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재 백수상태인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하나요?

/// 조회수 : 2,710
작성일 : 2015-01-13 10:16:13

작년에 중도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재산 모두 제 명의이고,

집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다 제 명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된 소비가 별로없다며..

올해 뱉어낼수도있겠다 걱정하네요...

암턴...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남편밑으로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 따로 세무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178.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3 10:30 AM (112.220.xxx.100)

    님은 따로 해야죠

  • 2. ...
    '15.1.13 10:38 AM (211.178.xxx.24)

    그런가요? 이런쪽으론 전혀 무지해서요.

  • 3. 꼬꼬꼬
    '15.1.13 10:54 AM (218.38.xxx.127)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잖아요?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있으셨다면 소득기준 초과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어도 소득기준 초과에요

  • 4. ///
    '15.1.13 10:56 AM (211.178.xxx.24)

    총급여 500이란게.. 연봉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 500이면 소득기준 초과라는게 무슨뜻인지...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 5. ...
    '15.1.13 10:59 AM (116.126.xxx.21)

    작년 총소득500이상이거나 그게 안돼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받으시면 따로 하시라는 얘기네요..

  • 6. 꼬꼬꼬
    '15.1.13 10:59 AM (218.38.xxx.127)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실면 2014년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100만원의 기준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서 땡~ 그리고 퇴직금이 없으셨더라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세요)가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 합산이기떄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도 합산한 기준이 100만원이 넘는지 보셔야해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 7. 꼬꼬꼬
    '15.1.13 11:01 AM (218.38.xxx.127)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받으실내용 추가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금액은 남편분이 님이 지출한 의료비고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아요)

  • 8. 꼬꼬꼬
    '15.1.13 11:07 AM (218.38.xxx.127)

    에고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된걸 깜박했네요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고 333만원 이상이면 소득기준 100만월 초과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이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처럼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은근슬쩍 증세하고

  • 9. ==
    '15.1.13 11:44 AM (147.47.xxx.34)

    제가 알기로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니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149 저탄고지, 케톤식 오래한 분들 계세요? 08:40:19 28
1772148 이준수는 누가 보호하고 있을까 08:39:13 102
1772147 어린이집 교사 출근 안하면 안온다고 연락하나요 .. 08:38:26 94
1772146 주식 바람넣는글 왜 지우셨어요? 2 .. 08:35:50 178
1772145 주식. 플러스 됐어요 .... 08:33:35 211
1772144 쿠팡 다니던 지인 2 .. 08:32:45 394
1772143 결혼 다 안한 자식들 있는 5 08:30:03 372
1772142 냉수육했는데 핏물이 고여있는데 어떡하죠? 4 냉수육 08:28:20 166
1772141 알바공고와 다른 계약서 2 레드 08:23:38 137
1772140 계란 오래두고 먹어도 되나요? 2 ㅇㅇ 08:22:12 234
1772139 숏폼에 중독됬나 4 숏폼중독 08:19:31 385
1772138 수사 받아야될 판사들 1 ㄱㄴ 08:19:07 118
1772137 김밥집 앞 비둘기 세마리 1 자영업자 08:18:37 324
1772136 드라마 김부장 보다 생각난 '어쩔수가 없다' 어쩔 수 08:16:25 385
1772135 아파트 난방 언제부터 하세요? 13 tt 08:10:36 697
1772134 지볶행에 16상철영숙 3 아니겠죠 08:06:54 609
1772133 요실금 있는 분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4 ㅇㅇ 08:06:03 356
1772132 한덕수 사형선고 가능성 9 08:02:24 1,248
1772131 미래에셋 해캥건으로 전카카오 사장이랑 민사소송중이라는데요 3 고객 07:56:14 445
1772130 오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브리핑만이라도 꼭 보세요. 3 바쁘신분들 07:56:06 791
1772129 어머니 제발 66 하늬바람 07:48:18 2,408
1772128 "금보다 비싼 메모리"…'품귀 현상'에 中 D.. 4 ㅇㅇ 07:35:02 1,218
1772127 전주살기 어떤가요 7 ... 07:22:00 901
1772126 넷플릭스에 김민기 다큐 있어요 2 김민기 07:17:30 505
1772125 혈압약먹은후 4 안맞는걸까요.. 06:57:58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