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끊은 친정 아버지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연 끊은 친정 아버지 입원하신 글 올린 원글입니다.
병원 연락 받고 CT 찍을 때 한번 가보긴 했었는데 제가 관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끌려들어갈 것 같아 그 뒤론 간호사실 한번 통화하곤 더 이상 병원에 가질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도 남에게 의존하여 형제 및 주변 친지들까지 모두 외면하는 상황이 되었고(아버지는 현재 기초 생활 수급자이고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조금이라도 아는 사이이면 금전적인 의존도 할려고 하여 다들 왕래를 피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병원 입원 이후로도 약봉지 까는 일 마저 간호사를 호출하는 등 간호사 업무도 방해를 받고 있다고 간호사가 하소연을 하더군요.
(허리를 다치긴 했지만 그 정도 일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남에게 의존할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있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했겠죠)
결론적으로 저는 앞으로도 아버지와 계속 연 끊은 상태를 유지할 생각이고 그간 있었던 일로 보면 친지들도 제게 차마 자식 도리 운운하지 못할 상황이구요.
(외삼촌이나 이모는 그래도 자식인데...하긴 합니다)
아버지 입원 후 2주 정도가 지났고 간병인이 없어 병원측에서 무료 간병인 신청을 하였으나 대기자가 많아 결국 아버지 동의하에 하루 8만원의 유료 간병인을 불러 간병을 했다 하는데 병원측에서 보호자도 없고 하니 치료비 등이 걱정되었는지 아버지 통장을 압류했다고 하는데(고모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리고 고모 통해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할 것 같다고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를 나와야 요양원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초 수급자의 요양원 입원 및 임대아파트 나오는 등의 절차와 비용상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기혼 상태이고 아버지의 금전적인 문제(압류 등)로 제가 곤란을 겪거나 법적으로 영향 받을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겐 절실한 문제라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오늘 병원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는데(병원비 압류 문제일까요?)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도 막막하네요.
남편 보기도 미안하고 괴롭습니다.
1. 지난 원글 링크입니다
'15.1.14 11:21 AM (106.143.xxx.202)2. 한 번
'15.1.14 11:23 AM (203.130.xxx.193)관여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 지셔야 할거에요 제가 남인데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님이 부양하면 친가 친척들은 거봐라 핏줄이다 할 테고 .......... 무슨 소리 들어도 눈 감으실 거 아니면 사무적인 일은 해주셔야 할 거에요
3. 한 번
'15.1.14 11:24 AM (203.130.xxx.193)비슷한 경우를 봤는데 친가친척들이 기세 등등해서 이래서 자식 낳아야 한다니까 그러면서 연 끊긴 자식한테 밀어버리는 경우 봤어요 자식이 둘인데 하나한테만 그렇게 시키더라구요 그걸 빌미로 친가에서 핏줄 운운하며 모임 만들자 하는 경우도 봤구요 님의 마음 가는대로 하세요
4. ...
'15.1.14 11:27 AM (116.126.xxx.21)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없나요?
부양을 거부하시려면 그런것도 포기한다는 확인 같은거 해주셔야 할것 같은데
아버님 거주지 동사무소 가서 행정절차는 해주세요.5. ㅇㅇ
'15.1.14 11:35 AM (106.143.xxx.202)기혼 상태인 딸인 경우에도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하나요? 형제는 없는 상태라 딱히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할 곳이 없어요.
아버지가 기초 수급자이고 기혼한 딸은 법적인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저는 전업이고 집도 처음부터 남편 명의라 정기적인 소득도 제 명의의 재산도 거의 없어요.
남편이 압류 당하거나 직장에서 영향 받을 일은 혹시 없는지도 걱정이 됩니다.6. ..
'15.1.14 11:36 A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지인이 처리하는 거 보니
기초수급자 관련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상의하고,
요양원은 공짜예요.7. ...
'15.1.14 11:39 AM (116.126.xxx.21)기혼 딸이라고 전혀 의무 없는건 아니고 경제력에 따라 아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원글님 정도면 수급자 유지될것 같아요.
자식이 원글님 뿐이면 당연히 가셔서 행정처리 하셔야죠...8. 음
'15.1.14 11:46 AM (182.218.xxx.69)아들,딸의 성별,혼인여부가 아닌 성년,미성년의 차이구요.
직계혈족,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경우 상호 부양의무 (민법 974조)가 있어서
부양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 아버지측에서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을 때
부양을 성년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요양원비용등이 청구될 수 있겠네요.
부양청구권은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니
남편분에게 법적 영향은 없을 겁니다.9. oo
'15.1.14 12:00 PM (106.143.xxx.236)그렇군요. 다양한 조언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남편에게 법적인 영향은 없다하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혹시 제 명의 통장은 압류 가능성이 있나요? 많지는 않고 이체 등의 이유로 쓰고 있는 통장이 있긴해요.
잔액은 200-300정도 됩니다.
어릴 때 부터 외가에서 눈치 보며 거의 혼자다 싶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저를 외면한 아버지 관련되어 지금 와서 부양 의무나 압류 등의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어떤 조언이든 좋으니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남겨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10. 부양거부
'15.1.14 12:22 PM (125.181.xxx.152) - 삭제된댓글부양거부하고 전화번호 바꾸고 하는거 텔레비젼에서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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