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 첫계약일때는 전입신고 전에 미리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지만 선순위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발효되잖아요.
만약 전세 재계약이라면 이미 전입은 되어 있는 상태니 갱신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1순위가 되나요?
재계약 계약서만 먼저 쓰고 증액분은 두 달 후에 입금할건데 증액분 입금한 후에야 1순위가 되나요?
전세 재계약시는 확정일자 받는 즉시 선순위가 되나요?
전세 조회수 : 2,296
작성일 : 2014-12-22 15:15:26
IP : 110.70.xxx.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
'14.12.22 3:19 PM (110.70.xxx.29)증액분에 대한 선순위 여부가 궁금해서요. ^^
2. ..
'14.12.22 5:26 PM (223.62.xxx.25)지난 번에 질문 글 읽은 것 같은데 아직 원하는 답을 못 구하셨나보군요
계약서와 입금일이 달라 중간에 대출받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거라면 증액계약서 작성 시 추가 대출 금지 조항 넣으시고 단금 입금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입금하면 되지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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