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계약 50일전에 나가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ㅇㅇ 조회수 : 2,339
작성일 : 2014-12-23 13:05:48

전세 2년 계약해서 살고 있고 2월 중순 정도에 계약 만료예요.

집주인께 10월 초 정도에 12월말경 나가겠다고 말씀드렸고, 12월 26일에 제가 지금 현재 살고있는 집이

새로 계약이 되었어요. (26일날 맞 이사를 할 예정 입니다.) 그럼 약 50일 정도 먼저 나가게 되는 건데요..

 

제가 2달 정도는 보통 집주인분께서 복비 부담하시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집주인께서는 무슨 소리냐.. 자기는 매매 하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나간다고 해서 급하게 전세로

돌린거다라고 얘기하시네요. (복비에 관해서는 집주인이 좀 완강하고

무엇보다도 부동산에서도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관례인데 집주인과 협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라면서요;;; )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럴 경우 반반이라도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비슷한 내용의 글들을 검색해 봤는데.. 명쾌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IP : 218.237.xxx.1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이
    '14.12.23 1:18 PM (211.200.xxx.227)

    만료 4개월전에 세입자의 원에 의해 만료 두달전에 나가겠다고 통보했고 집주인은 전세만료에 맞춰 매매하려다 세입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주느라 다시 전세 놓는걸로 협조했다면 세입자인 원글님이 복비내시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맘씨 좋은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잘해준 공은 없고 자기 권리만 챙기는 상대방에게 몇번 당하고나면 그담부터는 무조건 원칙대로 하게되더라고요.

  • 2. ㅇㅇ
    '14.12.23 1:18 PM (116.33.xxx.17)

    이게 참 그러네요. 어제 본 글에선 세입자 질문이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두 달 먼저 이사 갈 때
    두 달 내외는 관례상 만기로 본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혹시 관련 판례나 법상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 주심 좋겠네요. 저는 세를 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알아 두면 좋을 거 같아요.

  • 3. 다시 읽으니
    '14.12.23 1:24 PM (116.33.xxx.17)

    4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얘기하신 거네요. 그렇다면 보통 2개월 내에 계약이 이루어지니
    만료 전. 세입자가 복비 내셔야 되겠습니다 ㅠ

  • 4. 부동산 매매 전세가
    '14.12.23 1:32 PM (211.200.xxx.227)

    잘 될땐 매매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루니까 서너달전부터 알아보고, 전세는 한달반이나 두달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전세는 품귀고 매매는 잘 안되는 시기엔 전세는 보통 내놓는건 한달전에 내놔도 지역, 대출유무 이런거에 따라 바로바로 나가는데 구하는 입장에선 서너달전부터 부동산에 나오면 알려달라고 소위 대기자명단에 올려야한다고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특히 전세끼고 매매는 요즘은 정말 안된대요.
    그러니 세입자분은 만기에 맞춰 매매하려다 세입자분 사정에 맞춰 전세 다시 놓은 집주인에게 고마워하셔야 할 것 같아요.

  • 5.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되죠
    '14.12.23 1:50 PM (110.8.xxx.60)

    그럼 복비 안내고 두달 더 살을래 ? 하면 어쩌실건지
    결국 아쉬운 사람이 샘 파야 하는거고
    세입자가 아쉬우니 게약전이라도 네돈으로 세입자 들이고 나갈려면 나가라는게
    이런 일의 취지 잖아요
    두달 전에 나가면 집 주인은 사실 돈을 꼭 내줄 의무는 없죠
    그 두달을 채워서 더 살고 님이 복비 안내게 되면 아쉬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 6. ..
    '14.12.23 3:13 PM (1.233.xxx.95)

    세입자가 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090 사진정리 어떻게하시나요? 봄날 12:57:40 16
1809089 저도 주식인증해요 8 1년 12:53:47 265
1809088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 본심 2 ... 12:52:05 201
1809087 이어폰을 끼고 음악 듣고 있는데도 1 ㅇㅇ 12:52:03 64
1809086 주말에 남편이 집에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1 주말 12:50:51 171
1809085 멕시코, 너네가 위너야. BTS 공연 2 와우 12:49:28 219
1809084 (컴앞대기) 오이소박이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2 모르겠다 12:47:54 84
1809083 UAE 넘 고맙네요 스탤스유조선 ㅎ 8 ㅇㅇㅇ 12:44:24 366
1809082 운동,식단 하고 있는데 현타옴. 마운자로 6 ㄱㄱㄱ 12:41:57 322
1809081 남편이 시가 잘라내지 못한다 하지만 1 ... 12:41:29 221
1809080 주말에 카드 신청하고 월요일 오전에 앱카드로 사용가능할까요 3 궁금 12:38:39 114
1809079 어버이날 챙김.. 그만하고 싶네요 10 어버이날 12:35:19 682
1809078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말을 했는데 23 ㅇㅇ 12:31:29 945
1809077 이번 기자들의 맛집 추천 ㄱㄴ 12:29:38 134
1809076 장동혁, 정원오 시장 되면 TBS 김어준 방송국 된다 6 뭐래개독교 12:28:29 334
1809075 시각장애인과 동행했는데.. 4 12:26:08 592
1809074 노견이 피오줌쌌어요.ㅜㅜ 3 노견 12:25:49 274
1809073 서강대 자녀두신분들 1 12:25:21 497
1809072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벌써 다 매진인가요? 2 12:23:11 249
1809071 법원, ‘박상용 검사 술판·분변 의혹’ 제기 강미정·최강욱 등에.. 8 ,, 12:21:02 459
1809070 최민수가 이렇게 멋지고 훌륭했군요!! 6 와 감동 12:17:39 934
1809069 지방사는 친정엄마 6 어버이날 12:14:59 780
1809068 너무 안좋게 보고 있는걸까요? 4 이상 12:13:35 575
1809067 개인 피부과 비립종 제거는 얼마나 하나요 2 .. 12:10:35 441
1809066 세금 572억 원 쓴 세월호 조사, 침몰원인 규명하지 못해 1 돌아보면 12:07:12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