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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넘어져 다쳤을 경우

민뚱맘 조회수 : 2,978
작성일 : 2015-01-08 11:53:07

식당 의자에 앉다가 갑짜기 의자 다리가 부러져서

엉덩방아를 찧고 뒤로 넘어가 허리에 통증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예고 없이 쿵!! 찧어서 그러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허리통증을 호소해서

119 구급차 도움으로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다행 골절은 없고

근육이 놀란것 같다고 근육이완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룻밤 지났는데...여전히 허리가 뻐근하고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식당직원분이 응급실까지 따라오셔서 옆에 있어 주셨고

병원비 7만원은 결제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일단은 몇일 지나보고 더 아프면 병원을 가볼까 하는데...

식당 의자...앉다가 부러져서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겼는데...

물리치료 받을경우 식당에 청구해도 될까요??

대처방법이 맞을까요??

 

 

IP : 112.170.xxx.2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5.1.8 11:54 AM (50.183.xxx.105)

    식당의 잘못이니까요.
    의자가 부서져서 다쳤잖아요.

  • 2. ...
    '15.1.8 11:57 AM (59.0.xxx.217)

    식당 책임이죠.

    의자가 얼마나 낡았길래 다리가 부러지나요?

  • 3.
    '15.1.8 12:03 PM (115.140.xxx.16)

    식당에 말씀 드리세요
    제가 예전 식당했을때 그런것에 대비 보험도 들었었어요
    혹여 식중독이나 경미한 사고가 생겼을때 처리할 수 있는 ...
    보험이 없더래도 의자가 부러져서 생긴일이니 식당에서 책임져야할듯요

  • 4. 배상책임
    '15.1.8 12:32 PM (122.101.xxx.254)

    식당이면 화재보험에 들었을거고 담보중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 다치거나 했을때 보상되는 것으로
    원글님도 여기서 보상받을실 수 있을듯 싶어요.

  • 5. 민뚱맘
    '15.1.8 1:18 PM (183.99.xxx.147)

    오픈한지 한달된 새 식당
    집기들도 다 새거라고 하더라구요
    보상이라면....병원비 청구해도 되겠지요??

  • 6. dlfjs
    '15.1.8 4:51 PM (116.123.xxx.237)

    물리치료비용은 당연히 청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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