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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 약속받았음 기존 항공운항과 교수는

혹여 조회수 : 3,935
작성일 : 2015-01-11 11:08:29
짤리는건가요? 그 교수도 멘붕이겠어요.
물론 토사구팽이라 생각되지만요.
경력보면 현장근무 되고 vip만 상대 자신도
연예인교수 하는것처럼 불가능하진 않을거다
생각되었을거 같네요.
근데 그 미소보니 그동안 박사무장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안중에도 없었나봐요. 화색도는게 박사무장
쪽빠진 얼굴과 아주 대조되어요.
IP : 58.143.xxx.7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 11:10 AM (119.71.xxx.61)

    교수가 한명인가요?
    그리고 강사도 교수라하죠

  • 2. 인터넷에서 봤는데
    '15.1.11 11:10 AM (211.58.xxx.79)

    겸임교수 직 이라는 거 같아요
    그거는 기존에 있는 교수 TO 랑 상관없어요
    그 승무원이 인하공전 전문대 학사학위만 있는데 정식교수는 자격이 안될껄요?

  • 3. 그리고 겸임교수직은
    '15.1.11 11:11 AM (211.58.xxx.79)

    정규직 아니고 계약직일꺼에요

  • 4. 한학기
    '15.1.11 11:13 AM (121.171.xxx.195)

    겸임교수자리 주겠죠.
    한학기나 일년이나
    그래도 그 경력있으면 스튜어디스 양성학원 같은데서는
    먹힙니다.
    개인적으로 스튜어디스 지망생들 스타일링 해주는 사람
    봤는데 비용이 후덜덜합니다.

  • 5. 랄랄라
    '15.1.11 11:34 AM (14.52.xxx.10)

    아 다시 파악해보니 정교수 자리 준다는게 아니라 교수도 교수 나름이라 ㅎ 그냥 강의전담교수나 강사, 겸임교수 그런거 일것 같네요 기존 교수 있어도 TO는 만들면 만들어지구요.
    그런데 댓글 내용보니 학사도 아니고 전문대 출신이라 정교수는 못되고 강사나 겸임인데 겸임은 뒤에 교수라는 단어만 붙어서 교수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그냥 시간강사나 마찬가지 입니다. 현직에서 종사하면서 학생들 현직 지도도 하고 일반강의도 하는게 겸임교수입니다.

  • 6. 펭귄
    '15.1.11 11:38 AM (211.201.xxx.130)

    현직 대학교 직원입니다.
    겸임교수도 석박사 학위 있어야 합니다.
    시간강사도 박사학위 없으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사유서 써야 하고요. 겸임교수 임용 자격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교육부에서 감사도 나오고요

  • 7.
    '15.1.11 12:19 PM (221.146.xxx.234)

    전문대는 경력으로 교수 가능합니다.

  • 8. ...
    '15.1.11 1:20 PM (119.69.xxx.42)

    석사도 강사 가능함

  • 9. 연예인이 하는 그런 교수
    '15.1.11 1:29 PM (118.36.xxx.25)

    고졸 나부랭이도 많던데 하긴 학교들이 다 멀쩡한 곳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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