나 시장상황?을잘몰라서 복비는 잔뜩지불하고 집은싸게 팔게된거였어요.

  • 3. ㅂㅈㄷㄱ
    '15.1.14 12:34 PM (125.134.xxx.110)

    ...님/ 이런경우 거래가 잘못될 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그리고지금 계약금받은 계좌를 폐쇠해야하나요? 혹시 그쪽에서 그냥 중도금이라고 막 돈 넣고 그러나요? 계약금2천받고,중도금이란건 따로 없고 2달안까지 나머지잔금 다 받고, 당일날 등기넘기기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던데.

  • 4. 딸엄마
    '15.1.14 12:35 PM (49.175.xxx.59) - 삭제된댓글

    82쿡에 유능한분 많으세요.^^
    계약금 받은 계좌 폐쇄 시키세요.
    전. 강남주택을 듣보잡 부동산인데 그런방법으로
    하자해서 알아보니 지인이 팔아도 문제생길수 있으니
    116님 처럼 하라고해서 아예 거래자체를 안했습니다.

  • 5. ..
    '15.1.14 12:38 PM (123.111.xxx.10)

    거래 잘못될것도 없어요
    지금 말한데로 진행되면요
    파는사람은 잔금 받을때까지 명의이전 안하면 손해날일 없어요
    그런집은 솔직히 돈있는 사람이 그냥 사두는거 아니면 거래 안되요
    누가 2억주고 사고 몇천들여 수리해서 살겠어요

  • 6. 폐쇄이유
    '15.1.14 12:41 PM (116.126.xxx.21)

    중간에 백만원만 더 받아도 계약해지 못하고
    산 사람이 금전사고 나서 돈 모자른다고 잔금처리 안하고
    질질 끌고 그러면 판 사람은 속터지고 빨리 끝내고 싶고
    매수자가 돈 없다니 더 깍아서라도 빨리 끝내든지
    해야죠..

  • 7. 딸엄마님
    '15.1.14 12:43 PM (125.134.xxx.110)

    팔아도 문제생길 경우는 뭘까요ㅜ, 제가 같이 다니고 싶은데, 아기땜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좌를 폐쇄시킬 이유는 또 뭔지, 잔금은 다른계좌로 받아야하나요? 노인들이라 뭘 모르시니, 다 제가 해드려야되거든요.

  • 8. 통장 폐쇄가
    '15.1.14 12:48 PM (203.128.xxx.105) - 삭제된댓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려도 될까요

    계약금 받았다는 근거를 없앤다는 의미인가요

    이쪽에서 통장없애도 보낸쪽에서는 자료가 남을텐데

    누가 저좀 이해시켜 주셔요

  • 9. ...
    '15.1.14 12:55 PM (210.96.xxx.206)

    116.126.xxx.21 님 두 번째 댓글에 계좌폐쇄하는 이유, 계좌를 폐쇄하지 않아 중도금이 들어올 경우 생길 수 잇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모두 있네요. 계좌폐쇄는 저 쪽에서 더 이상 마음대로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지 못하게 하려는 거지요. 중도금을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니, 계약금만 받은 상태로 잔금 전까지 유지하는 것.

    아래 참고하세요.
    http://estate.mk.co.kr/consult/mk_new/popConsultPrint.php?regNo=20176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계약후 중도금을 납부하기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납부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대출로 이미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10. ...
    '15.1.14 12:59 PM (116.126.xxx.21)

    정상적인 거래에선 당연히 그럴필요 없죠.
    원글님이 의심스러워 하셔서 만에 하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경우대비책으로
    알려드린거예요.
    중도금을 한푼이라도 받으면 매수자가 잔금 안주고 약속 안지켜도
    계약파기도 안되고 매도자가 질질 끌려 다녀야 해요.
    당연히 돈 보낸 기록 남죠..

  • 11. 아 그렇군요
    '15.1.14 1:07 PM (203.128.xxx.105) - 삭제된댓글

    중도금이 문제로군요
    계약서 쓸때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 받기로
    하는것도 효력이 있겠죠?

  • 12.
    '15.1.14 2:55 PM (211.226.xxx.20)

    아..중도금없이 잔금으로 마무리하란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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