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재 백수상태인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하나요?

/// 조회수 : 2,432
작성일 : 2015-01-13 10:16:13

작년에 중도퇴직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남편앞으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재산 모두 제 명의이고,

집에서 쓰는 신용카드도 다 제 명의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이름으로 된 소비가 별로없다며..

올해 뱉어낼수도있겠다 걱정하네요...

암턴...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남편밑으로해서 신고해도 되는건지..

아님 전 따로 세무서 찾아가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IP : 211.178.xxx.2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3 10:30 AM (112.220.xxx.100)

    님은 따로 해야죠

  • 2. ...
    '15.1.13 10:38 AM (211.178.xxx.24)

    그런가요? 이런쪽으론 전혀 무지해서요.

  • 3. 꼬꼬꼬
    '15.1.13 10:54 AM (218.38.xxx.127)

    작년에 퇴직하셔서 소득이 있으셨잖아요?
    퇴직금이 100만원이상 있으셨다면 소득기준 초과됩니다. 퇴직금을 안받으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이었어도 소득기준 초과에요

  • 4. ///
    '15.1.13 10:56 AM (211.178.xxx.24)

    총급여 500이란게.. 연봉을 얘기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총급여 500이면 소득기준 초과라는게 무슨뜻인지...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무조건
    제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요?

  • 5. ...
    '15.1.13 10:59 AM (116.126.xxx.21)

    작년 총소득500이상이거나 그게 안돼도 퇴직금 100만원 이상 받으시면 따로 하시라는 얘기네요..

  • 6. 꼬꼬꼬
    '15.1.13 10:59 AM (218.38.xxx.127)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 되실면 2014년 총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이 100만원의 기준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인데, 퇴직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기준에서 땡~ 그리고 퇴직금이 없으셨더라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보세요)가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후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기준에서 초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소득 합산이기떄문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도 합산한 기준이 100만원이 넘는지 보셔야해요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 7. 꼬꼬꼬
    '15.1.13 11:01 AM (218.38.xxx.127)

    또한 퇴직한 회사에서 받으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 이상이라면
    님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받으실내용 추가하셔서 환급 받으세요
    참고로 부양가족 공제는 못받더라도 의료비금액은 남편분이 님이 지출한 의료비고 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기준을 보지 않아요)

  • 8. 꼬꼬꼬
    '15.1.13 11:07 AM (218.38.xxx.127)

    에고 근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된걸 깜박했네요
    총급여가 500만원이 아니고 333만원 이상이면 소득기준 100만월 초과합니다.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이번 세법개정은! 근로소득자처럼 성실한 납세자들한테 은근슬쩍 증세하고

  • 9. ==
    '15.1.13 11:44 AM (147.47.xxx.34)

    제가 알기로도 총 급여 500만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서에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려주니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2341 냉동마늘좀 봐주세요 초초보 10:29:40 28
1592340 새벽 발망치 고성방가 부부싸움 ㅇㅇ 10:28:23 133
1592339 이럴 때 난 노화를 실감한다 2 fsd 10:27:59 212
1592338 수분크림 덧발라주는거 별로인가요? ㅇㅇ 10:27:07 53
1592337 네이버라인지분 강제매각 약탈에 대해 기레기들은 어떤 마음일까 2 ㅇㅇㅇ 10:23:03 176
1592336 이사할때 정수기랑 식기세척기요 ㅇㅇ 10:23:02 63
1592335 해외여행 17만원 물고 안가는게 나을까요? 5 good 10:22:29 416
1592334 20분째 헛소리중 ㅡㆍㅡ 6 기자회견? 10:21:40 584
1592333 이혼한 저의 어버이날 6 10:20:41 588
1592332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1 사람 10:18:29 186
1592331 서울 시청 근처 점심 맛있게 먹을만한 곳 점심 10:18:28 46
1592330 윤석열 기자회견 - 바이든 선물을 왜 들고 나왔을까... 13 코미디닷 10:11:27 1,073
1592329 The Buck Stops Here! 7 …. 10:10:36 507
1592328 잘라진 조미김 어디꺼 드시나요? 9 ㄱㄱ 10:09:55 340
1592327 바이든한테 받은 선물은 자랑스러운가보네요 ㅋㅋㅋ 3 ooo 10:09:35 491
1592326 안마의자 보내드렸어요 12 안마 10:08:23 544
1592325 한국과 미국 두곳 다 살아본 사람이 4 ㄹㅇㄴ 10:08:02 551
1592324 동대구역에 괜찮은 식당 추천해주세요 2 대구 10:07:31 83
1592323 용산 윤씨 책상이요 1 ... 10:06:19 674
1592322 케이크 어디에서 살까요?(코엑스나 현대백화점 중) 1 맛있는 10:03:23 147
1592321 염치 불구? 염치 불고? 10 ㅇㅇ 10:02:42 468
1592320 섬진강 재첩국 8 재첩국 10:00:29 279
1592319 차 유리로 보는얼굴이 진실의 거울? 3 09:58:52 316
1592318 질문)현대판 이완용이 손정의 되나요? 2 질문 09:57:27 427
1592317 트로트중에 개사 하면 신나는 노래 추천 바랍니다 1 신나요 09:55:33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