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50일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ㅇㅇ 조회수 : 1,955
작성일 : 2014-12-23 13:05:48

전세 2년 계약해서 살고 있고 2월 중순 정도에 계약 만료예요.

집주인께 10월 초 정도에 12월말경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12월 26일에 제가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이

새로 계약이 되었어요. (26일날 맞 이사를 할 예정 입니다.) 그럼 약 50일 정도 먼저 나가게 되는 건데요..

 

제가 2달 정도는 보통 집주인분께서 복비 부담하시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집주인께서는 무슨 소리냐.. 자기는 매매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나간다고 해서 급하게 전세로

돌린거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복비에 관해서는 집주인이 좀 완강하고

무엇보다도 부동산에서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관례인데 집주인과 협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라면서요;;; )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럴 경우 반반이라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검색해 봤는데..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8.237.xxx.1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이
    '14.12.23 1:18 PM (211.200.xxx.227)

    만료 4개월전에 세입자의 원에 의해 만료 두달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은 전세만료에 맞춰 매매하려다 세입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주느라 다시 전세 놓는걸로 협조했다면 세입자인 원글님이 복비내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맘씨 좋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잘해준 공은 없고 자기 권리만 챙기는 상대방에게 몇번 당하고나면 그담부터는 무조건 원칙대로 하게되더라고요.

  • 2. ㅇㅇ
    '14.12.23 1:18 PM (116.33.xxx.17)

    이게 참 그러네요. 어제 본 글에선 세입자 질문이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두 달 먼저 이사 갈 때
    두 달 내외는 관례상 만기로 본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혹시 관련 판례나 법상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심 좋겠네요. 저는 세를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알아 두면 좋을 거 같아요.

  • 3. 다시 읽으니
    '14.12.23 1:24 PM (116.33.xxx.17)

    4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얘기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보통 2개월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니
    만료 전. 세입자가 복비 내셔야 되겠습니다 ㅠ

  • 4. 부동산 매매 전세가
    '14.12.23 1:32 PM (211.200.xxx.227)

    잘 될땐 매매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루니까 서너달전부터 알아보고, 전세는 한달반이나 두달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전세는 품귀고 매매는 잘 안되는 시기엔 전세는 보통 내놓는건 한달전에 내놔도 지역, 대출유무 이런거에 따라 바로바로 나가는데 구하는 입장에선 서너달전부터 부동산에 나오면 알려달라고 소위 대기자명단에 올려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전세끼고 매매는 요즘은 정말 안된대요.
    그러니 세입자분은 만기에 맞춰 매매하려다 세입자분 사정에 맞춰 전세 다시 놓은 집주인에게 고마워하셔야 할 것 같아요.

  • 5.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되죠
    '14.12.23 1:50 PM (110.8.xxx.60)

    그럼 복비 안내고 두달 더 살을래 ? 하면 어쩌실건지
    결국 아쉬운 사람이 샘 파야 하는거고
    세입자가 아쉬우니 게약전이라도 네돈으로 세입자 들이고 나갈려면 나가라는게
    이런 일의 취지 잖아요
    두달 전에 나가면 집 주인은 사실 돈을 꼭 내줄 의무는 없죠
    그 두달을 채워서 더 살고 님이 복비 안내게 되면 아쉬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 6. ..
    '14.12.23 3:13 PM (1.233.xxx.95)

    세입자가 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500 발가락골절 뼈 다 붙은거 어찌 확인하나요??? ㅇㅇ 13:07:23 1
1591499 딸직업으로 약사가 최고라니요 참 이해불가입니다 하ㅠ 13:06:11 68
1591498 윤후 군 엄청 멋있게컸군요. 1 옛날예능 13:02:33 256
1591497 제가 82를 사랑하고 놓지 못하는 이유 2 ㅂㅂ 13:01:45 145
1591496 저희 집 수국꽃이 피었어요 기쁨 12:59:50 100
1591495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책 아시는 분? 1 ㅎㅎ 12:56:37 71
1591494 급 군포산본에서 갈만한 큰병원응급실은요? 2 애가 탑니다.. 12:56:34 124
1591493 고 이선균님 유작 개봉을 원합니다 2 ㅇㅇ 12:52:04 247
1591492 다람쥐뽕 이라고 아세요 10 ………… 12:50:21 535
1591491 밭고랑 비닐은 언제 씌우나요. 2 12:48:46 123
1591490 노모가 입원중이신데 퇴원후가 걱정입니다. 11 90대 12:40:43 1,064
1591489 가까운 친척이 26살 차이나는 결혼을 했어요 7 .. 12:39:47 1,349
1591488 썬크림 차단지수요 ㆍ^ 12:38:57 90
1591487 스팽스 보정속옷 입으시는 분 size 12:38:41 113
1591486 철인왕후 너무 불편해서 못보겠네요 2 ㅇㅇ 12:38:10 731
1591485 지원 불가 방침에 전국 떠도는 부산 위안부 기록물 !!!!! 12:38:08 160
1591484 초등 아이들 악기 지원 끊은 정부가 현금 1억??? 4 .... 12:33:58 551
1591483 김혜경은 안 나오는 게 나은데 39 ㅣㅣㅣ 12:24:23 1,466
1591482 왜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가 가네요. 20 ㅇㅇ 12:24:16 2,541
1591481 허재 며느리는 누가 될지 6 .. 12:22:00 1,369
1591480 맘에 들어 하는 여자가 3 ..... 12:21:35 674
1591479 신세계그룹은 개털이네요 7 ........ 12:21:15 2,054
1591478 혼인취소가 진짜로 가능하네요 1 .... 12:19:10 1,356
1591477 교묘하게 괴롭히는 직장 동료 대응에 대한 조언을 해주세요 9 라라 12:17:57 646
1591476 클래식채널 보시는분 4 ㅇㅇ 12:14:30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