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문의전화 하니 대기만 수십분째...
결국 포기하고 혹시나 싶어 이 곳에 여쭙니다.ㅠㅠ
혹시 2014년 후반 원비나 학원비를 2015년 1월 2일에
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여 아시는 분 댓글 절실히 부탁드려봅니다ㅠ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득공제 질문이요...(아시는 분 계셨으면 ㅜㅜ)
음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14-12-31 11:49:37
IP : 223.62.xxx.6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수풍경
'14.12.31 12:02 PM (121.142.xxx.9)2015년 1월에 내셨음 2015년 연말정산에 소즉공제로 잡힐겁니다...
2. 그냥
'14.12.31 12:06 PM (218.144.xxx.205)학원에 문의하셔야하지 않을까요?
영수증날짜가 2014년이면 2014년에 공제받고 2015년1월2일이면 2015년에 공제 받는걸로 압니다.
물론 취학전 아동이여야 하고요.(원비나 학원비경우)3. dlfjs
'14.12.31 12:53 PM (116.123.xxx.237)올해 받아야한다면 오늘 카드로 내세요
4. ...
'14.12.31 1:32 PM (112.220.xxx.100)그건 학원에 문의해봐야죠 -_-
5. 아공
'14.12.31 2:31 PM (223.62.xxx.76)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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