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접촉사고가 세게 나서 여기저기 상당히 아픈데.. 입원을 해야 할까요..?

접촉사고 조회수 : 1,418
작성일 : 2015-01-04 16:53:50
금요일 저녁에 집근처 삼거리 골목에서 택시와 부딪혔어요.
저는 직진 중이었고, 그쪽은 저의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상황이었고요.
제 차는 우측 앞바퀴를 중심으로 반파되었고요. 상대 차량은 앞 범퍼부터 본넷까지 완전 우그러졌어요
둘 다 상대방을 보지 못했던 게.. 어두웠던데다 나중에 보니 중간에 봉고 차 하나가 코너에 정차하고 있었어서 서로를 가렸었더라구요... 

보험사에서 월요일에 연락오겠지만, 대략 과실은 50:50 이나 40:60 일 것 같다는게 중론이예요.
(제 블랙박스 영상을 본 4-5명의 지인들의 의견입니다)

문제는, 제가 내일이라도 입원을 해야 하나..결정을 못하겠어요. 
머리를 세게 (실내 어딘가에) 부딪혀서 사고 직후 바로 인근 종합병원 가서 CT 찍었는데, 일단은 괜찮다고 나왔고요.
이틀 지난 지금 상황은... 머리는 여전히 많이 아프고요. 양 손목과 왼쪽 무릎, 왼쪽 발목, 허리 좌측 부위로 통증이 있어요.
X-ray 상으로는 정상이라 하고요.
통증이 심하면 mri 를 찍어보자 하겠는데, 그 정도로 아픈 건 아니고요...
금요일 저녁 바로 찾아갔던 종합병원에선, 귀가해서 푹 쉬라 했고요.
어제 물리치료 겸 찾아갔던 한방병원에선 일단 하루이틀 더 두고봤다가 많이 불편하면 입원하자 하고요.

저는 6세 딸아이( 5키로 떨어진 어린이집을 자차로 등하원)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아이가 겁이 많은 편이라 그동안 한번도 떨어져 지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건 내일 입원 절차를 밟아야 하나 하는 건데요.

1. 지금 아픈 정도가 참 애매해요. 여기서 더 아프면 무조건 입원하겠는데, 그냥 견딜만은 하거든요.
그런데 가정주부이다 보니 자잘하게 집안일을 안할 수가 없네요.
이틀간 특별히 요리한 것도 없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 꺼내먹고/ 사다먹고 하는데
하다못해 먹고 난 밥그릇이라도 헹궈서 식기세척기에 넣으려니 손목에 부담이 가네요.
청소기나 걸레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분간은 파출부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입원을 해야나 유휴 수당이 지급될 거라서요...

2. 그렇다고 입원을 하자니 딸아이 케어를 직장다니는 남편이 전담해야 하는데... ㅠㅠ
 어린이집에서 저녁까지 먹일 수는 있지만, 등하원과 각종 보살핌을 남편이 혼자 하다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근데 사실 또 제가 등하원을 시키려면 당장 내일부터 운전을 해야 하니 그것도 내심 겁이 나고요.)
 엄마가 없어서 느낄 딸아이의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까지 고려하자니 입원 결정이 쉽질 않아요...



   
    

IP : 182.212.xxx.1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몸이 중요
    '15.1.4 4:56 PM (175.223.xxx.20)

    입원하세요.
    후유증 큽니다.

  • 2. 음..음..
    '15.1.4 5:06 PM (222.110.xxx.73)

    당연히 입원하셔야죠..

  • 3. ...
    '15.1.4 5:10 PM (222.107.xxx.249)

    지금 입원 안하면 나중에 더 고생하실 것 같아요.
    사고난지 몇 일 밖에 안됐는데 그 정도로 아프면
    후유증 오래 갈거예요.

  • 4. 타임
    '15.1.4 7:43 PM (116.38.xxx.168)

    꼭 입원하세요 저두 2~3일 크게 아프지 않다가 호되게 아팠어요 지금 그정도면 시간지나면 더 아파요

  • 5. 랄랄라
    '15.1.5 2:39 AM (14.52.xxx.10)

    다른걱정 필요없이 입원이죠!!! 아이구 -_-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355 인천대, 지원자들 서류 모두 파기 일파만파 ㅉㅉ 04:46:29 79
1772354 요즘 장보기를 거의 쿠팡과 톡딜에서 해요 1 ........ 04:19:01 158
1772353 친정모 보란듯이 소화제를 식탁에 세팅해 두셔요. 1 친정엄마 소.. 03:40:31 490
1772352 이젠 외국인들이 고구마에 김치 얹어 먹기까지 하네요 4 ..... 03:05:04 560
1772351 부모의 죄는 자식한테 간다 3 Ai 02:53:48 644
1772350 아내는 나무이고 자식은 열매 ... 02:53:08 253
1772349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김기표 의원 3 ㅎㅎㅎ 02:29:01 515
1772348 마늘종을 식초에 절여뒀는데 이 다음엔 어떻게? 1 알려주세요 02:27:51 93
1772347 나스닥 빠지네요. 4 ... 02:20:36 788
1772346 명세빈 다시봤어요 6 01:38:15 3,094
1772345 식탐은 어떻게 누르나요 2 아주그냥 01:34:35 713
1772344 혹시 요즘 저같은 증상 있으신분 계신가요? ㅇㅇ 01:23:31 521
1772343 포천 ... 01:21:41 181
1772342 축의금 입금/직접 3 축하 01:09:35 486
1772341 AI 아이돌 걸그룹 뮤비 2 ........ 00:51:16 384
1772340 명언 - 모든 책임 ♧♧♧ 00:32:23 432
1772339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언제 나와요? 1 ... 00:30:25 278
1772338 미자는 결혼 잘한거같아요 1 미자 00:27:08 2,259
1772337 패딩이 많은데 자꾸사고싶네요 3 ... 00:22:58 1,533
1772336 모임 총무 관두려구요 5 ㄱㄱ 00:16:22 1,181
1772335 아레나 수영복 사이즈 문의드려요 3 주니 00:15:51 211
1772334 회사의 일반 사무직은 무슨 일을 하나요? 1 .... 00:12:15 611
1772333 한동훈 "항소 포기 본질은 추징 포기…국민 돈 7천억 .. 36 ㅇㅇ 00:04:57 1,254
1772332 Em활성액 쓰니 머리결에 좋은데 어떤 원리일까요? 16 82중독 2025/11/11 1,335
1772331 너무 예뻐서 63세에 데뷔한다는 톱 여배우의 엄마…딸 누구 18 .. 2025/11/11 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