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좀 도와주세요!!

나쁜 채무자 조회수 : 2,257
작성일 : 2015-01-03 12:46:04
의류대금을 일년이 다되가도록 못받고 있습니다
전화도 수신거부 해놔서 안받아요
문자도 답이없구요
제가 아는건 휴대폰 번호와 송금받은 은행 예금주정도입니다

사정이 안되서 안주는거 아니예요
그럼 차라리 포기하죠..
뭔가 계산이 하나 틀렸다고 꼬투리잡고는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금액은 90만원 정도..
저에겐 큰돈이에요 ㅠㅠ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법적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도움좀 주세요!!
복받으실거예요
IP : 125.132.xxx.16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야나
    '15.1.3 12:56 PM (121.172.xxx.28)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님의 귀책이 없는게 확실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때엔 민사보단 되도록 형사를 추천드립니다. 민사는 사실 잔머리쓰면 충분히 배째라 할 수 있거든요.

  • 2. 원글
    '15.1.3 1:30 PM (125.132.xxx.168)

    제쪽에서 귀책은 없습니다
    그냥 옷을 가져가고 돈을 안주는거죠 ㅜㅜ
    형사쪽이 나을까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는건가요~

  • 3. 야나
    '15.1.3 1:30 PM (121.172.xxx.28)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특히 같은 업계 사람이면 되도록 처세로 풀으시는게 좋을 거 같고요. 정말로 꼭 소송을 걸어서라도 해결을 하실 것 같으면 본인 귀책사유 꼼꼼히 따져보시고요(안거느니만 못하는 수가 있으니) 걸때는 저 같으면 형사로 걸고 (돈 문제는 뭐 거의 사기죄에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 이후 민사로 다시거는 방식. 뭐 사실 돈 90만원으로 같은 업계사람끼리 소송가고 그러는 것도 좀 그렇지만, 간절하시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님의 귀책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건 아마도 돈이 작다고 생각해서 설마 뭐 별일이야 이런 마인드 일겁니다. 대체로 이런경우는 대화로 다 해결이 되는데... 아니면 혹시 님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그거믿고 버팅기는 걸 수도 있고요. 님의 귀책이 확실히 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 4. 야나
    '15.1.3 1:32 PM (121.172.xxx.28)

    제 지인 중에도 그런 경우를 들었는데, 원래 그쪽 의류업계에서 그런 일이 빈번하다면서요? 저가 어렸을때 제 친구가 아는 형님이 의류 공장을 하는데 님처럼 띠인 돈이 많아서 그거 받아다 주면 절반 주겠다면서 받아오라고 시킨 적도 있다더군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대요? 그쪽 업계에서는...

  • 5. 원글
    '15.1.3 1:33 PM (125.132.xxx.168)

    같은 업계가 아니고
    전 옷가게하고있고 손님이 옷값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천천히 주겠다 하고는 이제 전화도 안받아요

  • 6. 야나
    '15.1.3 1:35 PM (121.172.xxx.28)

    그렇다면 그 손님한테 소송걸고 막나가도 님한테 돌아올 피해는 없을까? 잘 따져보시고요. 혹시 있다면 띠인 돈의 가치와 비교해서 어느쪽이 클지 고려해보신 이후에. 그래도 거시겠다면 형사로 거시는게 유리하시겠네요.

  • 7. 야나
    '15.1.3 1:38 PM (121.172.xxx.28)

    니의 귀책이 없다면 연락하셔서, 자꾸 그런식으로 나오시면 법적으로 받는 수밖에 없겠다. 말만 하셔도 아마 줄 겁니다.

  • 8. 야나
    '15.1.3 1:38 PM (121.172.xxx.28)

    오타 니가 아니라 님 죄송합니다...

  • 9. 야나
    '15.1.3 1:43 PM (121.172.xxx.28)

    그리고 제가 드린말씀들은 전적으로 님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의 이야기에요. 법이란게 아다르고 어 다른 거라. 일반 생활 상식에 비추어 고려를 하시면 안되요. 만약에서 고소하셨다가 님이 생각치도 못한 님의 귀책사유를 상대방에 들고나오면 무고로 오히려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진행하셔요...

  • 10. 원글
    '15.1.3 1:50 PM (125.132.xxx.168)

    오타 알아들어요^^
    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 11. ..
    '15.1.3 1:53 PM (1.233.xxx.23)

    채권채무문제는 민사로 가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90만원가지고 민사로 가기에는 시간하고 비용이 더 들거 같아요.
    일단 돈을 준다고 하면서 안주고 있으니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에서 그 사람신원조회하면서 집주소 알아낼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찰은 사기죄로 수사하고, 원글님은 그 사람 집주소로 채권추심+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으로 보내놓으면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받아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12. 원글
    '15.1.4 2:03 PM (39.118.xxx.188)

    네 여러분 의견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4008 결혼준비, 이건 하지마라. 품목 알려주세요^^ 21 아트온 2015/01/05 6,952
454007 내일 오후 4시에 우리 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키는데 지금 목욕시.. 7 원글 2015/01/05 2,661
454006 20대에돈모으려면 타지자취 비추요? 2 음고민 2015/01/05 1,191
454005 토토가에서 주영훈 노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6 대단 2015/01/05 4,162
454004 방학중 아이들 삼시세끼 장보기 7 아줌마 2015/01/05 2,815
454003 부천 백화점 사건 2 77 카트홀릭 2015/01/05 16,661
454002 큰아이가 자꾸 저처럼 느껴져요. . 4 다중인생 2015/01/05 2,172
454001 건설업체들 사다리타기 어플로 담합 눈먼돈 먹기 짬짜미 2015/01/05 799
454000 월화 드라마 뭐 보시나요? 20 드라마 2015/01/05 2,778
453999 파사트, bmw 500?, 벤츠 e클래스 11 2015/01/05 3,123
453998 치질 수술 병원이요~ 2 고민 2015/01/05 1,429
453997 인터넷으로 김치냉장고 구매해도 되는지요? 11 김치냉장고 2015/01/05 2,747
453996 싱가폴3박4일여행 꼭가야할곳 10 2015/01/05 3,684
453995 앉으면 눕고 싶다더니.. 2 .. 2015/01/05 1,623
453994 파프리카랑 브로콜리 얼린 게 많이 있는데 5 how 2015/01/05 2,280
453993 집매매 잔금 관련 문의합니다 7 2015/01/05 7,443
453992 빵집 알바해보신 분, 궁금한 게 있어서요. 7 푸른잎새 2015/01/05 4,173
453991 자식키우기 힘드네요.. 31 ㅜㅜ 2015/01/05 13,626
453990 거액 남기고 숨진 부인…자살을 가장한 타살? 4 12억은누구.. 2015/01/05 4,693
453989 오늘도 책 추천 8 건너 마을 .. 2015/01/05 1,349
453988 친척아이 하숙비를 얼마나 받아야할까요? 6 고민녀 2015/01/05 3,442
453987 추천 중 아더마요 크림? 로션?? 3 보슴 2015/01/05 1,301
453986 개인연금 얼마나 넣고 계신가요?? (연금 추천도요) 9 뚱보 2015/01/05 5,608
453985 월스트리트 저널 특집: 문닫은 유럽 교회 건물들.옷가게·술집으로.. 5 ... 2015/01/05 1,479
453984 다이아 목걸이 체인을 골드로 하나요? 2 요즘은 2015/01/05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