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재 백수상태인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하나요?

/// 조회수 : 2,753
작성일 : 2015-01-13 10:16:13

작년에 중도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재산 모두 제 명의이고,

집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다 제 명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된 소비가 별로없다며..

올해 뱉어낼수도있겠다 걱정하네요...

암턴...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남편밑으로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 따로 세무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178.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3 10:30 AM (112.220.xxx.100)

    님은 따로 해야죠

  • 2. ...
    '15.1.13 10:38 AM (211.178.xxx.24)

    그런가요? 이런쪽으론 전혀 무지해서요.

  • 3. 꼬꼬꼬
    '15.1.13 10:54 AM (218.38.xxx.127)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잖아요?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있으셨다면 소득기준 초과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어도 소득기준 초과에요

  • 4. ///
    '15.1.13 10:56 AM (211.178.xxx.24)

    총급여 500이란게.. 연봉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 500이면 소득기준 초과라는게 무슨뜻인지...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 5. ...
    '15.1.13 10:59 AM (116.126.xxx.21)

    작년 총소득500이상이거나 그게 안돼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받으시면 따로 하시라는 얘기네요..

  • 6. 꼬꼬꼬
    '15.1.13 10:59 AM (218.38.xxx.127)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실면 2014년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100만원의 기준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서 땡~ 그리고 퇴직금이 없으셨더라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세요)가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 합산이기떄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도 합산한 기준이 100만원이 넘는지 보셔야해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 7. 꼬꼬꼬
    '15.1.13 11:01 AM (218.38.xxx.127)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받으실내용 추가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금액은 남편분이 님이 지출한 의료비고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아요)

  • 8. 꼬꼬꼬
    '15.1.13 11:07 AM (218.38.xxx.127)

    에고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된걸 깜박했네요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고 333만원 이상이면 소득기준 100만월 초과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이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처럼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은근슬쩍 증세하고

  • 9. ==
    '15.1.13 11:44 AM (147.47.xxx.34)

    제가 알기로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니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7405 ~~~하게요.는 표준말?사투리? 1 사투리 2015/01/14 4,447
457404 1시간 반동안 애 얘기, 학부모얘기 하는 친구. 1 휴. 2015/01/14 1,406
457403 무짠지 언제쯤 먹을수있을까요? 1 2015/01/14 916
457402 구제역을 확실히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 거북북 2015/01/14 813
457401 문재인의 희망뉴스 1.이순신 2.안철수 1 이건아닌듯 2015/01/14 812
457400 논술학원 가는데 검정고시 학생은 검정고시라고 말해야 되겠죠? .. 2015/01/14 950
457399 인천 어린이집/ 아고라 서명 부탁드려요. 1 ........ 2015/01/14 841
457398 박근혜 “대한민국에 난리났네” 속도전 주문 세우실 2015/01/14 1,323
457397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1 며느리 2015/01/14 835
457396 미국산쇠고기때처럼. 1 에휴 2015/01/14 1,014
457395 무죄 선고 홍가혜 "루머 퍼뜨린 언론사 법적대응 할 것.. 2 샬랄라 2015/01/14 1,206
457394 청소기 필터사려다 홧병나겠어요 ㅜ 2 좌절 2015/01/14 1,421
457393 예전과 같은 역전이 힘든듯 이제는 2015/01/14 1,018
457392 오사카 할아버지는 왜 서울역 노숙을 택했나 2 에휴... 2015/01/14 2,034
457391 이 패딩 어디건지 궁금해서요 2 ... 2015/01/14 1,558
457390 헐... 인천교사 9 .. 2015/01/14 3,677
457389 인천 어린이집 서명 3 이노무시키 2015/01/14 1,165
457388 아파트 셀프 등기하려는데 대출 있으면 많이 위험하거나 힘들까요?.. 11 고민중 2015/01/14 11,949
457387 인천 어린이집 폭행 교사 2 강력처벌 2015/01/14 2,878
457386 하정우의 허삼관 12 갱스브르 2015/01/14 5,124
457385 좀 뒷북이지만 응답하라 1997에서 이말의 의미좀 해석해주세요~.. 4 000 2015/01/14 1,821
457384 연봉 6000만원 넘는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없애기로 5 좀살자 2015/01/14 2,646
457383 문재인의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인터뷰 읽어볼 만 합니다. 12 이건아닌듯 2015/01/14 1,184
457382 철도청 가족애카드 문의드려요... 2 기차 2015/01/14 2,982
457381 '발암' 아파트 피하는 법, 이거 하나 뿐입니다 2 샬랄라 2015/01/14 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