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증여세 아시는분 계신가요

?? 조회수 : 2,515
작성일 : 2015-01-03 10:57:01
최근에 소형아파트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이게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 기준인가요

세무사무소에 알아봤는데 각각 다다르네요

이거에따라 세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혹시 최근에 경험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175.122.xxx.1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5.1.3 11:00 AM (110.10.xxx.35)

    기존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공시지가일 것 같고
    새로 사서 증여했다면 실거래가 기준일 것 같고 그렇네요

    국세청 민원상담에 물어보니 상세답변 신속하게 해주더군요

  • 2. !!
    '15.1.3 11:04 AM (175.122.xxx.114)

    답변 고맙습니다^^

  • 3. 시아버님
    '15.1.3 11:38 AM (1.254.xxx.66)

    돌아가시고 사시던 아파트 명의 시엄니앞으로 옮길때 법무사에 증여세 실거래가로 줬어요

  • 4. ???
    '15.1.3 12:23 PM (110.8.xxx.118)

    세무사들 얘기가 제각각이라 하시니 이상하네요. 무슨 특별한 상황이라도 있는지..?

    저흰 몇 년 전 여러 군데 문의해도 한결같이 실거래가 기준이라 했었고, 그래서 실거래가로 신고했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산정되던 때는 십여년 전 쯤?

  • 5. 그냥
    '15.1.3 12:32 PM (118.222.xxx.177)

    국세청 안내번호로 문의 해보면 답 나와요. 아니면 해당 세무서 상속/중여세과에 문의 해 본던지요.

  • 6. 실거래기준
    '15.1.3 12:32 PM (221.138.xxx.164)

    본인증여기준일3개월 전후로 유사아파트 매매사례있음 매매 사례가액이구요.그거 아님 국토부 공시지가로 신고하심 되요.매매사례가액은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심 같은 아파트 매매 내역 확인해보세요.

  • 7. ???
    '15.1.3 12:54 PM (110.8.xxx.118)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증여 기준일 3개월 전후 (미래 예측까지 해야하는 기묘한 상황) 매매 사례가 없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해당 단지 사례가 없으면 같은 동 인근 아파트 단지 거래 정보를 참고하라고 하니...

    거의 주변 거래없는 단독 주택이라면 모를까... 이 경우에도 공시가격으로 바로 신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실가격 평가가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몇 년 전 아파트 증여 문제로 세무 담당자들과 상담했을 때 얘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3598 요즘은 수리된 집을 선호하나요? 3 매매도 2015/01/04 2,247
453597 중등 봉사활동 1월에도 나이스 전송되나요? 2 겨울 2015/01/04 1,270
453596 갈비찜 하려는데요 질문좀^^ 2 꿀이맘 2015/01/04 1,404
453595 공부를 왜 해야 하나요? 10 ㅔㅔㅔㅔㅔ 2015/01/04 2,024
453594 층간소음 10 4층중3층 2015/01/04 1,961
453593 독어독문 7 독함 2015/01/04 1,358
453592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업체' 비난한 네티즌들 무혐의 3 샬랄라 2015/01/04 1,593
453591 부부가 둘다 감성적인 분들의 결혼생활이 궁금해요 7 부부 2015/01/04 2,782
453590 아비노랑 세타필 중 어떤게 더 좋아요?^^ 17 궁금이 2015/01/04 6,208
453589 이런 친구 어떠세요? 7 궁금맘 2015/01/04 2,208
453588 수원군포안양쪽에 무릎수술 잘하는 병원 어딜까요 5 2015/01/04 2,413
453587 열정페이 사건후 이상봉 디자인실 근황 6 열정페이 2015/01/04 5,771
453586 공무원 커트라인 및 군가산점에 관해 1 wjsrkr.. 2015/01/04 2,405
453585 로즈골드 vs 옐로 골드.. 9 cherry.. 2015/01/04 7,898
453584 시어머니가 설겆이 청소해주시면 좋아하시겠어요? 16 며느리 2015/01/04 3,702
453583 새 아파트가 좋긴 좋네요 9 기쁨맘 2015/01/04 4,855
453582 누룽지 제조기 바삭하게 잘 되나요? 4 ... 2015/01/04 1,658
453581 밤을 꼴딱 샜네요 7 뭐까요? 2015/01/04 2,354
453580 오늘이 이렇게 기다려 진건 오래간만이네요 1 토토가 2015/01/04 1,494
453579 토토가 흥행.. 현재가 불행한사람들 열광하는듯.. 47 llllll.. 2015/01/04 13,195
453578 토토가 조성모 참 안타깝네요. 6 열대야 2015/01/04 7,935
453577 문닫은 유럽 교회 건물들..옷가게·체육관·술집으로 변신 6 샬랄라 2015/01/04 3,201
453576 트래블 쿠커.. 어디꺼가 좋아요? 5 ㅇㅇ 2015/01/04 4,925
453575 점을 봤어요. 2 ㅗㅗ 2015/01/04 1,269
453574 올해 6살 남아 말을 안들어요 9 어떡하지 2015/01/04 2,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